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을 매매한다음 바로 전세계약하려는데요

000 조회수 : 1,601
작성일 : 2019-03-02 10:00:25

저는 전세계약하는 세입자이구요

오늘 원집주인이 새집주인에게 집을 팔고나서 제가 새주인과 바로 전세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밖에 시간이 안된다고 해서 오늘 계약을 하려 하는데

집주인 두사람이 매매를 a부동산에서 10시에 하고 저랑 전세계약은 11시에 b부동산에서 합니다


이럴때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IP : 175.223.xxx.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000
    '19.3.2 10:05 AM (222.104.xxx.84)

    아.....중계인이랑 법무사에서 알아서 하겠지만.....원글님 확정일자는 오늘 못 받겠네요...
    확정일자받고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한다 하던데....
    10시에 매매잔금 치루면 등기도 아직 못 올린건데.....쪼매 찝찝은 하겠네요...

  • 2. .....
    '19.3.2 10:27 AM (221.157.xxx.127)

    오늘은 계약만하고 들어가는 날 잔금치르고 확정일자 받는거니 괜찮을겁니다

  • 3. 확정일자만으로는
    '19.3.2 10:43 AM (121.190.xxx.146)

    확정일자만으로는 효력이 없어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집의 실질점 점유가 합해져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확정일자 받으셔도 됩니다

  • 4. dlfjs
    '19.3.2 10:53 AM (125.177.xxx.43)

    확정일자는 잔금 치르고 주소이전후에 받아야죠

  • 5. 따뜻한
    '19.3.2 11:46 AM (211.110.xxx.181) - 삭제된댓글

    윗님 계약한 계약서 만으로도 확정일자 할 수 있어요
    확정일자 하고 다음날부터 효력 발생이니 이사 전날까지 확정일자 받고
    이삿날 전입신고 하세요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 6. ....
    '19.3.2 12:53 PM (175.223.xxx.32)

    계약서만으로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는데
    효력은 전입 후에요.
    이미 살고 계신대 집주인이 바뀌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6898 쓰던 물건 처리하기 1 팔아야해 2019/03/03 1,453
906897 주말드라마 특징 만화 (퍼옴) 6 펌만화 2019/03/03 2,091
906896 요즘 플렌테리어 카페 인기인가요? 3 000 2019/03/03 1,908
906895 입학식에 수업 3 대학입학식 2019/03/03 1,414
906894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 한번 봐주세요 12 yesyes.. 2019/03/03 5,273
906893 이글귀가 무슨 뜻이죠? 7 ........ 2019/03/03 1,691
906892 고 1. 통합사회, 통합과학 자습서, 문제집 사야 하나요? 3 ... 2019/03/03 2,959
906891 특정회사 다니는 직원들의 특징이 있네요 1 ㅋㅋ 2019/03/03 1,665
906890 라* 츄 써보신 분들께 여쭐게요. 4 헤어쿠션 2019/03/03 1,017
906889 요새는 인도 여행이 기피되나봐요. 많이 욕하네요 28 .... 2019/03/03 8,276
906888 유치원은 자영업자가 아니죠 14 필독 2019/03/03 2,966
906887 자녀 위치 추적 어떻게 하나요? 2 연락 2019/03/03 1,916
906886 전세 특약 관련 질문 1 whitee.. 2019/03/03 876
906885 이런 남편 이해되세요? 21 aa 2019/03/03 5,535
906884 오늘 같은 날 겉옷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4 다라이 2019/03/03 2,158
906883 클래식 좋아하는 분들요. 좋은 앱 발견했어요. 12 느티나무 2019/03/03 2,971
906882 한유총 내일 개학연기 강행 "1천533곳 참여..폐원도.. 19 폐원해국공립.. 2019/03/03 2,292
906881 폭설보다 유치원 건으로 집안마비가 재난 성격 더 큽니다 20 .. 2019/03/03 4,346
906880 시간을 달리는 소녀 원작자 '소녀상에 사정해서 정액범벅으로 만들.. 7 왜놈들 바로.. 2019/03/03 2,995
906879 유치원 재난문자 받으셨어요? 57 .. 2019/03/03 8,486
906878 친구딸 초등입학선물 해줘야하나요 8 2019/03/03 1,697
906877 부산 미세먼지 .. 2019/03/03 767
906876 자라랑 중저가 보세에 이쁜옷들 넘 많아요 2 봄옷 2019/03/03 3,159
906875 무슨 자부심이래요? 5 해남땅끝마을.. 2019/03/03 1,754
906874 1가구2주택 대출 가능할까요? 1 ..... 2019/03/03 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