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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와 공동상속 이후에

법 잘 아시는 분 조회수 : 2,949
작성일 : 2019-02-25 15:34:36
사별 후 남편 명의의 집 한채를 미성년 아이둘과 같이 공동상속을 했었어요
(약 8년전에)
공동상속 하지 않으면 아이들마다 특별대리인을 세워 법원의 인정 절차를 거쳐야 저의 단독 상속이 이루어진다길래 그당시 정신없어서 그냥 공동상속을 하고
시간이 흘러 큰아이는 성인이고 둘째는 아직 미성년입니다.

지금 그 집을 5억에 팔았습니다.
이런경우 돈을1/3로 나누는데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공동상속 받을때 세금은 많지 않았고 몇백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큰아이에게 5천 작은아이에게3천만 세금이 없는건지
아니면
공동상속 건이라 3분의1씩 줘도 세금이 없는건지요?
잘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IP : 223.62.xxx.87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2.25 3:36 PM (58.230.xxx.242) - 삭제된댓글

    상속세는 총액 가준입니다. 1/100을 해도 총액과세에요.
    좀 웃기죠.

  • 2. 상속은
    '19.2.25 3:37 PM (58.230.xxx.242)

    이미 끝났는데 왜 또 내요?

  • 3. ??
    '19.2.25 3:41 PM (180.69.xxx.167)

    뭔 소린지... 팔면 양도세를 내야죠.
    상속은 8년 전에 끝났구요.

  • 4. 밝은이
    '19.2.25 3:41 PM (121.141.xxx.251)

    이미 상속세를 내셨으므로 지분대로 돈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내야하지 않을까요?

  • 5. 네..
    '19.2.25 3:49 PM (223.62.xxx.87)

    그럼 아이들에게 1억넘게 줘도 괜찮은거네요?

  • 6. ㅇㅇ
    '19.2.25 3:50 PM (180.69.xxx.167)

    5억에 팔았으면 5/3씩 나눠야죠.
    1억이 아니라..

  • 7. ...
    '19.2.25 3:56 PM (118.33.xxx.166)

    현재 집값이 5억이면
    8년 전에 상속세 안 냈을 텐데요.
    어쨌든 상속세는 이미 낸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현재 집 판 돈 5억을 셋이 나누어도
    거기에 대한 세금은 없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없는 거죠.

  • 8.
    '19.2.25 3:57 PM (223.62.xxx.87)

    전세금 빼주면 3억5천이 남습니다.
    약1억2천 씩 나누어도 세금이랑 상관 없다는 거지요?

  • 9. ...
    '19.2.25 3:57 PM (118.33.xxx.166)

    양도세만 셋이 공동으로 내면 됩니다.

  • 10.
    '19.2.25 3:58 PM (223.62.xxx.87)

    감사합니다.
    저는 5천이상이면 세금을 또 내야하는 줄 알았어요

  • 11. .....
    '19.2.25 4:09 PM (110.11.xxx.8)

    양도세만 내시면 됩니다. 양도세는 5억 전체에 대한 양도세라서 꽤 많이 나올겁니다.

  • 12. 양도세 얼마안됨
    '19.2.25 4:21 PM (125.132.xxx.178)

    양도세만 내시면 되구요, 상속당시의 시가가 세분이서 그 집을 구입한 가격(이를테면요...)으로 되서 5억에서 그 가격을 뺀 차액분에 대해서 양도세가 매겨지구요, 그것도 1/3씩이기때무에 실제로 내는 양도세는 얼마안될거에요. 뭐 그래도 걱정되시면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무료세무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 13. 아니죠
    '19.2.25 5:05 PM (182.221.xxx.55) - 삭제된댓글

    일반적인 상속이었으면 지분이 원글님 반, 나머지 아이들이 남은 반의 1/2씩 이었을 거예요. 전세금, 세금,빚 빼고 남은 금액지분따라 나눠 갖으면 됩니다.

  • 14. 비과세
    '19.2.25 6:10 PM (114.206.xxx.151) - 삭제된댓글

    지금 양도세 한참 배우고 있는중인데 지금 파신 5억짜리 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에요.9억원이하에. 상속받고 8년 보유하셨으니.

  • 15. 따뜻한
    '19.2.26 12:10 AM (211.110.xxx.181)

    법정 상속이라면 님이 3/7 아이들이 각각 2/7 씩 되는 건데 지분 지정 안 하고 그냥 공동명의 했으면 각각 1/3씩 설정 하셨겠네요. 1/3씩 상속되어도 문제는 없어요 상속지분은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8년 전 가격으로 상속이전 된 후 지금 5억에 팔았으면 1/3씩 가진 지분의 양도차익은 얼마 안 될 것 같네요
    양도세 신고하면 양도세도 얼마 안 나오겠네요.
    게다가 아이들은 상속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과 상관 없이 님이 새로 증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성년 자녀는 3천 되고, 성년 자녀는 5천 됩니다.
    아이들 통장에 돈이 들어가도 소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돈을 1/3씩 나누어 애들 통장에 넣은 후에 거기다 님이 증여로 더 줘도 됩니다. ( 국세청에 증여받은 거 애들 공인인증서로 신고하면 5천, 3천 이하는 증여세도 없어요 신고절차만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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