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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 공제.. 이런경우

질문이요 조회수 : 1,167
작성일 : 2019-01-21 14:53:26
부모님 두분다 소득이 없어서 부양가족으로 올라계십니다.

그런데
a에게 부양가족으로 등재
b카드로 의료비 결재. ab는 모두 자식입니다.
이 경우 a가 의료비 공제를 받고 b는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한가요?
어디 보니 이 경우 a, b 가 모두 공제를 못받는 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IP : 118.33.xxx.150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
    '19.1.21 10:31 PM (123.199.xxx.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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