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저축보험 원금 상회한거 두 개 있는데요

보험불안 조회수 : 1,214
작성일 : 2019-01-30 14:15:24
10년 이상 넣어 110프로 정도 돈이 되네요
저축보험이라 이율도 적고 보험 청구도 없었던 터라
2개 해지하면 오천 정도 되는데 해지하고 예금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복리식이니 만기때까지 놔둘까요
IP : 175.120.xxx.18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30 2:18 PM (223.62.xxx.160) - 삭제된댓글

    이제부터가 제대로 불어날 시기인데... 특별히 투자할곳 없이 예금이시라면 그냥 두시는게 좋아요. 초기에 사업비떼고 나중에는 고스란히 이율대로 굴러가요.

  • 2. 금리
    '19.1.30 2:20 PM (223.62.xxx.160) - 삭제된댓글

    보험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아요.. 확인해보세요.
    제가 요즘 예금든거 절반 정도를 보험으로 바꾸면서 공부를 엄청 했어요. 10년전 보험이라면 특히 유지하시길 추천합니다.

  • 3. 금리
    '19.1.30 2:21 PM (223.62.xxx.160) - 삭제된댓글

    비과세고요.이자에서15.4프로 안떼고 고스란히 줘요. 해지환급급 확인해보시고 향후 예상 해지 환급금 확인하셔서 예금 넣는거랑 비교해보세요. 저축은행보다 좋을걸요.

  • 4. 연말정산시
    '19.1.30 2:23 PM (175.120.xxx.181)

    저축보험은 전혀 대상이 안되던데요
    연말정산에 이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축보험이 이외에도 더 있어서요

  • 5. ...
    '19.1.30 2:31 PM (220.116.xxx.71)

    세금은 둘 중 하나예요
    연말 정산 안되면 보험금 탈 때 비과세일겁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자 급속히 붙을 건데 여태 참았는데 왜 해지를?
    보험은 통상 7년 후부터 급속히 불어요
    급히 쓸 일 없으면 없는 돈 셈치고 묻어두세요. 복리상품 별로 없어요.

  • 6.
    '19.1.30 3:11 PM (175.120.xxx.181)

    댓글들 도움되고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8731 명절에 시댁에서 일 잔뜩하고 친정가면 편히 쉬시나요? 13 0 2019/01/31 3,744
898730 청와대는 사과해야죠 김경수구속에 45 구속 2019/01/31 1,758
898729 애 대학을 잘못선택한거같아 속상해요 26 뒤늦은후회 2019/01/31 10,555
898728 수원역에서 내일 아줌마들 저녁먹을곳 추천부탁드려요. 5 내일 2019/01/31 1,056
898727 대학선택(공대) 10 대학선택 2019/01/31 2,135
898726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유치원 14 어린이집 2019/01/31 2,462
898725 오늘 적폐판사 탄핵촉구 기자회견..많이 참석 바랍니다 8 ... 2019/01/31 873
898724 포항 콩잎이 먹고 싶어요 9 콩잎 2019/01/31 2,797
898723 사법농단 피의자가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3 .... 2019/01/31 503
898722 김경수 지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6 ㅇㅇㅇ 2019/01/31 1,262
898721 시댁가서 음식 뭘 만들까요? 23 고민 2019/01/31 3,397
898720 명절에 시댁이랑 여행가면 좋은가요? 11 ㅜㅡ 2019/01/31 3,806
898719 무료 사주인데 진짜 잘맞아요 82 오앗 2019/01/31 29,550
898718 이재용풀어준 놈은 승진! 10 ㄷㄴ 2019/01/31 1,172
898717 태권도 국기원 가는거 아시는분? 4 ... 2019/01/31 1,185
898716 명절에 여행가시는 주부님들은 시댁이 없는 분들인가요? 20 2019/01/31 5,280
898715 분당 고등엄머님들~ 7 ... 2019/01/31 2,319
898714 김성태 딸,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 11 늬들도 기둘.. 2019/01/31 1,601
898713 與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담당 판사 양승태.. 4 탄핵하라. 2019/01/31 643
898712 이번주말 1박2일가려는데 차 막힐까요? 1 반짝반짝 2019/01/31 680
898711 명절음식 질문좀 드릴게요 9 들레네 2019/01/31 1,411
898710 젠재펌)어제 법원에서 김정순사모님 20 ㅇㅇ 2019/01/31 2,773
898709 제이원 성형외과서 절개쌍수 하신분 계신가요? 1 .. 2019/01/31 1,788
898708 김경수 청원 123,000입니다 11 ... 2019/01/31 1,491
898707 보복판결이나 사적으로 판결부탁이 드러나면 2 ㄱㄴㄷ 2019/01/31 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