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정폭력가해 가족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제도있음! 조회수 : 1,416
작성일 : 2018-11-28 01:14:16
가정폭력가해 가족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신청 >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에 안내한 9 가지 서류 중 하나를 증거서류로 준비하여 새로 거주할 곳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1~9 번 중 1,3,4,5 번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서류 >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3. 일반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

7. 임시보호명령결정서 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의 등본 또는 초본

8. 고소 , 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서

9.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다시 쉽게 안내해 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⓵ 2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가능 함 .

⇒ 상담사실확인서 (1,3,4,5 번 해당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확인서

⓶ 1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가능 함 .

⇒ 2,6,7,8,9 번 항목 해당

⓷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의 경우

저희센터에서 운영하는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후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열람제한이 가능합니다 .



※ 위의 서류들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곳과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상담사실확인서 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받고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에 의뢰하여 보호시설 입소 후 입소 확인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 7,8,9 번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가정폭력으로 경찰 (112) 에 신고하여 사건처리 했을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안내가 글로 쓰여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에 전화주시면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365 일 24 시간 언제나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 ( 지역번호 1366)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을 신체적 , 심리적 , 경제적 그리고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 피해자들이 참는다고 결코 제지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은 공권력인 경찰의 힘으로 제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그러므로 폭력 위협이 있을 시 꼭 112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 02-1366 (24 시간 상담가능 )

* 경찰신고 : 112
IP : 211.37.xxx.10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8.11.28 2:04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 111
    '18.11.28 2:10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1.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7년 전 일이라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해서 전입신고가 된 후에 몇년 후에 또 이사를 하게되면 써 주신 글의 절차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해도 적용되는 건가요?

  • 3. 111
    '18.11.28 2:13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1.//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7년 전 일이라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해서 전입신고가 된 후에 몇년 후에 또 이사를 하게되면 써 주신 글의 절차를 또 다시 하지않고 전입신고만해도 교부 제한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 4. 저도 퍼온 거라
    '18.11.28 2:47 AM (211.37.xxx.109)

    1366 문의게시판에 어떤 분이 문의 올린 거에

    답 달린 걸 조금 손봐 정보로 올린 겁니다.

    답변처럼 1366 에 전화해서 님 사정을 물어보세요. 24시간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7371 저녁에 만든 짜장 카레 내일 아침에 냉장고에 넣어도 될까요? 1 닉네임설정 2018/11/28 1,033
877370 식상한 연예인 11 ... 2018/11/28 7,016
877369 홈쇼핑 식품 아줌마 2018/11/28 1,023
877368 폐경이 드뎌 오려는걸까요..? 2 여자란 2018/11/28 4,235
877367 목소리 높인 법사위원장 3 어휴 2018/11/28 987
877366 애들한테 무관심한 남편. 변할까요? 16 ㅡㅡ 2018/11/28 3,492
877365 이재명 형 강제입원 시도ㅡ윤기천 현 성남fc대표이사 개입 12 읍읍아 감옥.. 2018/11/28 2,692
877364 남편과 사이별로여도 시가의 행사는 가나요? 6 ,,,, 2018/11/28 2,249
877363 친구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10 .... 2018/11/28 5,342
877362 꺄약~~ 며칠후 댕댕이 아가가 옵니다 25 나도있어 2018/11/28 5,547
877361 나이 들며 바뀐 취향 있나요 8 나은 2018/11/28 2,557
877360 북한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 1 ㄷㄷㄷ 2018/11/28 2,011
877359 양재코슷코에쌀국수 3 양재 2018/11/28 1,691
877358 서울 대학가 원룸 시세 ,구하는 시기 언제인가요 5 성신여대 2018/11/28 3,081
877357 말할수도 안할수도 없을때는? 후... 2018/11/28 859
877356 82쿡.. 마이홈이란 메뉴 없었을때 기억하세요? 1 .. 2018/11/28 776
877355 국가정상이 부재중인 체코에 왜? 16 갈수록가관 2018/11/28 2,676
877354 용인 수경사에 아시는 분 스님 2018/11/28 978
877353 새벽에 화장실 가시는 분들 물 안 내리세요? 21 ... 2018/11/28 11,186
877352 급)알타리도 좀 짜게 간하나요? 3 지금담그는중.. 2018/11/28 1,548
877351 방문학습지 교사 어떤가요? 4 질문 2018/11/28 2,148
877350 사람만나면 이야기 주제가 뭔가요? 2 소소 2018/11/28 1,737
877349 인터넷 여론은 찌질이들 모임인거 같아요. 11 슈퍼바이저 2018/11/28 1,699
877348 공기청정기 전기세 많이 나오나요? 2 질문 2018/11/28 2,410
877347 11월 모의고사 수학성적 이정도면 수능에서 1등급 불안한거 맞나.. 10 고2맘 2018/11/28 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