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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클라라 조회수 : 3,637
작성일 : 2019-01-21 14:13:02
조용한 외곽지역에 뷰도 괜찮고 비어있는곳을 알게 되어 카페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주인을 만나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주의사항이나 조언 해주실분 계실까요?
택지에 별장두채와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단층건물이구요
주인은 외국에 거주하는데 저희에게 유리하게 계약해주신다 하시는데
이런계약 첨이라 조언부탁드릴께요 꾸벅
IP : 182.221.xxx.249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루비
    '19.1.21 2:25 PM (112.152.xxx.82)

    근린을 가게로 하려면 골치아픈 일이 많을텐데요

  • 2. 조언은어렵지만
    '19.1.21 2:27 PM (36.39.xxx.237)

    응원을 드립니다.

  • 3. MandY
    '19.1.21 2:33 PM (175.223.xxx.206)

    잘되실거예요^^

  • 4. 클라라
    '19.1.21 2:39 PM (182.221.xxx.249)

    루비님.. 일반음식점으로 등기되어있던데 어떤점이 힘들까요?

  • 5. 계약서에
    '19.1.21 2:45 PM (121.163.xxx.166) - 삭제된댓글

    특약 잘 넣으세요. 주인이 외국에 산다니 혹시 시설물 하자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것 같은데요
    그리고 윗님. 저희도 근린상가 인데 돈까스집 식당 빵집 커피숍 장사하는데요.

  • 6. ...
    '19.1.21 2:59 PM (211.51.xxx.68)

    주변 상가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전 세입자는 왜 나갔는지..

    주인은 어떤 편인지...

  • 7. ,,,,,,,,
    '19.1.21 3:09 PM (211.250.xxx.45)

    일반음식점으로 되어있으면 용도는 상관없습니다
    얼마전 바뀐법으로 근린생활시설내에는 별도의 용도변경(표시변경)을 하지않아도됩니다
    오수발생량이 문제인데 이미 일반음식점이라하니 상관없고요

    수요가얼마나되는지 확인하시고 장사잘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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