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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받으려고 위장 결혼도 하나요?

혹시 조회수 : 2,145
작성일 : 2018-12-25 01:37:37
교원연금 수급중인 노인과 젊은 여자가 결혼하는거요
순전히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 승계하려고요
IP : 1.211.xxx.8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8.12.25 2:13 AM (106.102.xxx.241)

    직접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듯요.

  • 2. 제가 알기론
    '18.12.25 3:25 AM (108.74.xxx.90)

    젊은 여자까진 모르겠는데 연금승계받고 싶어서 결혼하려고 달려드는 사람 많아서 연금 받기전에 젊었을때 결혼해야 승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 3. ...
    '18.12.25 7:39 AM (221.158.xxx.252) - 삭제된댓글

    지난주에 요즘 재혼상대로 연금받는 사람이 인기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게 앞으로 받을사람인지 현재 받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네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나이로는 앞으로 받을사람일거같애요

  • 4. 남자60세 이전에
    '18.12.25 8:54 AM (42.147.xxx.246)

    결혼해야......아닌가요?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 5. ....
    '18.12.25 9:18 AM (221.157.xxx.127)

    퇴직한후 결혼은 못받아요 재직시 결혼해야 가능

  • 6. 불가능
    '18.12.25 11:41 AM (49.1.xxx.190) - 삭제된댓글

    교직은 모르겠고...
    공무원 연금 승계 받으려면 재직시 최소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증명이 있어야 해요.
    즉, 60세 가 정년 퇴직이라면 최소 54세때 결혼을 했어야...
    그리고 등급에 따라 차등도 있습니다.
    예를들에 매월 100만원 정도 연금을 받았다면
    당사자가 죽은 후 배우자는 결혼 연차에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최고 30년 이상과 최저 5년까지...
    즉, 공직생활 주 현?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이죠.
    20년 함께한 와이프가 먼저 죽고 재혼한지 4년 된 와이프에게
    연금이 그대로 승계 안된다는 것.

    우리나라 제도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 7. 불가능
    '18.12.25 11:49 AM (49.1.xxx.190) - 삭제된댓글

    교직이든 공무원이든
    연금승계 받으려면 재직시 최소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증명이 있어야 해요.
    즉, 60세 가 정년 퇴직이라면 최소 54세때 결혼을 했어야...
    그리고 등급에 따라 차등도 있습니다.
    예를들에 매월 100만원 정도 연금을 받았다면
    당사자가 죽은 후 배우자는 결혼 연차에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최고 30년 이상과 최저 5년까지...
    즉, 공직생활 주 현?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이죠.
    20년 함께한 와이프가 먼저 죽고 재혼한지 4년 된 와이프에게
    연금이 그대로 승계 안된다는 것.

    우리나라 제도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 8. 불가능
    '18.12.25 11:54 AM (49.1.xxx.190)

    교직이든 공무원이든
    연금승계 받으려면 재직시(퇴직 후는 인정안됨) 최소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증명이 있어야 해요.
    즉, 60세 가 정년 퇴직이라면 최소 54세때 결혼을 했어야...
    그리고 등급에 따라 차등도 있습니다.
    예를들에 매월 100만원 정도 연금을 받았다면
    당사자가 죽은 후 배우자는 결혼 연차에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요.
    최고 30년 이상과 최저 5년까지...
    즉, 재직 중 현? 배우자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이죠.
    20년 함께한 와이프가 먼저 죽고 재혼한지 4년 된 와이프에게
    연금이 그대로 승계 안된다는 것.

    연금보고 달라 붙는? 경우는 아마도 당사자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나눠쓰며 생활하는거겠죠.

    우리나라 제도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 9. 덧붙여서
    '18.12.25 12:50 PM (49.1.xxx.190)

    연금 금액은일단 유족연금으로 승계가 되면서 좀 깎여요.
    한 20%안팎?
    즉, 100 만원 정도 받던 연금이 당사자가 죽고
    배우자에게 승계 될때 80 정도에서 시작합니다.
    결혼 연차에 따라 최고 등급이 80안팎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신고 후 승계작업이 들어 갈 때
    갖추어 내야 할 서류가 꽤 되고 심사도 까다롭습니다.
    단 하루 차이로 최저 결혼기간 못 채워 못받는 경우도 있고,
    탈세...등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고...

  • 10. 최고치가
    '18.12.25 11:22 PM (68.202.xxx.72)

    60%에요.
    그건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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