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매매했는데 세입자가 안나가요ㅠㅠㅠ

조회수 : 7,064
작성일 : 2018-11-29 11:22:44
내용은 지웁니다
감사했어요
IP : 218.51.xxx.111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법대로
    '18.11.29 11:35 AM (221.141.xxx.186)

    만기일에 이사하라고 두달전인가 통보했으면
    이사가는게 맞는거지요
    2주일 늦게 나간다 하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고
    의법조치 하셔야 하고
    이사올분하고 조율해야지요
    집을 매매했고 임대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의 문제지요

  • 2. 윗님 말씀대로
    '18.11.29 11:41 AM (203.128.xxx.7) - 삭제된댓글

    집을 팔고산거랑은 아무상관없고요
    가고싶은 날짜대로 갈수도 없는것이 계약서에
    따라서 해야하니 제날짜에 이사가는게 맞지요

    그로인해 님네가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배상
    할 의향이 있다나요?

    떼거지 부릴걸 부려야는데...

  • 3. 원글이
    '18.11.29 11:44 AM (218.51.xxx.111) - 삭제된댓글

    그런데 만기전에 나가라고 통보를 안했어요ㅠ
    매매를 진행하면서 매매가 안되면
    재계약하기로 해서요

    법대로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들까요

  • 4.
    '18.11.29 11:46 AM (221.141.xxx.186)

    만기전에 나가라고 통보를 안하며
    원글님이 할수 있는게 없어요
    계약서를 실제로 안썼다 해도
    자동으로 계약갱신으로 보기 때문에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해도 할말 없고
    오히려 원글님이 복비 이사비용 전부 부담해야 해요

  • 5. ..
    '18.11.29 11:49 AM (118.38.xxx.87) - 삭제된댓글

    하. 이건 좀 원글님이 잘못하셨네요.
    저도 그런 경우 당해서 엄청 고생했어요.

  • 6. 원글이
    '18.11.29 11:49 AM (218.51.xxx.111) - 삭제된댓글

    집 얻으라고 계약금조로 돈은 제가 줬어요

  • 7. 이게
    '18.11.29 11:50 AM (221.141.xxx.186)

    오래전에 세줄때 알았던것들이라
    원글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세입자 입장에선
    자동계약갱신일때는
    두달전에 나가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내보내줘야 한다던가 했던것 같은데요
    집주인 입장에선 어떤지 기억이 안나네요
    오래전에 다세대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알았던 것들이라서요

  • 8. 매수자에게
    '18.11.29 11:50 AM (203.128.xxx.7) - 삭제된댓글

    2주정도 미뤄도 되나 알아보세요

  • 9. 원글이
    '18.11.29 11:52 AM (218.51.xxx.111) - 삭제된댓글

    만기전 나가라고 통보를 안하긴했지만
    세입자는 재계약을 원하고 저는 사실 갈등하다
    만기시까지 매매안되면 재계약하려고 한건데
    매매가 됐어요

  • 10. 세입자도
    '18.11.29 11:54 AM (203.128.xxx.7) - 삭제된댓글

    무조건 못나간다 버팅기는건 아니고 2주정도 차이인데요

  • 11. ....
    '18.11.29 11:57 AM (14.32.xxx.35)

    부동산에 사정얘기하시고 매수자랑 조정을 해보세요..

  • 12. 이건
    '18.11.29 12:01 PM (221.141.xxx.186)

    원글님이 불리할수밖에 없어요
    법대로 한다 하면
    세입자가 유리한데요?

