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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가스렌지를 떼어서 버렸어요>.

조회수 : 7,213
작성일 : 2019-01-03 08:09:40
완전 작은 아파트 전세를 줬습니다
입주 전에 제게 작업해달라는 것이 있어서 집에 갔다가
가스렌지를 떼서 버린 걸 알았네요

세입자에게 떼어낸 것은 상관 없는데 나갈 때 원상복구 하고 가라고
했더니.. 자기는 부동산에 물어봤고, 그거 누구것도 아니라며
버려도 상관 없다는 답을 들었답니다
부동산은 제게 물어보지도 않았구요..
(참고로 세탁기 가스렌지가 주방에 일자로 같이
설치되어 있는 집이에요)

세입자에게 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란 연락을 했다고
부동산에 말하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이 부동산 일 처리가 참 어이 없네요 ㅠㅠ
부동산이 제게 말도 안하고 버려도 된다 했으니
부동산에 가스렌지 값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맞겠죠?..




IP : 223.62.xxx.1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3 8:12 AM (221.139.xxx.138)

    보증금 돌려 줄때 버린 가스렌지 값 제하고 보내셔요.
    그 가스렌지값 부동산에서 받으라고.

  • 2. ...
    '19.1.3 8:15 AM (99.228.xxx.112)

    가져간거 아닐까요?
    버리는것도 일인데...

  • 3. ....
    '19.1.3 8:16 AM (14.39.xxx.18)

    부동산이든 세입자든 알아서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되지 그걸 집주인이 따져 물을 필요는 없다 봐요. 세입자도 멍청, 부동산쪽도 멍청.

  • 4. 부동산하고
    '19.1.3 8:20 AM (218.147.xxx.140)

    엮이실게아니라 세입자에게 원상복구하란말만하시고
    부동산한테 보상받던말던 그건 세입자가 알아서할일

  • 5. 레이디
    '19.1.3 8:26 AM (210.105.xxx.226)

    세입자가 부동산한테 물어봤든 당숙한테 물어봤든 난 알 바 아니고, 나갈때는 계약서대로 원상복구해 놓아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문자보애고 끝!

  • 6. 000
    '19.1.3 8:30 AM (223.39.xxx.251)

    그냥 원상복구 하라 한마디만 하고 나갈때 안되어 있으면 보증금에서 제하시면 됩니다..
    그 부동산은 거래 끊으시고.

  • 7.
    '19.1.3 9:07 AM (175.127.xxx.153)

    요즘 부동산 계약서 꼼꼼하게 만들던데 거기에 원상복구 조항 있을텐데요 계약서 잘 살펴보세요 세입자 웃기네요 그런문제를 집주인한테 물어야지 왜 부동산에 물어보나요

  • 8. 나랑 계약했으니
    '19.1.3 9:14 AM (14.40.xxx.68) - 삭제된댓글

    복구는 나한테해주고
    떼가도 된다고 허락한사람한테 너는 가스렌지값 받으라고 해야죠.
    미친 부동산 많습니다.
    지가 집주인이고 남의재산인데 왜 부동산이 허락을 해요.

  • 9. ㅎㅎㅎㅎ
    '19.1.3 9:20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병신같이 임대인이 원글인데
    소개인 말을 듣네????
    사람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니깐.

  • 10. ㅎㄹ
    '19.1.3 10:21 AM (118.131.xxx.248)

    요즘 쿡탑 설치돼있는 집이 많아서 있던 가스렌지를 버리고 이사 오는 경우는 있지만
    있던 걸 왜 뗀대요?
    원상복구하라 하시고 나갈때 안되어 있으면 보증금에서 제하시면 됩니다 22222

  • 11. ㅇㅇ
    '19.1.3 10:30 AM (1.235.xxx.70)

    이런말 저런말 하지말고 원상복구 하라고만 하세요
    세입자가 부동산하고 따지던말던 상관하지 마시고 원상복구란말만 하세요

  • 12. ...
    '19.1.3 10:45 AM (118.176.xxx.140)

    세입자한테 받아야죠

    부동산 말 믿고 버린건 세입자와 부동산 사이 문제니까
    둘이 알아서 하세요

  • 13. ...
    '19.1.3 10:46 AM (118.176.xxx.140)

    위에

    둘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 14. 우문현답
    '19.1.3 1:00 PM (61.105.xxx.209)

    나랑 계약했으니

    '19.1.3 9:14 AM (14.40.xxx.68)

    복구는 나한테해주고
    떼가도 된다고 허락한사람한테 너는 가스렌지값 받으라고 해야죠. xxx222
    미친 부동산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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