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원 (퇴직금) 에 대해서 여쭤봐요

.. 조회수 : 2,344
작성일 : 2019-03-04 12:15:04
혹시 법인 등기부 상에 이사나 감사 등으로
등재된 경우가 임원인건지요?

잘모르는데 찾아봐도 말들이 어려워서
급한대로 여쭤보게 되었어요

등기부상에 별도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서로간에 임원으로 합의하고 입사 후 근로하고 추후 퇴사시에 퇴직금은 정관에 명시된대로
임원은 주총 의결에 따른다..에 적용하여서
퇴직금 별도지급이 없는걸로 가능한지요?

저희는 퇴직연금 DC형으로 적립하고 있는데
임원 경우에는 적립없이 위 내용처럼 주총의결로 별도지급
없음으로 처리 무방한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IP : 223.38.xxx.14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인
    '19.3.4 12:21 PM (112.221.xxx.19)

    법인인 경우는 정관에 따라서 해야됩니다.
    정관에 있는데 안해도 안되고 없는데 있는것처럼 해도 안됩니다.

    등기부상에 등재되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구요
    임원의 급여나 퇴직금등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2. ...
    '19.3.4 12:23 PM (211.36.xxx.80) - 삭제된댓글

    네 그리고 아니요.
    네 정관대로 안주셔도 됩니다.
    아니오 근로자로 등록하고 사대보험 공제하셨죠
    임원분이 노동부가서 제소하시면 지급하셔야해요.
    노동법을 하회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결론은 윗분이 시키시는 대로 정관대로 지급하지마세요.
    임원분이 노동부 안가면 끝
    가면 주는거고
    줬다뺏는게 힘들지 나중에 주는건 문제안됩니다

  • 3. ㅇㅇ
    '19.3.4 12:24 PM (180.69.xxx.167)

    아뇨..
    등기이사는 고용관계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없다고 보지만(이것도 원칙에 불과),
    명칭이 임원일 뿐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었다면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 쓰신 경우는 사실상 임원이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임원이라는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4. ...
    '19.3.4 12:27 PM (211.36.xxx.80)

    네 그리고 아니요.
    네 정관대로 안주셔도 됩니다.
    아니오 근로자로 등록하고 사대보험 공제하셨죠
    임원분이 노동부가서 제소하시면 지급하셔야해요.
    노동법을 하회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결론은 윗분이 시키시는 대로 정관대로 지급하지마세요.
    임원분이 노동부 안가면 끝
    가면 주는거고
    줬다뺏는게 힘들지 나중에 주는건 문제안됩니다

    노동법을 하회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노동법은 확고한 기준이고 기준 아래는 인정 안됩니다.
    원글님이 회사랑 나는 시급 오천원만 받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은들 법상 시급이 8350원인 지금 계약은 무효예요.
    계약대로 착하게 받아가면 끝이지만 원글님이 걸고 넘어지면 줘야해요.

  • 5. ..
    '19.3.4 12:29 PM (223.38.xxx.145)

    윗님 감사드려요~~!
    정관에는 주총결의? 하고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이런식으로 기재됐던거로 봤는데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자세한 사항은 없었어요ㅠ

    예전부터 임원분은 퇴직금 지급없이 퇴사하셨다던데
    그럼 별도 지급이 없는걸로 규정이 되어있는게 아닌가
    짐작하고 있구요

    새로 확인해보려는데 뭔가 어려웁네요~~

  • 6. ...
    '19.3.4 12:29 PM (211.36.xxx.80)

    원글님이 입사 후 근로하셨다고 하는게 급여받고 사대보험가입했다는 의미라면 말입니다.

  • 7. '
    '19.3.4 12:37 PM (223.38.xxx.145)

    댓글 다는사이에 여러 조언이 또 있었네요~~

    명칭이 임원이면서 4대보험 가입 근로를 하는경우에
    임원이지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건가요?
    당사자가 노동부로 가서 주장할 시?

    임원으로 오실 분이 계신거 같은데
    퇴직금 부분에 대해 정리를 어케 해야는건지 어럽네요

    대표님은 임원이니까 퇴직금 지급없는걸로 아시는거
    같구요...

    등기부등재 여부도 어찌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부터 다시 여쭤봐야겠어요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0269 오늘 고1 학부모가 되신분들 참고하세요 (ebs 펌) 17 00 2019/03/04 4,649
910268 박용진 “이덕선 고발 건, 8개월간 고발인 조사도 안해” 2 언노ㅁ이냐 2019/03/04 959
910267 하나은행 특판금리1년 2.2% 15 예금 2019/03/04 4,926
910266 미세먼지 마스크 하니 뜻밖에 좋은점 11 2019/03/04 7,307
910265 파키스탄, 印 공중전에 F-16 출격?..美 "규정위반.. 뉴스 2019/03/04 396
910264 미세먼지 때문에 심하게 아픈 분들 계신가요? 3 해피데이82.. 2019/03/04 1,331
910263 근데 한유총난리치는 유치원에 아이보낼수있으세요? 8 ........ 2019/03/04 1,466
910262 믹스커피 한 가지만 고집하시나요~ 12 .. 2019/03/04 3,382
910261 미세먼지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한걸까요? 7 ㅡ.ㅡ 2019/03/04 1,385
910260 서양난 어떻게 키워야하는건가요? 분갈이?꼭 해줘야해요? 5 ... 2019/03/04 1,079
910259 고3 아들 체력이 너무 안좋아요. 7 ... 2019/03/04 2,197
910258 성조기 들고 시위하는 박사모들 보면 미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4 조선폐간 2019/03/04 746
910257 개학연기 철회 관계없이 한유총 사단법인 취소 확정 50 나이쑤 2019/03/04 5,140
910256 [현장영상] 초유의 유치원 개학 집단 연기..유은혜 장관 대국민.. 3 국민께손내미.. 2019/03/04 1,237
910255 이런 경우도 층간소음으로 좀 말해도 될까요. 15 ... 2019/03/04 2,501
910254 이번주 수요일에(재의 수요일) 명동성당 7 가려는데 2019/03/04 989
910253 현미를 발아시켜 밥했는데 쉰내가 나는데요ㅠ 9 자취생 2019/03/04 2,688
910252 이북(ebook)에 필기 가능한가요? 2 .. 2019/03/04 3,175
910251 오리털 패딩 집에서 세탁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9 빨래 2019/03/04 3,281
910250 홍콩 마카오 패키지 여행 다녀오신 분들 어떠셨나요? 10 봄이 2019/03/04 2,653
910249 암 수술 후 쉴 수 있는 병원이 있다는데...부탁 드립니다. 10 나거티브 2019/03/04 3,495
910248 급질... 공기청정기 음이온 방출하는게 좋은 건가요? 12 청정기 2019/03/04 2,760
910247 스타일러 안방에 두신분 계신가요? 1 스타일러 2019/03/04 2,485
910246 체중감소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17 40대중반 2019/03/04 6,127
910245 황교안 檢부터 쥐려해 4 .. 2019/03/04 1,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