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요금 관련하여
대부분 정상적으로 하는 관리소도 있지만 내가 사는 곳 아파트 전기요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리고 싶어 작성 합니다. 참고 하세요
한전 전기요금은 고압(단일) 저압(단독주택) 방식으로 요금계산이 됩니다.
고압은 세대와 공동을 하나로 보아서 계산하기 때문에 단독주택보다 단가가 낮게 계산됩니다.
아파트는 고압계약을 하여 요금이 나오는데 전체 아파트에 대한 요금 계량기가 하나입니다. 산업용은 별도로 부과 됩니다.
가령 전체 계량기에 사용량이 30,000kw라고 한다면
전체사용량= 세대사용량과 공동전기사용량입니다. (한전에서 부과)
여기에서 관리실에서 매달 세대 사용량을 체크하여 한전고압요금조견표에 의하여 세대의 전기
요금을 부과하고 공동전기는 그 나머지가 됩니다.
30,000kw 예를 들어 3,000,000원이고 세대 사용량이 25,000kw이면 공동전기량은 5,000kw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사용량에 대한 한전 요금합계가 2,500,000이면 나머지500,000 산업용전기요금=공동전기요금을합산하여 아파트 전체 연면적에 나누어 단가를 내어 세대 평형별로공동전기요금을 부과 시킵니다.
만약 아파트가 저압으로 계약이 되어서 처리한다면 세대전기요금은 증가되고 더불어 공동전기요금도 별도로 내야합니다. 그래서 보통 아파트는 고압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이쯤에서 편법이 이루어 지는게
고압으로 3만에 3,000,000원이 나온다면 제가 계산했던 방식에서 저압요금을 적용시키면 15%이상 요금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아파트에선 편법으로 고압방식으로 한전과 계약하고 내부적으론 세대한테 저압방식 요금을 적용해서 15%를 많이 나오는 공동전기요금을 충당하고 나머지만 공동전기요금만 세대에 부과하게 하는데도 있고, 공동전기요금이 많이 안나오는데는 남을수도 있습니다.(남게되면 그 사용용도가 확실하게 나와야 하겠지요)
여기에선 문제는 전기사용량이 300Kw미만인 집은 공동전기요금을 덜 내게되서 이득이지만 초과하는집은 공동전기요금을 다른 세대에 비해 더 부담되게 합니다. (전기사용량이 많으집에게 편법으로 공동전기요금을 더 부과시킨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이 방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면 아파트 주민의 동의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