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 완료가 되어 현재 담당 지방법원에서 2월 27일 내일 등기소에 촉탁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무조건 3월 6일전에는 이삿짐을 빼야되는 상황이라....만약에 3월 6일까지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안될 경우 이삿짐을 빼도 문제없을까요?
물론 이삿짐만 빼고 주소지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후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일부라도 이삿짐을 남겨놓으라고 주위에서 얘기하는데 나중에 남긴 이삿짐을 치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ㅜ
요즘 이문제로 잠이 안오네요...ㅜ 혹시 경험있으신분들 조언 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