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가정폭력가해 가족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제도있음! 조회수 : 1,383
작성일 : 2018-11-28 01:14:16
가정폭력가해 가족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신청 >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에 안내한 9 가지 서류 중 하나를 증거서류로 준비하여 새로 거주할 곳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1~9 번 중 1,3,4,5 번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 , 초본 교부제한 신청 시 제출할 서류 >

1.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3. 일반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확인서

4.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6.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

7. 임시보호명령결정서 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 의 등본 또는 초본

8. 고소 , 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서

9.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다시 쉽게 안내해 드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⓵ 2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가능 함 .

⇒ 상담사실확인서 (1,3,4,5 번 해당 )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 확인서

⓶ 1 가지 서류만 제출해도 주민등록 열람제한이 가능 함 .

⇒ 2,6,7,8,9 번 항목 해당

⓷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의 경우

저희센터에서 운영하는 긴급피난처에 입소한 후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열람제한이 가능합니다 .



※ 위의 서류들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 곳과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상담사실확인서 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상담 받고 상담사실확인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입소 확인서 는 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에 의뢰하여 보호시설 입소 후 입소 확인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 7,8,9 번 항목에 해당하는 서류는 가정폭력으로 경찰 (112) 에 신고하여 사건처리 했을 경우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안내가 글로 쓰여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에 전화주시면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365 일 24 시간 언제나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 ( 지역번호 1366)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을 신체적 , 심리적 , 경제적 그리고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입니다 . 가정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 피해자들이 참는다고 결코 제지되지 않습니다 . 가정폭력은 공권력인 경찰의 힘으로 제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그러므로 폭력 위협이 있을 시 꼭 112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 02-1366 (24 시간 상담가능 )

* 경찰신고 : 112
IP : 211.37.xxx.10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1
    '18.11.28 2:04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 2. 111
    '18.11.28 2:10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1.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7년 전 일이라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해서 전입신고가 된 후에 몇년 후에 또 이사를 하게되면 써 주신 글의 절차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해도 적용되는 건가요?

  • 3. 111
    '18.11.28 2:13 AM (49.173.xxx.76) - 삭제된댓글

    1.//2011년에 1달반~2달 정도 가정폭력쉼터에 있었던적이 있는데 지금 전입신고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가요? 7년 전 일이라 혹시나해서 여쭙니다.// 2.// 만약 1번이 가능해서 전입신고가 된 후에 몇년 후에 또 이사를 하게되면 써 주신 글의 절차를 또 다시 하지않고 전입신고만해도 교부 제한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 4. 저도 퍼온 거라
    '18.11.28 2:47 AM (211.37.xxx.109)

    1366 문의게시판에 어떤 분이 문의 올린 거에

    답 달린 걸 조금 손봐 정보로 올린 겁니다.

    답변처럼 1366 에 전화해서 님 사정을 물어보세요. 24시간 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8218 영어레벨요... 2 .. 2018/11/28 1,178
878217 철벽녀인데 결혼하신 분 있으신가요? 6 ... 2018/11/28 5,457
878216 요즘은 구청에서 싱글들 맞선이나 파티도 주선해주더군요 ㅎ 3 세금으로 뭐.. 2018/11/28 1,789
878215 대부,바람과함께 사라지다,닥터지바고등 명작영화 50 Dk 2018/11/28 3,604
878214 가정폭력가해 가족이 피해자를 찾을 수 없도록 1 제도있음! 2018/11/28 1,383
878213 울부모님들은 참 좋았겠어요 7 ㅎㅎ 2018/11/28 3,837
878212 스카이캐슬과 비교는 안되겠지만 주변에 비슷한 일 진짜 있네요 3 ㅇㅇㅇㅇ 2018/11/28 4,990
878211 꼬막 해감 시간이요~! 4 새옹 2018/11/28 3,121
878210 공인중개사는 어떤 성격이어야 잘 할수 있을까요? 8 2018/11/28 3,234
878209 12월4일 재즈콘서트 표 나눔합니다 3 꽃보다생등심.. 2018/11/28 1,333
878208 막스마라 울코트 아시는분? 3 00 2018/11/28 2,931
878207 질염때문에 질정 넣는데 엄청고통스럽네요 27 ㅠㅠ 2018/11/28 20,433
878206 베이징대와 홍콩대 16 ??? 2018/11/28 5,659
878205 요양원 가셨다가 집에 돌아오시는 경우 있나요? 6 .. 2018/11/28 4,620
878204 클래식악기 관련 이미지는 어떤 건가요? 4 .. 2018/11/28 1,573
878203 남편이 술 많이먹고들어와서 말한 한마디가 감동이네요.. 12 2018/11/28 7,490
878202 이재명 휴대전화에 저장된 김혜경 이름 '포착' 18 ㅈㄴ 2018/11/28 7,116
878201 미드를 다운받아서 보는중인데 1 Vv 2018/11/28 1,285
878200 윗집에 노인 부부가 사시는데.. 42 하.. 2018/11/28 27,493
878199 최근 정부가 확정한 산업안전 보건법 법률 개정안 4 통과 좀 2018/11/27 1,039
878198 샐러리 줄기 3개 먹으니 목이나 속이 아려요 7 2018/11/27 2,251
878197 직구 처음인데요 7 .. 2018/11/27 2,088
878196 어느 미국인이 본 싸이와 방탄의 인식차이 10 마우코 2018/11/27 9,750
878195 닥터헬기 ..지방선거전 결정난 사항인데 이재명이 뭘 그렇게 잘.. 12 ;;; 2018/11/27 1,736
878194 스카이 캐슬 이태란 캐릭터 어때요? 45 sue 2018/11/27 16,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