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저축보험 원금 상회한거 두 개 있는데요

보험불안 조회수 : 1,293
작성일 : 2019-01-30 14:15:24
10년 이상 넣어 110프로 정도 돈이 되네요
저축보험이라 이율도 적고 보험 청구도 없었던 터라
2개 해지하면 오천 정도 되는데 해지하고 예금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복리식이니 만기때까지 놔둘까요
IP : 175.120.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30 2:18 PM (223.62.xxx.160) - 삭제된댓글

    이제부터가 제대로 불어날 시기인데... 특별히 투자할곳 없이 예금이시라면 그냥 두시는게 좋아요. 초기에 사업비떼고 나중에는 고스란히 이율대로 굴러가요.

  • 2. 금리
    '19.1.30 2:20 PM (223.62.xxx.160) - 삭제된댓글

    보험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아요.. 확인해보세요.
    제가 요즘 예금든거 절반 정도를 보험으로 바꾸면서 공부를 엄청 했어요. 10년전 보험이라면 특히 유지하시길 추천합니다.

  • 3. 금리
    '19.1.30 2:21 PM (223.62.xxx.160) - 삭제된댓글

    비과세고요.이자에서15.4프로 안떼고 고스란히 줘요. 해지환급급 확인해보시고 향후 예상 해지 환급금 확인하셔서 예금 넣는거랑 비교해보세요. 저축은행보다 좋을걸요.

  • 4. 연말정산시
    '19.1.30 2:23 PM (175.120.xxx.181)

    저축보험은 전혀 대상이 안되던데요
    연말정산에 이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축보험이 이외에도 더 있어서요

  • 5. ...
    '19.1.30 2:31 PM (220.116.xxx.71)

    세금은 둘 중 하나예요
    연말 정산 안되면 보험금 탈 때 비과세일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자 급속히 붙을 건데 여태 참았는데 왜 해지를?
    보험은 통상 7년 후부터 급속히 불어요
    급히 쓸 일 없으면 없는 돈 셈치고 묻어두세요. 복리상품 별로 없어요.

  • 6.
    '19.1.30 3:11 PM (175.120.xxx.181)

    댓글들 도움되고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7158 민주당 사법농단 대책위 구성 - 김경수 보복성 재판 매우 유감 26 Pianis.. 2019/01/30 1,443
897157 절 운동 1주일... 1 매일 2019/01/30 1,898
897156 견진 받은 분들께 질문 좀 할게요 5 대모 2019/01/30 986
897155 김 100장 들어가는 지퍼백은 없나요? 9 밀봉 2019/01/30 2,102
897154 78세 친정엄마가 컴퓨터에 푹 빠졌어요^^ 11 컴중독 2019/01/30 4,146
897153 김경수 지사님은 언제까지 ㅜㅜ 11 .. 2019/01/30 1,769
897152 박명수씨 같은 저질체력의 소유자인데 왜 이런걸까요? 4 ㅇㅇ 2019/01/30 1,864
897151 왠만한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게 되있어요 1 ㅇㅇ 2019/01/30 864
897150 보건소에서 고혈압약 처방전 써주나요? 9 약떨어짐 2019/01/30 17,226
897149 성창호 판사 등 사퇴청원 끌어올립니다. 32 청원 2019/01/30 1,369
897148 82님들...부탁이 있어요. 23 . . 2019/01/30 2,707
897147 임종석 "견뎌서 이겨내다오" 23 ㅇㅇ 2019/01/30 5,206
897146 방금에야앎)김경수구속이라니ㅠ 1 이럴수가 2019/01/30 957
897145 화가나서 뉴스도 보기싫어요 13 적폐판사 2019/01/30 1,247
897144 머리 커트 30분 정도면 하려나요 2 ㅇㅇ 2019/01/30 1,293
897143 저런 개쓰레기 핀사는 12 ... 2019/01/30 1,122
897142 큰병원에 전화예약교환 상담직 1 .. 2019/01/30 1,250
897141 김지사 2심때 판사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2019/01/30 514
897140 드루킹은이재명) 근데 노무현대통령 탄핵했을때 분위기가 떠오르지않.. 역풍 2019/01/30 790
897139 노래찾기에요 신데렐라영화에서 2 .. 2019/01/30 708
897138 정형외과 도수치료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4 보험 2019/01/30 4,581
897137 매운탕 꿇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 6 ... 2019/01/30 1,477
897136 멸치가 미세플라스틱 때문에 1 2019/01/30 2,805
897135 김경수 재판부가 명백한 거짓말 한 것 3 눈팅코팅 2019/01/30 1,610
897134 제천 리솜포레스트 주변 어디가 좋을까요? 2 조언구해요 2019/01/30 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