  • 13. ???
    '18.11.29 12:10 PM (223.38.xxx.26) - 삭제된댓글

    나가라 마라 통보는 없었지만
    세입자가 다른 집을 계약할 수 있게 계약금을 내주셨고
    세입자가 수령한 일이 바로 나가겠다는 것에 대한 의사표시지요. 갈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는건 무리가 있지요. (만기일 한 달 전에 계약금을 돌려주셨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거예요)
    다만 이삿날을 조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세입자가 완강히 버틴다고 하면 법이든 뭐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차라리 매매하신 분과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세요

  • 14. ㅇㅇ
    '18.11.29 12:15 PM (110.12.xxx.167)

    법적 조치를 떠나서
    세입자가 어렵게 구한 집을 다시 구하라고 하는건
    님이 너무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거죠

    지금 급한건 원글님입니다
    세입자건 매수자건 한쪽을 2주간 이사를 늦추는 수밖에
    없으니 한쪽을 설득하세요
    짐을 맡기고 임시로 살 공간을 마련하게 하고
    비용을 님이 대주는 수밖에 없지요
    그것도 사정사정해서요
    지금처럼 고자세로 나가라고만 하면
    세입자가 안해주죠

  • 15. ???
    '18.11.29 12:16 PM (223.38.xxx.26) - 삭제된댓글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티면 합법/불법을 막론하고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2주면 매입하신 분과 상의 하시는게 빠를거예요

  • 16. 집주인 잘못
    '18.11.29 12:29 PM (211.208.xxx.132)

    원글님이 만기에 재계약 안한다고 말 안했기 때문에 원글님 잘못이에요.
    세입자입장에서는 만기가 다 될때까지 집주인이 아무 얘기 안하고 있으니, 집주인이 재계약할거라고 생각하는건 당연한겁니다.
    세입자는 집을 구할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매도했으니 언제까지 나가라고 한다면,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딨겠어요.

    법대로 해도 원글님이 불리합니다.
    법대로 하려면 인도소송(명도소송)을 해야하는데,
    원글님한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원글님한테 불리한 판결이 나오겠죠.
    그리고 인도소송(명도소송)은 아무리 빨라도 5~6개월 걸립니다.
    원글님이 이기지도 못하고, 시간도 오래걸리는 소송은 생각하지도 마세요. 원글님이 소송통해 얻을수 있는 이익은 없어요.

    세입자입장에서는 집주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쉬울게 없어요.
    아쉬운 원글님이 상황을 맞춰야돼요.

  • 17. 상상
    '18.11.29 12:34 PM (211.248.xxx.147)

    이번달 만기이고 님네집 잔금이 만기이전인거예요?

  • 18. 원글이
    '18.11.29 12:41 PM (211.36.xxx.210) - 삭제된댓글

    만기후 계약금 줬구요
    지금 만기일은 지났고 잔금은 만기이후예요

  • 19. ...
    '18.11.29 12:45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

    다른 이사갈 집 입주날짜가 2주 늦게라는건데
    이제와서 다른 집을 구하라는건 어거지인데요.
    서로 잘 조율해 보세요.

  • 20. ㅇㅇ
    '18.11.29 12:48 PM (110.12.xxx.167) - 삭제된댓글

    만기 지나도록 이사나가라고 안한거네요
    집팔리니까 그제야 나가라고 계야금 준거고요
    계약금준건 아무 상관없죠
    만기 두달전까지 나가라고 안한거니
    세입자는 재계약인줄 알았을테고요
    지금이라도 세입자가 집구한거는
    천만다행인거에요
    그런데 이사 날짜까지 님이 원하는 날이 안된다고
    뭐라하는건 뭐랄까 주인 갑질로 보여요
    세입자도 집이 없으니 그랬을텐데
    전세를 공짜로 준것도 아니고 제돈 내고 살았는데
    집주인이 자기 편한대로 집팔고 이사 날짜도
    일방적으로 통보한거잖아요
    지금은
    세입자를 달래고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 21. 집주인 잘못
    '18.11.29 12:51 PM (211.208.xxx.132)

    만기후에 세입자한테 계약해지 통보했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돼서 임대차계약기간 중인거네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못합니다.
    법적으로 묵시적갱신됐기 때문에, 세입자는 2년동안 살 권리가 있어요.
    세입자가 저런 태도로 나오는 이유가 있었군요.

