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명의 조언 구합니다
해야합니다
주의할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든가 받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알려주세요.
이 문제로 잠이 안오네요
1. ...
'19.2.23 9:55 PM (223.62.xxx.3) - 삭제된댓글막을방법없어요.
절대안됩니다2. 공동명의
'19.2.23 9:56 PM (49.196.xxx.235)공동명의 하시던가요
3. 오렌지1
'19.2.23 9:57 PM (1.249.xxx.237)공동명의로는 할수가 없는 상태예요.
4. 그집에
'19.2.23 10:00 PM (223.62.xxx.3) - 삭제된댓글전세로 들어가는것처럼 해서 전세금을 높게 하는건요?
5. ...
'19.2.23 10:00 PM (122.38.xxx.110)근저당 잡아두시면 되긴 합니다만 전월세는 주기 힘드시겠죠.
근저당 잡힌 집에 누가 들어가진않을테니까요.6. ....
'19.2.23 10:01 PM (73.226.xxx.235) - 삭제된댓글액수를 거의 집값에 가깝게 저당권 설정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렇게 못믿을거면 하지 말아요.7. ...
'19.2.23 10:01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그렇게 하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명의자인 친척이 그 집을 팔아 치워도 원글님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일은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8. 법원
'19.2.23 10:03 PM (218.153.xxx.33) - 삭제된댓글차명부동산 소유권 여부가 5월에 결정
그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몰수될수도 있다네요
지금까진 인정됨9. 00
'19.2.23 10:04 PM (182.215.xxx.73)명의 넘기는 순간 권리도 사라지죠
그리고 명의신탁은 불법아니니가요?
불법을 당당하게 알려 달라니 기가막히네요10. ᆢ
'19.2.23 10:06 PM (114.203.xxx.174) - 삭제된댓글결정적일 때 내집이 아닐수도 있다,ㅡ주의할점ㅡ
가까운 가족일텐데 나중에 그 사람집 일수도 있겠네요
부모자식간에도 공돈은 없어요
부모님이라면 다른 자식에게 가도록 할 수도 있고
형제라면 형제의 자식한테 가도록 하겠죠
이면 계약을 해놓더라도 불법이어서 구제방법이 없어요11. 집을
'19.2.23 10:07 PM (124.54.xxx.150)사지마세요... 왜그렇게ㅜ복잡하게 사세요....
12. ...
'19.2.23 10:09 PM (122.38.xxx.110)참 근저당 얘기 드렸는데 그것도 문제는 생길 여지가 있어요.
상대방이 나쁜맘 먹으면 근저당 설정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식으로 걸 수 있거든요.
돈을 감추는게 목적이시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13. 더 복잡해도
'19.2.23 10:11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그냥 내명의로 하세요.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아무리 믿을만한 정말 믿을만한 절대 나쁜일 안할 친척이어도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명의가 깡패고요.14. ..
'19.2.23 10:36 PM (1.225.xxx.86)명의로 살수없다면 사지마시고 현금보유하세요
요즘 세상에 어떤일이 벌어질줄 알고 그런 일을 하시려구요15. 방법없죠
'19.2.23 10:53 PM (124.50.xxx.94)걍 그사람 꺼예요.
16. 인사청문회때
'19.2.23 10:54 PM (211.212.xxx.185)지탄의 대상으로 결국은 임명철회될 사안입니다.
부동산법 위법이거든요.
불법을 저지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거기다 방법을 알려주는 댓글은 또 뭡니까?17. ...
'19.2.23 11:01 PM (211.206.xxx.33) - 삭제된댓글그냥 포기하세요
세금문제도 있고, 그쪽에 급한 사정이 생기면 눈딱감고 자기꺼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요
저희도 외가쪽 땅을 관리하던 친척이 어느날인가 자기들 명의로 바꿨더군요
산소도 있고 소송하려면 이것저것 복잡해서 어쩔수없이 넘어갔어요
불법 합법을 떠나...결국에 명의 빌려주는 쪽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돈앞에 친인척 없고, 믿을 사람 없습니다18. 거저주는거죠
'19.2.23 11:05 PM (39.7.xxx.41) - 삭제된댓글자매명의로 강남아파트 사둔 사람있어요.
많이올라 팔려고하니 오른금액의 25 %를 달라고해서 싸움났는데, 답없대요.
서류에 도장 찍어야하는데 안나타나니.
결국 25%줬다고 들었어요.
자매간에도 이런데 친인척이면 내 돈으로 집사주는 꼴 될수있으니 차라리 현금으로 갖고계세요.19. 소문날라
'19.2.23 11:11 PM (39.7.xxx.41) - 삭제된댓글친척할아버지가 고향사는 장손되는 조카명의로 땅사고
그댓가로 땅 공짜로 사용하게했는데
몰래 담보대출받아 안갚고 경매직전에 알게되어 난리남20. ...
'19.2.24 6:50 AM (218.147.xxx.79)안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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