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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의 주휴수당 지급여부...

... 조회수 : 1,706
작성일 : 2019-01-22 11:32:15

새로 온 직원이 주6일근무 월급여 2,500,00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요일마다 결근을 하고 결국은 마지막주는 금,토를 결근 후 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자기는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은 주6일로 되어있구요...


근로계약서 상에 08시~18시 근무, 주6일근무로 되어있고

기본급은 시급*209시간(1,745,150)

1일 1시간연장수당 22일*1.5*시급(275,550)

토요일 근무수당 4일*4.5*시급(450,900)

기타수당 (28,400)으로 2,500,000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 회사같은 경우는 월급자들이 이렇게 중간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액*12개월/365*근무일수...로 계산합니다.


이 직원은 1/2일에 출근해서 사직서는 1/22일에 냈는데 결근일수는 6일이고, 이 중에 일요일은 3번,

실제 근무일수는 12일입니다.


제가 계산한바로는 저희회사 계산방법이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줘야 노동자한테 손해가 안갈까요?


근무일수로만 계산을 해줘야 할지, 계약서상에 나와있는 시간으로 따져서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하는짓이 얄미워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은 안나지만 술먹고 전화와서는 노동부가겠다고

난리치는 통에 머리가 아프네요.

권리만 있고, 본인의무는 없나봐요...회사 스케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고도 당당하네요.

IP : 118.43.xxx.2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2 11:36 AM (39.7.xxx.106)

    빠지지 않고 근무해야
    지급되는거죠
    4주 근무에 한번이라도
    결근이 있는주는 주휴 무
    주일 다 채우면 지급

  • 2. ..
    '19.1.22 11:39 AM (122.34.xxx.137) - 삭제된댓글

    주 6일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썼으면 5일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 안줘도 됩니다.
    억지 쓰면 무시하고 맘대로 하라고 해야지 어떻게 다 들어주나요.

  • 3. ...
    '19.1.22 11:39 AM (118.43.xxx.244)

    직원은 본인은 주6일계약을 했지만 법적으로 주5일 근무하면 일요일에 대한 수당주게 되어 있으니까 달라...는 식이예요...

  • 4. ...
    '19.1.22 11:41 AM (118.43.xxx.244)

    그럼 매주 토요일 결근했으니 주휴수당 안줘도 되는거네요...이 사람 주장대로 하면 자기가 받아가는 돈이 더 적은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요...쩝...

  • 5. ==
    '19.1.22 11:48 AM (59.21.xxx.225)

    기본급 = 12일 * 8시간 * 8,350 = 801,600
    주휴수당 = 12일 * 8 * 1,670(시간당 주휴수당) = 160,320
    (2019년 부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시 그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월급합계 : 961,920 원
    세금공제후 지급하시면 되겠네요.

    더 이상 달라고 하면
    한달이상 근로하기로 하고 계약한 근로계약서 인데 약속을 안지킨
    당신 때문에 회사의 손해가 엄청난데 그건 어떻게 배상할거냐? 손해배상청구할까? 물어보세요

  • 6. 도토리키재기
    '19.1.22 11:49 AM (211.36.xxx.187)

    주6 일 근무는 모르겠으나 주5일 근무시
    주1일만 근무하면 주휴수당2 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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