    방법은 2가지네요.
    원글님이 매매계약을 해제(매수인한테 계약금 2배주고 파기)하는 방법
    or
    세입자한테 이사짐 보관하고, 2주동안 다른 공간(호텔이든, 모텔이든...)에서 거주하다 이사가시는걸로
    설득하는 방법. (물론 비용 @는 원글님네가 전부 부담해야죠)

  • 22. 집주인 잘못
    '18.11.29 12:53 PM (211.208.xxx.132)

    매매계약 해제 (계약금 2배 주기) 비용
    vs
    세입자 이사짐 보관비용 and 2주동안 숙박 해결 비용

    --------------------------

    비용 계산해보시고,
    판단하세요.

  • 23. 만기이후면
    '18.11.29 1:07 PM (110.35.xxx.2) - 삭제된댓글

    만기 이후에 계약금이 오갔다고 하면
    세입자께서 님께 계약금 반환해 버리고 묵시적갱신 주장하면 더 난감해질것 같네요.
    세입자 보다는 매매하신 분과 조율을 해보는게 그나마 쉽게 일을 풀수 있을것 같네요.

  • 24. 자동계약갱신
    '19.3.1 2:36 PM (112.150.xxx.34)

    원글님이 만기에 재계약 안한다고 말 안했기 때문에 원글님 잘못이에요.
    세입자입장에서는 만기가 다 될때까지 집주인이 아무 얘기 안하고 있으니, 집주인이 재계약할거라고 생각하는건 당연한겁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8690 진정엄마가 우리딸~~~ 그러시는 거 싫어요 8 싫어요 2018/11/29 2,997
878689 병원 어플 사용하시는거 있어요? 정보공유해요~ 또나 2018/11/29 446
878688 성경 자체가 사기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3 ... 2018/11/29 4,893
878687 드루킹 "노회찬에 돈 안 줬다..차(茶) 준 것을 오해.. 32 살려 내! 2018/11/29 4,018
878686 생대추청(?) 저거 우짤까요? 7 ... 2018/11/29 1,155
878685 폐경 증상일까요? 3 이제 시작?.. 2018/11/29 2,088
878684 날씨 스산하고 마음도 스산하네요 1 2018/11/29 1,096
878683 사이버 대학 교수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영어영문학 관련 질문.. 8 질문 2018/11/29 1,780
878682 남자들의 그 스킨쉽 집착을 이해하게 된..자크 라깡을 보고 5 tree1 2018/11/29 4,192
878681 촛불혁명과 '친문'과 이재명 -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4 생각 2018/11/29 628
878680 스마트폰 없던 시절 새삼 신기하게 느껴져요 11 격세지감 2018/11/29 2,430
878679 부작용없는(머리가렵지않은) 새치염색약 추천좀.. 4 2018/11/29 6,606
878678 이해찬 얼굴 보면 민주당 지지하고 싶겠어요? 54 .... 2018/11/29 1,557
878677 중학생아이들의 수상한알바? 8 점점 2018/11/29 2,496
878676 경력단절 간호사 동네 내과 같은 병원에 취업될까요? 17 마이 2018/11/29 6,484
878675 올케 줄 선물 5 아리송 2018/11/29 1,747
878674 골목식당 홍탁 아들 변화될까요? 7 흠흠 2018/11/29 2,989
878673 아기 수달들보며 힐링하세요~~ 4 완전귀욤 2018/11/29 1,311
878672 찹쌀풀 안넣고 하려는데 11 김장 2018/11/29 2,596
878671 "베이비펌도 소화"… 송중기, 열일하는 비주얼.. 36 초난강인가요.. 2018/11/29 6,157
878670 보톡스 맞고 왔는데요. 2 날이좋아서 2018/11/29 2,947
878669 신생아 우주복 80사이즈 선물해도 될까요?(아기키우시는 맘들 도.. 8 ~~ 2018/11/29 5,094
878668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신청했는데 1 궁금 2018/11/29 658
878667 결핍이 환상을 부르노니...그리고 샤르트르...ㅎㅎㅎ 7 tree1 2018/11/29 1,453
878666 회계법인 지분갖고있는 회계사 7 회계사 2018/11/29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