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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변심했어요.2

둥이맘 조회수 : 2,391
작성일 : 2019-02-18 11:38:55

지난 금요일 아파트분양권을 매수하려고

매도인측 부동산 있는가운데

주인이 적어준 계좌번호받고 그자리서
500만원 입금하였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그 다음날 만나 정식계약서
적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다음날 매도인측에서 계약을 못한다고
일방적 해지통보가왔습니다

24시간 안지나서 이 가계약은 무효라면서

선 사과도없이 무조건 무대포로

오늘아침 명의자 장인어른 이라는 분이 전화오셔서는 .
다짜고짜 부동산에 500맡길테니 찾아가랍니다
제 번호는 부동산서 알려줘두 되나요? ㅜ

이 사람들 행태가 괘씸해서 그냥 못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금은 당장없어도 됩니다
이 아파트는 지주택아파트인데 내년초입주입니다 .
근데 매도차측 자격요건중 한가지를 위반해서 명의를 넘겨야하는상황입니다
IP : 183.104.xxx.24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19.2.18 12:0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끝까지 버텨 보세요.

  • 2. 사실..
    '19.2.18 12:06 PM (14.46.xxx.225)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에서 변심하면 배액 상환이 가능하지만
    통장에 가계약금만 들어 온것 가지고는 배액을 주장할 근거가 명확히 없어요 배액을 안주면 소송해야할텐데 부동산를 상대로 하실건가요? 계약 어긋난 부동산도 골치 아프게 생겻네요
    첫 글고 봤는데 모두가 배액배상 받으란 댓글 밖에는 없고
    좋게 마무리 하라는 댓글 한분이 욕을 먹든데
    꼭 배액배상을 받겠다면 돈도 들고 번거롭지만 소송 해 보셔요

  • 3. 프린
    '19.2.18 12:21 PM (210.97.xxx.128)

    500이 금액상 가계약금으로 보여요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라 그냥 찜? 정도의 의미라고 그래서 가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는 판례를 들은거 같아요
    보통 매도자 파기보단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그럴때 세입자나 매수자 가계약금 돌려줘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얘기해보세요

  • 4. 가계약은
    '19.2.18 12:24 PM (14.39.xxx.40) - 삭제된댓글

    효력이 없을거예요.
    물론 잘 찾아보면 효력이 있다는 판례를 찾을수도 있을수있을지도.
    그냥 일반적으론 그냥 돈 받고 마음 다스려야할듯.
    조건위반건은 조합측에 찌르는걸로.

  • 5. 티비프로
    '19.2.18 12:34 PM (112.152.xxx.40)

    코인법률방이라는 프로에서
    거의 비슷한 사례자가 나왔었는데요
    죄송하지만 법적으로는
    어찌 못한다는 결론이었어요ㅠ
    다만,
    매도자의 진정성있는 일언반구의 사과조차도 없이 무례한 태도가 화를 부추겨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라고 안타깝다는 결론이었을 거예요
    그 집이 인연이 아닌게다 맘 편히 생각하세요

  • 6. 아니요.
    '19.2.18 1:41 PM (118.221.xxx.214)

    가계약도 분명 계약 맞아요.
    돈 찾아오지마시고 법대로 하겠다고 말하세요.
    24시간안에 취소하면된다 이런말 믿지마시고 세게 나가세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부탁해도 들어줄까말까한데 웃기네요.
    원글님 꼭 두배 받으세요.

  • 7. 근데
    '19.2.18 3:59 PM (211.246.xxx.42)

    지주택문제많지않나요?언제될지도모르고 전 그냥발빼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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