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카드 할부수수료 계산 어떻게 해요?ㅠㅠ

Ceprr 조회수 : 1,315
작성일 : 2019-01-30 19:48:08


신용카드 발급받았는데요 
항상 일시불로만 긁다가.... 큰 돈 나갈 일이 있어 분납 처음 이용해보려는데요 
용어가 너무 어렵네요..ㅠㅠ 


우리카드고 2개월 분납하려는데 
연이율이 12.00%이고 100원당 수수료가 1.50원 이래요;


100만원을 2개월 분납한다치면 그럼 얼마가 수수료로 나가나요?
은행권 다니시는 분들 계신지요 ㅠㅠ~
IP : 165.225.xxx.6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30 8:13 PM (116.127.xxx.29) - 삭제된댓글

    무이자는 안된데요?

  • 2. ++
    '19.1.30 8:25 PM (116.127.xxx.29)

    보통 카드사 3개월 무이자 되던데 ...

  • 3. 11
    '19.1.30 8:51 PM (27.1.xxx.134)

    수수료: 10000*1.5원= 15000원
    이자: 100만원 *0.12 /12 =12000원

    100만원 24000원 15000원 = 백삼만구천원

  • 4. 11
    '19.1.30 8:55 PM (27.1.xxx.134)

    그런데 이용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을텐데요. 가맹점이 내지..
    고로 님은 이자만 한달에 만이천원씩 내시면 되는데 어지간하면 무이자 할부가 되요. 온라인에서 살꺼면 결제할떄 옆에 할부 정보가 나오고 오프라인이면 물어보면 얘기해줘요

  • 5. ....
    '19.1.30 9:29 PM (39.7.xxx.120) - 삭제된댓글

    2개월은 대개 무이자인데...

    암튼 이자와 수수료 내야하면

    월이자는 매달1만원이라 두달에는 2만원
    1.5% 수수료는두달 1만5천원이라

    이자와 수수료로 총3만5천원 이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8731 명절에 시댁에서 일 잔뜩하고 친정가면 편히 쉬시나요? 13 0 2019/01/31 3,744
898730 청와대는 사과해야죠 김경수구속에 45 구속 2019/01/31 1,758
898729 애 대학을 잘못선택한거같아 속상해요 26 뒤늦은후회 2019/01/31 10,555
898728 수원역에서 내일 아줌마들 저녁먹을곳 추천부탁드려요. 5 내일 2019/01/31 1,056
898727 대학선택(공대) 10 대학선택 2019/01/31 2,135
898726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유치원 14 어린이집 2019/01/31 2,462
898725 오늘 적폐판사 탄핵촉구 기자회견..많이 참석 바랍니다 8 ... 2019/01/31 873
898724 포항 콩잎이 먹고 싶어요 9 콩잎 2019/01/31 2,797
898723 사법농단 피의자가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3 .... 2019/01/31 503
898722 김경수 지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6 ㅇㅇㅇ 2019/01/31 1,262
898721 시댁가서 음식 뭘 만들까요? 23 고민 2019/01/31 3,397
898720 명절에 시댁이랑 여행가면 좋은가요? 11 ㅜㅡ 2019/01/31 3,806
898719 무료 사주인데 진짜 잘맞아요 82 오앗 2019/01/31 29,550
898718 이재용풀어준 놈은 승진! 10 ㄷㄴ 2019/01/31 1,172
898717 태권도 국기원 가는거 아시는분? 4 ... 2019/01/31 1,185
898716 명절에 여행가시는 주부님들은 시댁이 없는 분들인가요? 20 2019/01/31 5,280
898715 분당 고등엄머님들~ 7 ... 2019/01/31 2,319
898714 김성태 딸,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11 늬들도 기둘.. 2019/01/31 1,601
898713 與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담당 판사 양승태.. 4 탄핵하라. 2019/01/31 643
898712 이번주말 1박2일가려는데 차 막힐까요? 1 반짝반짝 2019/01/31 680
898711 명절음식 질문좀 드릴게요 9 들레네 2019/01/31 1,411
898710 젠재펌)어제 법원에서 김정순사모님 20 ㅇㅇ 2019/01/31 2,773
898709 제이원 성형외과서 절개쌍수 하신분 계신가요? 1 .. 2019/01/31 1,788
898708 김경수 청원 123,000입니다 11 ... 2019/01/31 1,491
898707 보복판결이나 사적으로 판결부탁이 드러나면 2 ㄱㄴㄷ 2019/01/31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