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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급해요

프라하의봄 조회수 : 4,785
작성일 : 2011-09-21 11:12:44

제가 십몇년전에 개인샵에서 3개월 할부로 의류를 구입했어요

대금은 3개월로해서 완납을 했구요

그런데 옷 구입하면서 계약서 같은걸 썼었는데 완납하고 돌려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구는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초에 갑자기 그업체라면서 돈을 지불하지않았다고

대금지불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단연 황당했죠

15년정도 지난일이고 돈은 계좌이체로 다 지불한 상황이구요

그리고는 사설로 돈 받아주는데서 연락이왔길래 나느 완납을 해는데 왜 그러냐니까

계약서가 있다고 법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맘대로하라고...

그랬더니 오늘 강제집행대리 하는 사람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여기도 물어보니 개인 업체라네요

오늘  강제집행 한다고 ...

법원 판결을 받았다는데 판결받는 기간이 그렇게 빨리 되나요?

그리고 왠지 이사람들 일반사람들 같지는 않고 좀 사기꾼이랄까 그런 느낌이여요

저는 남한테 돈 줄거 안주고 그런사람 아니거든요

어덯게 해야될지 조언 좀 해주세요

이사람말로는 집행을 받던지 신고한 업체랑 합의해서 돈을 주던지 그러라네요

신고 해야될까요?

심장이 떨려서 죽을거 같아요

그리고 금액도 연체이자 운운 하면서 거의 400만원돈이예요

원금은 얼마 안될거거든요

조언 부탁합니다

도움 되는걸로....감사합니다

IP : 61.248.xxx.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21 11:22 AM (112.149.xxx.54)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신종사기꾼 같아요

  • 2. 아니면 은행가서 통장내역
    '11.9.21 11:28 AM (121.135.xxx.112)

    뽑아달라고 해서 보여주거나 일단 경찰서가서 얘기하자고 하세요.
    경찰서가서 경찰을 증인으로 세울테니 통장내역뽑아서 갖다준다 하세요.

  • 원글
    '11.9.21 11:29 AM (61.248.xxx.1)

    근데 15년전에 통장이 지금 없는데 어떻게해요?
    그리고 지금 입금 내역을 알수 있을까요?

  • 3. 전산에 내역이 남아있지
    '11.9.21 11:37 AM (121.135.xxx.112)

    안을까요? 죄송해요 확실한 답못드려서...
    그사람이 정말 사기꾼이라면 경찰서 가자고 하면
    도망갈꺼 같은데요.아님 경찰서 가더라도 경찰한테 너무 억울하다고
    하며 통장내역 확인할 방법 없냐구 물어보세요.
    그전에 전화로 은행에도 물어보시구요

  • 4. 헐~~
    '11.9.21 11:58 AM (211.109.xxx.244) - 삭제된댓글

    황당하기도 하네요.
    15년 동안 그 사람들은 뭐 했대요?
    개인샵이면 서너달만 밀리면 독촉을 해도 몇번 했을텐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나타났군요

  • 5. 음~이건
    '11.9.21 12:41 PM (218.101.xxx.108)

    전화오면 녹음하시고,신문고및 소보원 상담 필수로 하시구요.
    이건 약간 다르지만 참고하시라고 올릴게요.

    ............................
    참조: [이미 갚은 돈을 또 갚으라고 할 때의 대처요령]

    1. 내용증명을 보내라.
    통상 상대방은 내용증명을 보내오거나, 채무를 갚지 않으면 법적조치(지급명령, 가압류, 대여금 소송등)를 취하겠다고 최고장을 보냅니다.

    이 경우 향후 재판등에서 채무가 없음을 주장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정도로 내용증명을 보내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대출금을 다 갚았다(심지어 채권소멸시효도 지났다), 당신은 채무증서 외에는 내가 갚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심지어 채무증서가 있다는둥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 증거를 제시해라, 나는 당신과 아무런 채무관계도 없고 필요하다면 나도 당신을 상대로 맞대응 할 수밖에 없다”


    2. 채권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면, 주장하라.
    채권행사를 하지 않은 대출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대부업자, 금융기관 등의 채권) 또는 10년(개인간의 민사 대여금 또는 확정판결 채권)이고 이자 등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또한 소멸기간은 채무자측에서 주장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행사를 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 채권소멸시효를 주장할 필요도 있습니다.

    3. 불법적인 채무독촉 행위에 대한 112신고는 필수
    연락두절로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거나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없이” 오직 채무독촉만을 위해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등을 찾아가는 행위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범법행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112에 신고하고,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일선 지구대 경찰관들은 이것이 범죄행위임을 모르고 민사적인 문제라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관할 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진정을 넣어야 합니다. 진정성의 내용은 “몇 년 몇 월 00일 112 신고로 찾아온 00지구대 경찰관에게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한 누구누구를 현행범으로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를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도면 될 것입니다.


    4.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문의해서 사실조회 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등 상대방의 소송제기에 적극 대응하라!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답변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 소송사기로 고소하거나 항소 또는 재심 신청 등을 해서 대항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변제를 했다는 사실의 입증을 위한 증거의 확보, 채권소멸시효의 주장, 그리고 가능하다면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항해야 합니다.


    5. 반소(반대소송)를 제기할 수 있으면 반소하라!
    통상 사채업자(대부업자)들은 법령이 정하는 이자상한을 훨씬 초과하여 이득을 취합니다. 따라서 초과이자를 계산해보면 추가로 갚기는커녕 되돌려 받아야 할 돈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반대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의 경우, “정해진 기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0000. 00. 00.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는 오히려 부당이득을 반환받아야 할 상황으로 반대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는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본안소송으로 넘어 갈 때 반소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형사고소할 수 있으면 형사 고소하라!
    통상 사채업자(대부업자)들은 법령이 정하는 이자상한을 훨씬 초과하여 이득을 취합니다.

    따라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11조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갚은 돈 또 내놔하는 파렴치범들은 대개 무등록일 경우가 많으므로 동법 제3조에 따른 무등록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채 대부업자가 “갚은 돈 또 내놔”식의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소송, 지급명령 등)을 제기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법원을 속이고 기망해서 금전을 편취하려는 것이므로 사기죄(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됩니다. 사채 대부업자가 백지나 다름없는 차용증이나 약속어음 등에 채권사실을 허위로 기재하여 빚 독촉을 하는 부분과 관련된 범죄혐의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행사죄,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 유가증권행사죄, 공정증서 부실기재죄 등입니다.

    따라서 관련혐의 및 증거가 있는 경우 형사고소 조치를 동시에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고소장 양식은 관할 검찰청이나 관할 경찰서 어디든 잘 비치되어 있으므로 범죄인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있다면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쉽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6. ..
    '11.9.21 4:06 PM (110.14.xxx.164)

    15년 전껏도 가능할거에요 전산화 된 뒤라서요
    그거만 있으면 다른건 필요없죠 현금으로 바로 주신게 아니라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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