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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청구할 때 계약했던 부동산 가서 이야기하나요?

몰라서요 조회수 : 1,622
작성일 : 2019-02-14 19:04:01

전세 처음이라 몰라서 여쭤봅니다.

전세 1년9개월 살고 이달 말에 이사 나가는데요, 다음 들어올 세입자는 정해졌고요.

저 이사나가고 3일 후에 다음 사람이 이사 들어온다고 하고요.

주말에 집주인이랑 다음 세입자가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타지역에 살고 연락도 잘 안 되는 분인데 저도 그 부동산에 가서 집주인을 만나서 이사날짜 이야기하고 전세보증금 받는 거랑 장기수선충당금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사가기 며칠 전에 전화해서 보증금이랑 장기수선충당금 이야길 해야하나요?

시골분이신데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부동산에 공인중개사 있을 때 이야기하는 게 나을까 싶어서요.


IP : 121.180.xxx.20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지금
    '19.2.14 7:07 PM (122.38.xxx.224)

    진행하는 부동산에서 다 계산해줍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남은 관리비 계산할 때 다 계산해줘요.

  • 2. 관리사무소
    '19.2.14 7:13 PM (218.50.xxx.141)

    관리사무소가면 장기충담금 얼마인가 계산해줘요.
    본인이 확인하고 집주인에게 청구하세요

  • 3. 부동산에
    '19.2.14 7:18 PM (1.231.xxx.157)

    전화해서 잔금 돌려받을때 충당금도 계산해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부동산에서 챙기는 걸로 아는데... 확인차 말하놓으세요

  • 4. 당연히
    '19.2.14 7:24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받는거에요.
    님이 낼 관리비는 임차인 주고
    장충비는 임대인이 계좌로 쏘라 하세요.
    들어 오는거 보고 열쇠 임차인한테 넘기시고.

  • 5. 몰라서요
    '19.2.14 7:27 PM (121.180.xxx.202)

    그럼 지금 다음 세입자 소개하고 계약 진행하는 부동산에 말해놓으면 되는 거죠?
    댓글 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세로 살았는데 다음 세입자는 월세라 보증금도 작고 그래서 이삿날 전세금 잘 줄지 불안하네요...

  • 6. 아니요
    '19.2.14 7:33 PM (110.70.xxx.201)

    관리사무소가서 정산한 뒤
    내역을 주인에게 보내요.
    주인에게 받는거예요.
    전세금과 장기수선까지 들어온거확인하고 짐빼요

  • 7. 아니요
    '19.2.14 7:34 PM (110.70.xxx.201)

    관리비는 관리사무소가서 정산서 받아서 직접 내시면 됩니다.
    부동산 믿지마시고 직접하세요.

  • 8. 몰라서요
    '19.2.14 7:39 PM (121.180.xxx.202)

    알려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해보는 일이라 어리버리 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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