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40년간 산 시골집이 등기가 예전분 명의로

엄마촌집 조회수 : 3,851
작성일 : 2019-02-10 13:32:42
15평남짓 시골집이 토지는 나라땅(면소재)
건물은 여태껏 엄마것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면에서 뭐땜에 나와서 알아보니
전전전 주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그사이 아무도 등기를 안하셨다고ᆢ
젊어서 혼자 되셔서 올망졸망 딸린 자식들
키우면서 집문서만 갖고있으면 본인건줄 아셨고
자식들 또한 아무생각 없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요ㆍ
집문서만 갖고 계시고
전전전 주인들은 다들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고 안계세요ㆍ
그간 매년 토지 임대료는 엄마가 꼬박 내셨구요ㆍ
이거 방법 없을까요
어디다 문의해봐야할지ᆢ
IP : 211.176.xxx.5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국자산관리공사
    '19.2.10 1:35 PM (223.62.xxx.84)

    민원실에 ..

  • 2. ㅇㅇ
    '19.2.10 1:35 PM (125.132.xxx.178)

    집문서있고 매년 토지임대료 엄마가 내셨으니 그걸 근거로 등기하세요

  • 3. ㅇㅇ
    '19.2.10 1:36 PM (121.175.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땅이 나라꺼면 건물 가격은 거의 안쳐주지 않나요?
    지금 주인으로 등기되어있는 분의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은 걸로 봐서 어머니 돌아가실때까지는 문제 없을거 같기도 한데
    일단 법무사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그런건 전문가한테 가야할거 같아요

  • 4. ㅇㅇㅇ
    '19.2.10 1:40 PM (120.142.xxx.80)

    그분들 자손들이 주인이다 하고 나서면 어쩔 수 없는거지만, 20년 이상 거기에 사셨음 또 그 자손들이 어쩌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집문서란게 예전처럼 잃어버리면 큰일나는 시대도 아니고... 정부문서에 이름 박힌 사람이 장땡이고.
    근데 땅은 나라땅이라고 그러면 건물등기를 집문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15평 땅에 지은 집이 얼마나 되겠나 싶지만, 그것도 주인이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든 자손이든 만나서 잘 해결하셔야지요.

  • 5. ㅇㅇㅇ
    '19.2.10 1:42 PM (120.142.xxx.80)

    잼있는게 전전전주인 이후에 사고팔고 하면서 돈은 건네갔으면서 등기는 정리를 안했다는 건데, 정말 21세기에 이럴 수도 있군요. 왜 아무도 이에 대한 생각을 안했을까요? 그게 신기. 그리고 대지권도 없는 집을 왜 사셨는지... 아무도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없으셨나 봐요.

  • 6. ㅇㅇㅇ
    '19.2.10 1:43 PM (120.142.xxx.80)

    아마도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더로 있을 지도 모르니까 면사무소나 군청에 들어가서 알아보세요.

  • 7. ㅇㅇ
    '19.2.10 1:58 PM (221.159.xxx.168)

    점유권 이전등기 신청하세요

  • 8. 세금
    '19.2.10 2:21 PM (182.226.xxx.159)

    내신거 영수증 있으니 그거랑 문서 가지고 면사무소 먼저 가보세요~

  • 9. 점유취득
    '19.2.10 3:03 PM (1.241.xxx.198)

    소유자로 20년인가 점유하고 있었으면 취득이 인정되는 부동산 법이 있어요. 그게 요건이 몇개 있는데 대충 맞으실거 같으신데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한테 찾아가서 상세하게 여쭤보세요

  • 10. 블루
    '19.2.10 3:14 PM (1.238.xxx.107)

    시댁 시골인데 요 몇해사이에 땅 구획정리도 하고 하는데
    앞집이 시댁땅으로 집을 넘어서 지은경우도 있고
    사람 다니는 골목길 끝집인데 그 골목길도
    시댁 집 소유라네요.

  • 11. 블루
    '19.2.10 3:15 PM (1.238.xxx.107)

    여태 모르고 살았는데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측량하고 알려줘서야 알았데요.

  • 12. 반대로
    '19.2.10 5:41 PM (121.88.xxx.63)

    저희아빤 땅 팔고 이민가셨는데 십년넘게 구매자가 등기를 안해서 그동안 세금 체납으로 아빠가 십년치 넘게 세금 내셨어요 ㅠㅠ 구매자는 나중에야 등기하고서 세금은 모르쇠~
    아빠가 이민간다고 급매로 팔았더니 그거 알고 일부러 등기 안하고 있었던것 같아요. 부동산 매매후 꼭 상대방이 등기 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02130 14년 연애한 썸남 11 .. 2019/02/11 5,827
902129 에어컨에 공기청정기능 들은거 쓸만 한가요? 2 xxxx 2019/02/11 1,061
902128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요내용 (페북 펌) 3 ... 2019/02/11 899
902127 컥, 방어횟감이 일본산인가봐요. 7 .... 2019/02/11 2,411
902126 아파트에서 투표할때 전자투표하는 곳 많나요? 2 아파트 2019/02/11 648
902125 40대후반 어떤운동하세요? 16 운동 2019/02/11 5,741
902124 김밥할때 소고기볶아 넣잖아요 7 ㄱㄴ 2019/02/11 2,705
902123 넷플릭스 영화 추천 3 ... 2019/02/11 3,315
902122 운동할 시간 부족한 여고생 자녀들 어떤식으로 체력을 기르나요? 4 2019/02/11 1,653
902121 장쾌력슬림. 살빠지나요? 6 코스모스 2019/02/11 2,048
902120 다시 일상- 2 .... 2019/02/11 1,507
902119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없다니까 우크라이나 대리모를 알아본 남편.. 24 이게웬말 2019/02/11 21,805
902118 중고생 2월에 학교에 가나요? 10 블랙블루 2019/02/11 1,593
902117 방광염 1 2019/02/11 1,324
902116 워싱턴 디씨 시내 주차 여쭈어요 4 주차고민 2019/02/11 2,782
902115 넘어져서 다친 무릎 한달째인데도 아프면.... 2 2019/02/11 3,153
902114 시금치 데칠때요 19 도와줘요 2019/02/11 4,252
902113 롱패딩 좀 골라주세요. 8 지금이 살때.. 2019/02/11 2,269
902112 시부모님의 편애 차별 4 답답 2019/02/11 4,828
902111 굳는 마스크팩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 2019/02/11 1,348
902110 90년대 후반 삼성 공항터미널 커피전문점 기억하시는 분 7 기억 2019/02/11 1,868
902109 시금치나물 .... 2019/02/11 928
902108 자한당에서 왜 나경원이 같은 뇌 텅텅이를 자꾸 방송에 내보내는지.. 6 누구냐 2019/02/11 1,792
902107 생전의 이은주 씨 김주혁 씨 - 2004년 나무액터스 화보 촬영.. 6 ... 2019/02/11 6,401
902106 김밥 얘기가 나와서 궁금한데요 9 김밥 2019/02/11 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