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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40년간 산 시골집이 등기가 예전분 명의로

엄마촌집 조회수 : 3,787
작성일 : 2019-02-10 13:32:42
15평남짓 시골집이 토지는 나라땅(면소재)
건물은 여태껏 엄마것인줄 알았는데
이번에 면에서 뭐땜에 나와서 알아보니
전전전 주인 앞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그사이 아무도 등기를 안하셨다고ᆢ
젊어서 혼자 되셔서 올망졸망 딸린 자식들
키우면서 집문서만 갖고있으면 본인건줄 아셨고
자식들 또한 아무생각 없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요ㆍ
집문서만 갖고 계시고
전전전 주인들은 다들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고 안계세요ㆍ
그간 매년 토지 임대료는 엄마가 꼬박 내셨구요ㆍ
이거 방법 없을까요
어디다 문의해봐야할지ᆢ
IP : 211.176.xxx.5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국자산관리공사
    '19.2.10 1:35 PM (223.62.xxx.84)

    민원실에 ..

  • 2. ㅇㅇ
    '19.2.10 1:35 PM (125.132.xxx.178)

    집문서있고 매년 토지임대료 엄마가 내셨으니 그걸 근거로 등기하세요

  • 3. ㅇㅇ
    '19.2.10 1:36 PM (121.175.xxx.147) - 삭제된댓글

    저도 잘은 모르지만 땅이 나라꺼면 건물 가격은 거의 안쳐주지 않나요?
    지금 주인으로 등기되어있는 분의 상속자가 나타나지 않은 걸로 봐서 어머니 돌아가실때까지는 문제 없을거 같기도 한데
    일단 법무사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세요 그런건 전문가한테 가야할거 같아요

  • 4. ㅇㅇㅇ
    '19.2.10 1:40 PM (120.142.xxx.80)

    그분들 자손들이 주인이다 하고 나서면 어쩔 수 없는거지만, 20년 이상 거기에 사셨음 또 그 자손들이 어쩌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집문서란게 예전처럼 잃어버리면 큰일나는 시대도 아니고... 정부문서에 이름 박힌 사람이 장땡이고.
    근데 땅은 나라땅이라고 그러면 건물등기를 집문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15평 땅에 지은 집이 얼마나 되겠나 싶지만, 그것도 주인이 다른 사람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든 자손이든 만나서 잘 해결하셔야지요.

  • 5. ㅇㅇㅇ
    '19.2.10 1:42 PM (120.142.xxx.80)

    잼있는게 전전전주인 이후에 사고팔고 하면서 돈은 건네갔으면서 등기는 정리를 안했다는 건데, 정말 21세기에 이럴 수도 있군요. 왜 아무도 이에 대한 생각을 안했을까요? 그게 신기. 그리고 대지권도 없는 집을 왜 사셨는지... 아무도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없으셨나 봐요.

  • 6. ㅇㅇㅇ
    '19.2.10 1:43 PM (120.142.xxx.80)

    아마도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더로 있을 지도 모르니까 면사무소나 군청에 들어가서 알아보세요.

  • 7. ㅇㅇ
    '19.2.10 1:58 PM (221.159.xxx.168)

    점유권 이전등기 신청하세요

  • 8. 세금
    '19.2.10 2:21 PM (182.226.xxx.159)

    내신거 영수증 있으니 그거랑 문서 가지고 면사무소 먼저 가보세요~

  • 9. 점유취득
    '19.2.10 3:03 PM (1.241.xxx.198)

    소유자로 20년인가 점유하고 있었으면 취득이 인정되는 부동산 법이 있어요. 그게 요건이 몇개 있는데 대충 맞으실거 같으신데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한테 찾아가서 상세하게 여쭤보세요

  • 10. 블루
    '19.2.10 3:14 PM (1.238.xxx.107)

    시댁 시골인데 요 몇해사이에 땅 구획정리도 하고 하는데
    앞집이 시댁땅으로 집을 넘어서 지은경우도 있고
    사람 다니는 골목길 끝집인데 그 골목길도
    시댁 집 소유라네요.

  • 11. 블루
    '19.2.10 3:15 PM (1.238.xxx.107)

    여태 모르고 살았는데 군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측량하고 알려줘서야 알았데요.

  • 12. 반대로
    '19.2.10 5:41 PM (121.88.xxx.63)

    저희아빤 땅 팔고 이민가셨는데 십년넘게 구매자가 등기를 안해서 그동안 세금 체납으로 아빠가 십년치 넘게 세금 내셨어요 ㅠㅠ 구매자는 나중에야 등기하고서 세금은 모르쇠~
    아빠가 이민간다고 급매로 팔았더니 그거 알고 일부러 등기 안하고 있었던것 같아요. 부동산 매매후 꼭 상대방이 등기 했는지도 확인하세요.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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