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어린 아이 둔 며느님들 명절에 다들 이 정도 쓰시나요?

... 조회수 : 2,610
작성일 : 2019-02-06 19:54:42
우선 시어머니께 드리는 돈은 무조건 30만원입니다.
시댁 갈때 과일 과일한박스 정도 사가고요.
그런데 가면 꼭 옷사러 가자 하시네요 ㅠ 그냥 사드려요.
시조카들 9명인데 초등은 무조건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5만원 통일입니다.
따로 용돈 안드리고요.
IP : 211.36.xxx.12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따로
    '19.2.6 7:56 PM (39.113.xxx.112) - 삭제된댓글

    용돈 안드리면 그정도는 할수 있을것 같아요

  • 2. . .
    '19.2.6 7:56 PM (210.113.xxx.12)

    최소 그 정도는 기본이죠

  • 3. 따로
    '19.2.6 7:57 PM (39.113.xxx.112)

    용돈 안드리면 그정도는 할수 있을것 같아요. 아이 있으면 시조카에게 주는거 반이라도 돌아올거고요

  • 4.
    '19.2.6 7:57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네. 이번 명절에 100만원 썼어요.

  • 5. ..
    '19.2.6 8:00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설에는 세배돈이 있어서 100
    입학 졸업 시즌이기도 하구요.
    추석에는 그보다는 덜 들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10856 내 기준에 부자는 이런사람이요 31 내기준 2019/03/14 8,862
910855 내향적인 엄마 있으신가요? 4 고민 2019/03/14 2,663
910854 어린이집 교사가 성적 학대 5 .... 2019/03/14 2,921
910853 키움증권과 영웅문S 차이점 1 초보자 2019/03/14 3,151
910852 지인이 카페를 차리는데 11 크리 2019/03/14 4,138
910851 중1아이 자꾸 얼굴을 만져서... 6 여드름 2019/03/14 1,522
910850 방탄팬분들만 보세요 8 ... 2019/03/14 1,710
910849 순대국의 국물로 떡국해먹어도 되나요? 11 .. 2019/03/14 1,893
910848 등 윗몸일으키기? 잘 할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3 등근육없고 2019/03/14 1,183
910847 강화마루와 데코마루중에 3 ㅇㅇ 2019/03/14 1,239
910846 김학의또 검색어에 사라졌네 5 ㅇㅇ 2019/03/14 1,067
910845 100만원씩 적금 들까요? 10 .... 2019/03/14 4,525
910844 자유당 정권 잡으면 이나라 끝나는 거죠... 10 조선폐간 2019/03/14 1,454
910843 콩자반이 넘 딱딱해요 ㅠㅠ 7 요리초보 2019/03/14 2,559
910842 김제동이 추천하는 청춘프로젝트 우리미래 공감학교 요미 2019/03/14 516
910841 의견이 분분해서요. 7 룰루루 2019/03/14 1,155
910840 핸드폰 사기 당하고 개통철회 했어요 3 사기조심 2019/03/14 3,577
910839 40후반분들 초등/중고등 때 기억 생생하신가요? 8 추억 2019/03/14 1,360
910838 먼저 연락 안 하는 친구. 24 내비도 2019/03/14 13,318
910837 연금대신으로 모은돈이 천만원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모모 2019/03/14 3,079
910836 버닝썬 게이트의 시작.jpg 13 ... 2019/03/14 6,126
910835 초등저학년 피아노 방문레슨 시켜보신분 4 ㅇㅇ 2019/03/14 1,189
910834 임플란트할때 수면으로 해보신분? 5 .. 2019/03/14 1,433
910833 식당 음료수가 돈 아깝고 안아깝고의 문제가 아니죠. 솔직히 2019/03/14 1,850
910832 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확인…KT 전직 임원 구속 13 부정취업 2019/03/14 2,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