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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직장 퇴사뒤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조회수 : 1,961
작성일 : 2019-01-13 09:23:17
몇년다니던 직장을 작년가을 퇴사했어요
이런 경우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한푼이 아쉬운 입장이라 돌려받을 세금 꼭 돌려받아야돼요
전 직장에선 요즘 연말정산중일거에요
IP : 125.132.xxx.1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자세한건
    '19.1.13 9:26 AM (121.175.xxx.200)

    모르겠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연말정산 하셔야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국세청에 전화해보세요. 자세히 알려줌.

  • 2. 비빔국수
    '19.1.13 9:33 AM (182.228.xxx.7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텍스에서 하시면됩니다

  • 3. 원글
    '19.1.13 9:34 AM (125.132.xxx.156)

    두분 모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ᆢ. 좋은 일욜 되세요!

  • 4. ...
    '19.1.13 9:42 AM (116.127.xxx.104)

    가을 퇴사후 본인앞으로 소득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다면
    퇴사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보세요
    첫장 제일 아래에 기납부 세금과환급세금이 동일하다면 더돌려받을세금은 없는거에요.
    예를들어 납부세액 10,000원 환급세액 -10,000
    하지만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윗분들 말씀처럼 하세요~

  • 5. 윗님
    '19.1.13 11:13 AM (58.120.xxx.107)

    동일하지 않더라도 줄거 받을거 다 정산한 살이고요.
    문제는 부양가족 공제는 반영되었는데 보험료, 카드공제. 의료비공제. 기부금 동지들이 반영 안 되었을 거거든요,
    그걸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금액은 2018년도 사용분 100프로가 아니라 원글님이 근무하신 기간동안 발생한 금액만 경제 가능합니다.

  • 6. 원글
    '19.1.13 12:54 PM (125.132.xxx.156)

    감사합니다! 늘 팔이쿡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모두 복받으세요!

  • 7. 윗님
    '19.1.13 8:00 PM (58.120.xxx.107)

    내년 5월이 아니라 다음해 5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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