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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죽음 앞 성완종 메모도 배척한 법원, 드루킹은?"
ㅇㅇ 조회수 : 1,863
작성일 : 2019-02-06 11:18:01
https://news.v.daum.net/v/20190204214607238
"드루킹이든 버거킹이든 정치적 지지 표현은 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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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변호사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분석하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 남용"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드루킹과 공범'이라는 판결의 전제 자체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다, '댓글 여론 왜곡'으로 인한 피해자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도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인 '경공모'의 댓글 활동을 범죄로 낙인 찍는 근거 자체가 모호하다는 근본적인 지적도 내 놓았다.
송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성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신빙성이 수차례 탄핵된 김동원의 진술만 채택하고 나머지 합리적 의심을 묵살하는 유죄 판결은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어 "그런데 성창호 판사의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검찰의 이익으로'라는 판결을 한 것 같다. 대부분 정황증거로 추정하여 판단한 것"이라며 "킹크랩 시연 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판결문 자체도 확정적인 증거 없이 의심에 의심을 기초로 추정한 사실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근대 헌법과 근대 형사소송법을 통해 배운 커다란 원칙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다. 유죄의 심증이 가더라도 합리적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의 확실한 증거(beyond reasonable doubt)가 아니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라며 "증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의 증거판단의 두 기둥이 자백법칙과 전문법칙이다. 즉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보강 증거 없이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들어서 한 말은 증거가 될 수 없다(hearsay is no evidence)는 전문법칙이다"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런데 성창호 판사의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의심스러울 때는 검찰의 이익으로'라는 판결을 한 것 같다. 대부분 정황증거로 추정하여 판단한 것"이라며 "킹크랩 시연 현장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느냐의 여부에 대해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판결문 자체도 확정적인 증거 없이 의심에 의심을 기초로 추정한 사실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 드루킹의 범죄 행위와 김경수 지사가 공모했다는 내용은 댓글의 순위조작, 즉 '좋아요'와 '공감' 버튼을 킹크랩이라는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눌렀다는 것이고, 그래서 피해자가 네이버, 카카오, SK 커뮤니케인션스라는 회사"라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드루킹이든 버거킹이든 간에 국민들이 정치적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하는 댓글을 다는 것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는 글이 아니면 범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판결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죽음 앞두고 작성한 성완종 진술은 배척, '오락가락' 김동원은 100% 수용?
송 의원은 판결문을 근거로 '드루킹 일당'의 실체 자체가 김 지사와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들은 김경수만이 아니라 노회찬, 유시민, 안희정 등에게도 접근을 시도하였고 친박, 자유한국당과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경공모는 김경수 지사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단체도 아니고 자금을 지원해준 단체도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조직이 관계가 없음에도 '공모' 관계를 인정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송 의원은 "김동원이 김경수 지사에게 돈을 받았다고 거짓 진술을 하자 이에 맞추어 조직원들이 따라 진술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자 다같이 번복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김동원(드루킹)과 그 조직원들의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를) 성창호 판사는 이를 애써 외면했다. 성완종 씨가 자살을 하면서 남긴 메모도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사법부가 과대망상 의심이 크고 자신의 청탁이 거절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해하고자 내지르는 김동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된 '성완종 사건'에서 법원은 성완종의 진술을 배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락가락 진술'의 김동원의 진술을 거의 100% 인용한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윤승모 전 부사장은 성완종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을 방문, 직접 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리고 의원실을 방문한 기억을 뒷바침하기 위해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승모의 진술도, 성완종의 진술도 재판부는 주의깊게 듣지 않았다.이미지 크게 보기
▲ 윤승모 전 부사장은 성완종의 지시를 받고 홍준표 의원실을 방문, 직접 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그리고 의원실을 방문한 기억을 뒷바침하기 위해 의원실에서 '척당불기'라고 쓰여진 액자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승모의 진술도, 성완종의 진술도 재판부는 주의깊게 듣지 않았다.
송 의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동원(드루킹)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과 공범자 간의 진술 조작의 의심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뒤 "1995년 서울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에 남편에 대한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이유 역시 부부 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남편의 살해 의심이 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한 경우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일이 있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그만큼 과학적인 수사,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지적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홍준표,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을 향해 "드루킹 사건은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유권자 운동조직인 경공모(경제공진화모임)의 단체가 자신들의 영향력 과시를 위해 김경수 지사를 유혹하여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한 평가 문제이다. 그리고 2017년 대선결과도 문재인 41.8%, 홍준표 24.03%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였다. 드루킹 사건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국정원 등의 댓글 사건 때와 비교가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이런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 못하고 국정원 등의 국가기관 댓글조작 사건과 민간인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드루킹 댓글 사건을 동일시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는 국가권력의 범죄행위와 민간인의 일탈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법이 정해진 불복 절차를 통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야 한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때 오염된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세력을 정리하여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IP : 122.36.xxx.8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판새
'19.2.6 11:19 AM (14.45.xxx.72)법을 모독한 판결!!
2. 적폐판사
'19.2.6 11:47 AM (211.108.xxx.228)무리들 보복 판결이죠.
3. 나옹
'19.2.6 11:50 AM (39.117.xxx.181)송영길의원 잘했네요. 민주당 다른 의원들도 힘냅시다
4. 판새
'19.2.6 12:05 PM (125.134.xxx.240)적폐판사 무리들의 보복 판결이죠
5. 근데
'19.2.6 1:04 PM (211.36.xxx.25)송영길하면 베트남서 저지른일이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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