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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소송 중인데 변호사 수임료 등 관련해서 아시는분 계실까요?

어쩌나... 조회수 : 2,260
작성일 : 2019-02-18 15:47:33

전세금 만기일은 이미 지났고..내용증명 및 임차권 등기명령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법대로 하라고..배째는 바람에 저도 더 이상 기다릴수 없어 변호사를 급 검색해 찾아가 계약을 햇네요..


급한 마음에 여러군데 비교해보지도 않고 ...뭐가 씌었는지...ㅜ 계약서에 덥석 사인하고 수임료 까지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계약서가 저한테 너무 과한 비용부담을 지우는거 같아 계속해야하는지 너무 고민이네요...


주위에 아는 변호사도 없고 답답해서 올립니다.


우선 착수금이 440만원...덜컥 결제했네요..

계약서상 소송비용 및 변호사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도 제가 부담하고...


성공보수를 소송비용 확정신청으로 받는 금액에서 4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일반적인건지..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낚인건지...답답하네요...승소시 소송비용 확정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440을 제외하면 얼마나 남을지도 모르구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덜컥 계약하거 같아..ㅠㅠ 속상하고...이 비용부담이 너무 과한거면 착수금은 어쩔수 없더라도 여기ㅓ 중단하고 다른쪽으로 알아볼까합니다...


경험있으신 분들 의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

IP : 223.38.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임료
    '19.2.18 3:55 PM (211.215.xxx.107)

    그 정도 합니다.

  • 2. 음..
    '19.2.18 4:28 PM (58.122.xxx.57)

    이런건 법무사한테 맡겨도 되는데요.
    아무튼 좋은 경험하고 계시네요.

  • 3. dd
    '19.2.18 4:59 PM (118.220.xxx.196)

    인지대는 원글님 부담이 맞는데,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가 들 일이 없을텐데 그것도 부담하라고 하던가요?
    성공보수 부분이 좀 이상한데요.
    보통 판결금의 몇 %로 약정하는데요.
    소송비용확정금액은 원글님이 승소했을 경우에 상대방에게 받게되는 법정변호사비용 같은 건데요.
    원글님이 440만원을 지불했는데, 44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원글님이 가져간다는 건 변호사가 성공보수로 440만원을 받겠다는 뜻인데요.
    이건 좀 말이 안됩니다.
    그 금액에서 44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호사에게 지불한다 또는
    판결금액의 몇 %에서 44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호사에게 지불한다고 해야 말이 되는데요.
    성공보수 약정을 어떻게 했는지, 계약서를 다시 보시지요.
    아마 변호사가 전세금의 최소 5%~10%를 성공보수로 받을 거예요.

  • 4. 이거
    '19.2.18 6:18 PM (223.62.xxx.200)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 청구가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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