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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문의 드려요...

경매 조회수 : 4,627
작성일 : 2011-09-21 16:55:03

경매 관련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만약 시세가 7억인데 많이 유찰되어 4억정도에 구매할수 있는 빌라라면..

대출받아 살만 할까요?

대출받아서 사고 다시 전세놔서 대출 갚고 싶은데...

유찰이 많이 되었어도 뭐 큰 문제는 없다고 경매회사에서 말하는데.......

 

IP : 58.143.xxx.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21 5:00 PM (222.110.xxx.137)

    그 시세라는게 호가일 가능성이 큽니다 직접 발품 팔아서 확인하셔야해요. 그리고 은행 금리하고 비교해서 세놨을경우 이익이라면 낙찰받아도 되겠죠.

  • 2. 나도 초보
    '11.9.21 5:00 PM (125.189.xxx.99)

    아파트 경우 명도가 짧게 끝나지만 빌라의 경우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일의 경우 대출금을 1년정도 가지고 가셔야 해요...
    단순히 계산기의 숫자만큼의 돈만 오간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경매회사의 경우 자신의 수수료때문에도 고액의 낙찰을 유도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3. 애플이야기
    '11.9.21 5:09 PM (118.218.xxx.130)

    경매회사 너무 믿지 마세요 그쪽 일을 제가 하는데 유찰이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도 시세가 그 이하이거나 아니면 권리관계가 엄청 복잡하거나 할거예요
    골치아픈 문제도 많아요

  • ...
    '11.9.21 5:15 PM (58.143.xxx.51)

    경매회사에서 명의 넘겨줄때까지 다 해주고 수수료 받는거 아닌가요?

  • 4. 빌라는..
    '11.9.21 5:15 PM (118.127.xxx.134)

    본인이 직접 시세 확인과 빌라상태를 확인하셔야해요. 아파트는 실거래가도 있고 환경도 알아보기 쉽지만 빌라는 직접 동네가셔서 확인하지 않으시면 상태를 알기 힘듭니다. 빌라 전세는 잘빠지죠.. 근데 매매는 힘드니 특히 더 가격확인이 필요하고요. 회사를 끼고 하신다면 본인이 가격을 정하세요. 회사입장에서는 낙찰되야지 수수료를 받으니 낙찰되게끔 높게 쓰게 유도하거든요..

  • 5. 줏어들은 이야기
    '11.9.21 6:47 PM (125.177.xxx.153)

    경매의 시작은 낙찰은 아니라 명도라고 들었어요.
    낙찰이야 어찌 어찌 받아도 명도라는거는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한푼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가스통 몸에 묶고 자기 쫓아내면 폭발 시킨다는 협박도 한답니다.
    돈을 못 받게 된 세입자가 극한에 몰리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시세차익이 없는대신 골치 아픈일이 적고 빌라,토지 같은 거는 별별 사례가
    다 있다던데요
    경매만 전문으로 한 어떤 분한테 10년전에 들은 애기인데 경매만 업으로 10년을 한 친구가
    어떤 단독 주택을 낙찰 받았는데 옆에 길이 사도 라서 신축을 할수 없는 집이었답니다.
    서울시내의 오래된 주택가에는 간혹 사도라고 개인 명의의 길이 있답니다.
    이게 있으면 신축허가가 잘 안난다나 뭐라나.....
    이런게 있는지 친구도 나중에 알고 황당했다는 애기를 들었어요

    경매 하지 마시고 차라리 급매 사세요
    능력있는 부동산 업자한테 돈 듬뿍 주시고 급매 사는게 낫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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