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를 4개월 이나 안주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보증금도 별로 없어서요,,,,,
아는건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정도
준다 준다 하고 거짓말에 화가나네요
이사한 집을 알면 찾아가고 싶은데
알수가 없어서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월세 를 4개월 이나 안주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보증금도 별로 없어서요,,,,,
아는건 이름,, 주민번호., 휴대폰 정도
준다 준다 하고 거짓말에 화가나네요
이사한 집을 알면 찾아가고 싶은데
알수가 없어서요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갈 겁니다
저런 사람에게는 공권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받아내기 어려울 거예요
https://m.blog.naver.com/ohs2100/221450537967
소액심판청구하면 사실조회명령떨어저서 이걸근거로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조회할수 있어요
아오 감사합니다
어찌이리 척척 답들을 주시는지 꾸벅,,꾸벅,,
괘씸해서라도 시간 투자해서 받아야 겠네요
경찰서는 가지 마세요.
경찰이 밀린 돈 받아주는 데가 아니예요.
제 기억에 의존한 것이라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 위.... 이걸 근거로 동사무소에서 조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조회한 그 동사무소에 그 사람의 주소가 등록 되었는지? 아닌지? 를 알수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전국을 조회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이 이사한 동네가 어디지 정도는 파악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억이라 부정확 할수도 있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전국 조회를 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채무는 받아달라는 거 아니지요.
이런 경우는 형사사건이라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도 됩니다.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면 적절한 조치를 알려줄겁니다.
옮겨간 주소지가 나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쓸 수가 없고 ...
이사를 갈 때 전출신고서에 이사가는 주소를 씁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신고서를 한장 달라고 하고
그걸 보면 뭔가 아실겁니다.
저는 여기 까지만.....
물론 법원에서 발송한 사실조회명령서를 가지고 가야겠죠.
그것 없이는 절대로 남의 이사간 주소 못 봅니다.
개인적인 채무 받아달라는 거 아니지요.
이런 경우는 형사사건이라 경찰서에 가서 고발해도 될거 같은데요.
경찰서에 가서 상담하면 적절한 조치를 알려줄겁니다.
월세 안내고 버티는거보단 낫긴해요
뭉개고 있어서 돈 줘서 내보내기도 해서요
앞으론 월세 줄여도 보증금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