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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 1달전에 나간다는데요

만기 조회수 : 9,829
작성일 : 2019-01-01 12:11:21

세입자가 주택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하고 들어가게 됐다며 전세기간 만료일 1달전에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복비나 전세금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수수료는 어차피 나가면 다른 세입자 구할 때 드는 돈이고 한달전이니 제가 내려고 하는데..

다른 세입자가 바로 안 구해지면 계약만료일에 전세금을 내줘도 되나요?


IP : 59.4.xxx.91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갈때
    '19.1.1 12:15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보증금 돌려 주셔야지요.

  • 2. ...
    '19.1.1 12:15 PM (220.84.xxx.102)

    복비는 걍 주인이
    보증금은 계약날까지

  • 3. 오스칼
    '19.1.1 12:16 PM (223.62.xxx.139) - 삭제된댓글

    퇴거와 전세금반환은 동시이행 입니다
    보통 전세금 주기전까지 집 키 비번 짐
    다 안빼죠~
    여유돈 있음 빼주시고 ㅡ 세입자는 완전
    잘된거
    없으심 다음 세입자 까지
    기다리셔야죠
    임대차보호법이 있긴 하지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통 계약 기간 끝나도
    집 빼서 나가더군요

  • 4. ...
    '19.1.1 12:17 PM (220.84.xxx.102)

    계약날짜가 왜 필요할까요?
    그 전에 누군가 들어오면 즉시 보증금 돌려주시고
    공실이면 계약날 돌려주시면
    문제없어요

  • 5. ...
    '19.1.1 12:18 P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내집 세놓고 다른단지 세살아요.
    보통 앞뒤로 한달정도는 서로 양해해요.
    나간다는 날짜에 다음 세입자 들이셔야죠.
    만일 안구해지면 계약일까지 돈 안줘도 되지만 보즈금을 약간 낮춰서라도 날짜 맞추더라구요.
    그게 서로 편해서요.
    다만 500 만 낮춰도 잘 나가요.
    아님 싱크대를 새로 갈아준다던지요.
    이런건 내집에 투자하는거고 돈도 500까지 안들구요

  • 6. ~~
    '19.1.1 12:19 PM (211.212.xxx.148)

    복비는 당연히 주인이 내는거고..
    전세금은 예를들면 만기일이 6월달인데 한달전인 5월달에
    나간다면 기한이 있으니 세입자구해서 내주면되고
    만기가 3월인데 2월달에 나간다면 한달밖에 여유가 없으니 최대한 세입자 구해보고 안되면 만기일에 전세금 내줘도 상관없을것 같아요..

  • 7. 한 달 정도면
    '19.1.1 12:19 PM (117.111.xxx.118)

    복비 정도 주인이 부담하면 좋을 듯 해요

    새로운 세입자가 못 구해지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기간 까지는 보증금 못 돌려받구요

  • 8.
    '19.1.1 12:21 PM (49.167.xxx.131)

    한달전후는 상관없지않나요. 왜 새입자가 내야하죠?

  • 9. 그정도야
    '19.1.1 12:29 PM (112.184.xxx.17)

    복비 당연히 집주인이 내고요.
    서로 앞뒤로 한 달이면 서로 양해구하고 그냥 하지 않나요?

  • 10. 복비는
    '19.1.1 12:36 PM (223.38.xxx.97)

    계약전후 한두달정도는 주인이 내는게 맞고
    보증금은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바로 안그러면 계약일에 내주는게 맞습니다. 계약일까지 새세입자가 안구해져도 주인은 보증금을 내줘야합니다. 그때까지 그집은 전세입자의ㅜ것이니ㅜ허락없이 들어가서 사용하심 안되는거구요

  • 11. 000
    '19.1.1 1:08 PM (223.39.xxx.149)

    저희는 계약완료 3달전에 나간다 해서 그냥 그러시라고...우리가 들어갈 예정이긴 했지만....그냥 있는돈 보태고 신용대출 받아서 줬어요..저희가 많이 손해죠...두달 넘게 양쪽집 난방비..관리비 내니깐...거기다 이자까지...@@

  • 12. ..
    '19.1.1 1:48 PM (39.7.xxx.41)

    계약일 한 달전에 보증금 받아 나가려면 세입자가 복비내고 세입자 구해나가고 복비를 주인이 내면 만기일에 돌려 줘야죠.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통보한 시일부터 3개월까지만 집주인이 돌려 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13. 만기
    '19.1.1 1:50 PM (59.4.xxx.91)

    감사합니다.
    전세를 처음 내줘서 잘 몰랐어요.
    세입자가 계약일 전에 나가는 거니까 자기가 복비 내는 거냐고 물어보길래 나도 모른다고 근데 한달전이니까 제가 내야죠..그랬거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열심히 새 세입자 구해봐야겠네요.

  • 14. 보통
    '19.1.1 2:00 PM (1.239.xxx.28)

    세입자는 만기 한달 전까지 나가는 것 통보하면되요. 한달은 주인이 복비내더라구요. 여유있으면 비었을때 수리해서 임대놔요.
    요즘 세입자구해질 때까지 돈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치고 바로 소송들어가기 쉽게 돼있어요. 보증금 15%이자지급이고 임차권등기친 집은 세입자 못 구해요. 보증금 대폭 낮추거나 경매갈 수도 있죠. 전세보험이 있어서 집주인과 보험사가 싸우는 각이에요.

    그냥 두면 전세빼서 나간다기에 요즘 세상 바꼈다고 알려드려요.

  • 15. ..
    '19.1.1 2:37 PM (211.172.xxx.154)

    원글이 내야줘. 한달가지고..뭐가 문제죠?

  • 16. 기한
    '19.1.1 3:05 PM (220.85.xxx.39)

    원글을 다시 읽어보니 만기 1달전에 이사통보를 했다는게 아니라, 만기 한달전이 이사시기라는거네요 그렇다면 기한일까지 전세금 내주면 되는거죠 기한이 왜 있겠어요

  • 17. 계약서
    '19.1.1 3:25 PM (115.136.xxx.173) - 삭제된댓글

    계약서 잘 보게요.
    요즘 계약서에 만기 한달 전후는 임대인이 복비 부담이라고 쓰여있어요.

  • 18. ..
    '19.1.1 7:50 PM (125.177.xxx.43)

    돈 여유되면 이사때 주심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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