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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줄 기세예요ㅠ

ㅇㅇ 조회수 : 3,257
작성일 : 2018-12-03 17:50:55
집 걔약 날짜가 11월 30일 까지였고(월세)

새로 얻은 집이 12월 30일부터라(전세)

집 주인에게 한달만 연장 가능하냐고 물었고

가능하단 얘기 듣고 전세를 넣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부동산에 알아서 내놓으라고

집이 나가야 돈을 주니 자동연장이라고 태도를 바꾸는데요

녹취는 떠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IP : 220.120.xxx.17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8.12.3 5:59 PM (124.50.xxx.94)

    도와서 빨리 나가게 하는거 추천이요.
    어떻게든 나가게 해야죠,

  • 2. ....
    '18.12.3 5:59 PM (223.62.xxx.127) - 삭제된댓글

    지금이라도 바로 내용증명 보내세요. 한달 뭉개신거면 어찌됐든 자동갱신 맞는데 녹취있으니깐 그걸로 내용증명 보내셔야 법적으로 유리해요.집주인 못됐네요.

  • 3. 호구짓 그만
    '18.12.3 6:08 PM (110.70.xxx.243)

    저라면 내용증명보내고 미리 말했던 날에 나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래요
    배려란 서로가 하는거지 저런 집주인은 협조할 필요가 없어요
    내용증명보내고 더 헛소리하면 집도 보여주지마세요

  • 4. ,,
    '18.12.3 6:13 PM (180.66.xxx.23)

    내용 증명 빨리 보내세요
    녹취도 했다고 하고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하세요

    세입자가 요리 조리 미루고
    집도 안보여주고 하다가
    재계약 연장 시키는 경우는 봤는데

    집 주인이 그러는 경우도 있나봐요
    재계약 연장을 악용 할려고 하는 수법 같네요

  • 5. ...
    '18.12.3 6:17 PM (122.43.xxx.45)

    나가겠다는 의사 보였으니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 갱신 아니에요.

  • 6. ....
    '18.12.3 6:20 PM (39.118.xxx.7)

    내용증명 보내고 임차인 등기명령하고 이사나가세요
    당연히 월세는 안줘도 됩니다

  • 7. 버드나무
    '18.12.3 6:37 PM (182.221.xxx.247) - 삭제된댓글

    와 .. 그 집주인 프로인데요 ..
    월세 사람 구하기 힘드니 한두번 써본 솜씨가 아닙니다.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 등기명령하고 빼셔야 해요 ( 나중에 기존집 복비도 떠 넘길 인간이네요 )
    녹취 ..대단한 준비성입니다.

    등기명령하고 이사가시고 . 법적으로 하셔야 해요
    내용증명에 녹취 있음을 바로 알리시구요 .

    내일 바로 하세요 . 등기명령까지 가려면 바로바로

  • 8. ..
    '18.12.3 7:10 PM (211.36.xxx.238)

    내용증명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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