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노령연금.기초연금

..ㅡ 조회수 : 3,190
작성일 : 2019-01-24 17:33:08
63세 노인인 경우
독신이고 무주택자고 직업없는데
국민연금은 50만원정도 받아요.
위의 연금 받을수있나요?
IP : 124.50.xxx.18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4 5:42 PM (175.113.xxx.252)

    네 받을수 있을거예요... 무주택자이고 하니까 아마 될듯 싶어요...

  • 2. .....
    '19.1.24 6:04 PM (210.210.xxx.36) - 삭제된댓글

    여기서 막연한 답을 구하지 마시고
    동사무소 복지과 담당자를 만나서 상담하세요.
    굉장히 복잡해요.

  • 3. 저정도면
    '19.1.24 6:06 PM (223.62.xxx.78)

    독거노인 지원도 될듯요

  • 4.
    '19.1.24 6:57 PM (49.161.xxx.204)

    무주택이라도 살고있는 주택의 전세가,금융기관의 예치금액, 그리고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뜻이고요
    인터넷에서 수급자격이 되는지 모의계산도 할수있어요

  • 5. 여의섬사람
    '19.1.24 7:06 PM (59.8.xxx.248)

    안됨.
    공적연금 합계가 작년이 50만원
    올해가 상향해서 55만원(?)
    즉 ,공적 연금 = 국민 연금 노령 연금(기초 연금) < 55 만원(?);올해 상향됐다는 가정하에
    55-50(국민 연금) = 5 만원 (다른 조건,이 하위 70 % 에 해당되면 )
    많이 받아야 5 만원 일 가능성

    자세한 것은 ,관련 기관에 문의가 정확 함 .

  • 6.
    '19.1.24 7:47 PM (121.167.xxx.120)

    주민센터에 신청해 보세요
    2인 가구
    국민 연금 62만원 수령
    학원 운전으로 기름값 포함 180만원
    기타 주말에 운전 알바로 50만원
    집은 1억2천 자가 있어요
    얼마인지 몰라도 노령 연금 받는대요
    부인은 20만원 받아요


    받을수 있을것 같아요
    국민연금 수령액에서 34만원인지 37만원 빼고 차액 만큼 받는것 같아요(주택이 4억 정도 있는 부부의 경우)

  • 7.
    '19.1.24 7:48 PM (121.167.xxx.120)

    은행에 예금이 이천만원 이상 있으면 못 받는다고 들었어요

  • 8. ....
    '19.1.24 9:12 PM (218.39.xxx.204)

    당연히 받으시고요. 25만원중에서 5만원 이내로 제하고 받으실거에요.국민연금이 조금 초과되서요.제 경우랑 비슷해서 답글 올립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94987 하루아침에 월급이 깎였어요!! 9 2019/01/24 4,446
894986 이혼한 전남편 카드빚 우편물이 계속오네요 8 궁금이 2019/01/24 7,792
894985 클래식 영화음악 좋은 곡들 추천 부탁드려요~ 23 꽃보다생등심.. 2019/01/24 2,040
894984 이태리어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내용추가) 8 언니 2019/01/24 1,107
894983 경찰,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내사..출석 요구 17 ... 2019/01/24 5,647
894982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는 어디에 있나 후쿠시마의 .. 2019/01/24 543
894981 소금 활용법이 다양하던데.. 2 또 뭐가? 2019/01/24 1,344
894980 아..울 어머니 식사할때 이런거 좀 안하셨음 좋겠어요.. 36 만두굿 2019/01/24 19,793
894979 홍지민 다이어트(쪄먹는 도시락)괜찮은거 같아요 6 엄마 2019/01/24 4,998
894978 톳밥처음하는데 양을 얼만큼 넣어야해요? 1 ... 2019/01/24 883
894977 곽미향 오늘 더 이쁘네요.jpg 7 한서진 2019/01/24 6,154
894976 내일 어린이집에서 눈썰매장을 가는데요 5 불량엄마 2019/01/24 1,195
894975 유통기간 2일 지난 해삼 날로 먹어도 될까요? 2 해삼 2019/01/24 2,091
894974 김경수 "사회적 가치, 행정 먼저 도입해야"... 3 후쿠시마의 .. 2019/01/24 770
894973 주민등록 조사기간인가요? 2 요즘 2019/01/24 1,441
894972 목동 초등학군 여쭤요 8 목동 2019/01/24 3,117
894971 수내 내정중 학군, 푸른마을 쌍용, 수내초 4 분당 2019/01/24 2,945
894970 아이한테는 해준다고 해줘도 부족한 것만 생각나네요 3 2019/01/24 1,390
894969 이럴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골치 2019/01/24 803
894968 김해영, “日, '원전 오염수' 바다 방출 검토 우리나라‧전세계.. 2 후쿠시마의 .. 2019/01/24 1,421
894967 韓 선박 수주량, 7년 만에 中 제치고 세계 1위 탈환 2 뉴스 2019/01/24 850
894966 노령연금.기초연금 7 ..ㅡ 2019/01/24 3,190
894965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원, 미국에서도 거액 소송 당했다 17 예천군클났네.. 2019/01/24 5,014
894964 수서역 직장인분들 궁금합니다. 3 수서 2019/01/24 1,279
894963 간장에 찍어 먹는 김 뭐라고 검색해야 나오나요? 19 ㅇㅇ 2019/01/24 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