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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10년 넘었는데 재산세 과세대상 전환할건지

오피스텔 조회수 : 1,670
작성일 : 2019-02-21 16:32:53

오늘 재산세 과세대상 신고서가 왔어요.
11년전 오피스텔 등기 당시 사업자등록했고 이후 세입자들이 전입신고도 못하고

그때문에 전세비, 월세 받는것도 좀 제약이 많았구요.


10년이 지나면 세입자도 전입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야 세입자분들이 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은 되있지만 해지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보니 오피스텔이 아파트보다 세금이 훨씬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돌리는게 나을지 ,,,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그런데 오피스텔재산세를 주택으로 적용받을건지 묻는 통지서를 받으니 판단이 안서네요. 

어떻게 하는게 바람직한걸까요?
세금관련사항은 문외한이라 여쭤봅니다.

IP : 175.207.xxx.2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
    '19.2.21 4:38 PM (223.62.xxx.7)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해지하나요? 오피스텔을 팔아야 해지가 될텐데요.

  • 2. 홈텍스에서
    '19.2.21 4:38 PM (175.223.xxx.194)

    간단하게. 해지가 된다고 해요.

  • 3. ㅡㅡ
    '19.2.21 4:41 PM (223.62.xxx.7)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등록하게 되면 보유 주택으로 간주가 되서 다주택자가 된다네요. 재산세 소득세 등도 업무용과는 차이가 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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