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탄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 조회수 : 2,221
작성일 : 2011-09-23 10:03:02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탄원서를 받고 있나봅니다..

학부모지지선언에 동참했더니 메일이 왔네요...

같은 뜻을 가지신 분들은 수고스럽겠지만 정성을 보태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노현공대위 상황실에서  곽노현교육감님 석방 탄원서를 거리에서, 단체별로, 온라인등 대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탄원서가 많을수록 곽노현교육감 보석판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첨부되어 있는 석방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하셔서 아래 상황실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혼자만 쓰시지 마시고 가까운 지인도 함께 받으셔서 동봉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28, 흥사단 3층 곽노현공대위 권복희 입니다.
 

탄 원 서

* 사 건: 서울시 교육감선거 후보자매수사건

* 피고인: 곽노현

검찰은 2011년 2월부터 4월에 걸쳐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교수에게 건네 준 2억원이 2010년 5월 19일 박명기 교수가 후보를 사퇴하는데 따른 대가이고 이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의 공은 이젠 법원으로 넘어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검찰은 모든 정황을 조사하였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가성’과 ‘후보매수의 목적’에 관한 법적 평가의 문제만이 남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법해석의 문제는 자유로운 토론의 장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이지, 구속수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현직 교육감이자 민선 교육감입니다. 유죄를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의 경우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는 형평에 어긋난 것입니다. 구속기소에 따른 교육감 직무의 정지는 서울 교육 정책의 지속성을 해칠 것이며, 교육감을 선출한 민의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그리고 교육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민선 교육감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가 이루어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그리고 서울교육의 공백상태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도록 곽노현 교육감을 석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1년 월 일

탄원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귀중

IP : 203.249.xxx.2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23 10:19 AM (118.220.xxx.36)

    메일로도 보낼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받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우편으로 보내려면 저걸 다 손으로 써서 보낸다는 건가요?

  • 2.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
    '11.9.23 10:23 AM (211.207.xxx.10)

    해요, 작은 것이나마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네요.

  • 3. 코스모스
    '11.9.23 10:24 AM (175.199.xxx.143)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 4. **
    '11.9.23 10:36 AM (203.249.xxx.25)

    예..탄원서여서...저 내용을 자필로 써야하나봐요. 온라인으로 받고 있다는 것은..이렇게 이메일로 알려주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거리에서도 받는다고 하니까요. 등기우편까지는 모르겠는데...일반우편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네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 5. 힘내세요
    '11.9.23 10:44 AM (210.106.xxx.165)

    곽교육감님께 도움이 되는거 그렇잖아도 찾고 있었는데 당연히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 6. 혹시
    '11.9.23 12:36 PM (131.215.xxx.51)

    마감일이 정해져 있나요?

  • 7. ..
    '11.9.23 1:11 PM (125.139.xxx.212)

    저도 찿아봐서 힘 보태겠습니다.

  • 8. 참여
    '11.9.23 2:20 PM (119.71.xxx.165)

    저도 동참합니다.
    주변에 널리 알립시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37 둘째 고민에 조언 좀 부탁드려요.. 9 둘째 고민 2011/09/26 2,698
18136 유명한 단산포도 드셔보셨나요? 10 라플란드 2011/09/26 3,114
18135 제2금융권도 불안한가요? 3 그냥 친구 2011/09/26 2,635
18134 [급질] 시댁 아가씨 결혼식 관련 궁금 사항 - 도와주세요.. 15 궁금녀 2011/09/26 7,607
18133 신랑이랑 알콩달콩 사시는 분들..참 부럽네요.. 2 애엄마 2011/09/26 3,123
18132 땅 값을 4배이상 쳐준다는데 뭔가 이상한것 같아요 답변 꼭 주세.. 9 맑은 하루 2011/09/26 4,118
18131 펀드 가입완료.. 1 시장후보 2011/09/26 2,928
18130 발이 아프지 않으면서도 예쁜 플랫슈즈 고르기 쉽지 않아요. 12 보라야 2011/09/26 4,966
18129 저축은행 가지급금에 대해 궁금한거 한가지요... 질문드려요 2011/09/26 2,086
18128 靑 민정수석이 검찰에 첩보 전달… 큰 혐의 안 드러나 기획수사 .. 1 세우실 2011/09/26 2,133
18127 고등내신산출할 때 사탐과목에 '윤리와 사상' 도 포함되나요? 4 고2맘 2011/09/26 3,110
18126 아파트 최상층으로갈까요 아님 기준층으로.. 5 이사가고싶다.. 2011/09/26 5,586
18125 나이키루나글라이드 공동구매 나이키 2011/09/26 2,465
18124 로얄알버트 3 저예요 2011/09/26 2,969
18123 영어 질문합니다 7 김팀장 2011/09/26 1,950
18122 맛있는 멜론은 어떻게 고르나요? 3 이쁜이맘 2011/09/26 3,153
18121 텝스 인강 추천 부탁드려요.. 1 지식인 2011/09/26 2,186
18120 경남 양산 통도사 유명한가요? 13 ... 2011/09/26 3,611
18119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4 아기엄마 2011/09/26 2,367
18118 유재석 스파이 아니다 ‘무한도전’ 감춰둔 또하나의 메시지 3 베리떼 2011/09/26 3,508
18117 고추냉이 와사비 분말로 4 와사비 2011/09/26 4,059
18116 서울 시장 후보. 박영선, 남편과, 아들, 국적이. 미국 국적... 25 박영선 아들.. 2011/09/26 9,674
18115 혹시 결혼하고 살찌신분들 계신가요? 4 ㅠㅠ 2011/09/26 2,692
18114 뉴질랜드 마누카꿀에 대해 잘아시는분 급해요 좀 봐주세요^^ 4 사랑이 2011/09/26 4,368
18113 “외환보유고 3000억弗 무너졌다” 3 세우실 2011/09/26 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