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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돈 법 궁금증이요..

마음잡기 조회수 : 1,860
작성일 : 2019-02-07 09:22:21
할아버지가 바로 돌아가시기 전 작은아빠가 땅을 팔았어요. 할아버지는 저희 아빠가 모시고 사셨고 그 땅에 대한 재산세도 저희 아빠가 냈죠.
아빠에 대한 권리 도장 인감등 작은 아빠에게 다 줬어요. 작은 아빠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회사가 힘들다고 앓은 소리를 해서 후에 땅 판 돈도 준다고 잠깐 쓴다고요. 그게 2012년 일이고요. 아빠는 회사에서 작은 아빠의 소리없는 눈치와 압박으로 2018년 퇴직 했습니다. 땅 판 돈중 아빠 몫을 달라고 하니 돈 없다고 배 째라고 하네요. 항상 같은 핑계죠 . 회사가 어렵다 회사 팔면 준다. 고모 세분이 계시는데 돈 달라고 하면 악을 치며 싸우곤 회사 때문에 못준다 돈 없다에요. 27억 혼자 다 갖고 젤 잘 살아요. 제사도 엄마가 평생 하셨고 그 난리를 쳐도 올 설에 제사 했네요.
법 아시는분 혹시 경험담이나 소송시 승산이 있을까요?
IP : 58.182.xxx.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9.2.7 9:25 AM (180.69.xxx.167)

    소송하면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자기 명의 재산이나 있을까요? 다 숨겨놨으면 소용 없어요.

  • 2. ...
    '19.2.7 9:27 AM (223.38.xxx.9) - 삭제된댓글

    상속회복청구 소 제기하세요.

  • 3. ....
    '19.2.7 9:29 AM (58.182.xxx.31)

    작은아빠 본인 재산은 많아요. 27억 그 돈 행방인데요. 궁금한건 법적으로 저희아빠가 권리가 있나 해서요. 감언이설로 아빠 도장 인감 모든 권리를 작은 아빠한테 줘서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자세한건 몰라서요 ㅠㅠ

  • 4. 근데
    '19.2.7 9:31 AM (180.69.xxx.167)

    할아버지 인감만 쓴 게 아니라 님 아버지 인감까지 다 맡겨놓은 정도면
    별의별 각서도 이미 다 써놓은 것 같은데요.
    소용 없을 듯요..

  • 5. ...
    '19.2.7 9:43 AM (223.38.xxx.9) - 삭제된댓글

    시간 없으니까 변호사 구해서 소 제기하세요.
    각서같은 거 뭘 백장을 써봐야 저런 짓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어요.

  • 6. ...
    '19.2.7 9:49 AM (223.38.xxx.9) - 삭제된댓글

    각서는 대부분 법적효력이 없어요.
    동생놈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울며겨자먹기로 인감이랑 위임장 해준 모양인데 그게 상속을 포기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건 아니에요.

  • 7. 큰돈인데
    '19.2.7 9:55 AM (223.33.xxx.16)

    이런건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에라도 가보시던가요 내가 발품팔아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누가 대신 안해줘요

  • 8. .....
    '19.2.7 10:19 AM (223.62.xxx.120)

    재산세 님네가 내고 증빙서류 갖추고 있으면 승산있어요.

  • 9. ......
    '19.2.7 10:38 AM (223.38.xxx.130)

    삼촌이 유산을 혼자 꿀꺽했네요.
    고모들과 힘합쳐서 좋은 변호사 사세요.

    그리고 아버지 인감,
    돌려받으셨더라도 혹시 모르니
    주민센터 가서 인감변경하고 보호신청도 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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