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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년전 유럽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가격1/3이 넘어요.

조회수 : 1,555
작성일 : 2018-11-24 20:50:47
유럽여행 계획중이라  지금
300일 넘게 기간이 남았는데 

출발일이 내년 2019년 10월 입니다.
구매일은 올해 2018년 9월 말에 했고요.  
집안사정으로  오늘 취소하려니 수수료만 하더라도
항공권 가격의1/3이 넘습니다.
이렇게 멀리 가는건 처음이고 국내 항공사만
이용하다보니 기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과다하게부과되는건
알았어요ㅡ
혹시 이런 사례겪으신 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왕 생돈 날리는거 다른 피해자는 없도록
소비자 보호원은 한번 문의해보려고 해요
IP : 121.166.xxx.25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24 8:54 PM (221.149.xxx.153)

    구매한지 무려 1년이나 지났으면 별로 과해보이지 않는데요

  • 2. ..
    '18.11.24 8:58 PM (112.152.xxx.154)

    어쩔수없을껄요.싸게 구매하려고 조건 알면서 미리 구입하신거 아닌가요.
    저도 항공편 네명 135만원 위약금 내고 취소하고 백만원 싼 항공편으로 재구매했었네요. 구매할때 그런규정 다 있어요

  • 3.
    '18.11.24 8:58 PM (121.166.xxx.251) - 삭제된댓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 4. ...
    '18.11.24 9:00 PM (112.152.xxx.154)

    구매후 며칠 규정있어요.그날짜서 하루건 한달이건 의미없구요

  • 5. ...
    '18.11.24 9:02 PM (114.200.xxx.117)

    첫댓들... 댓글달려면 글좀 제대로 읽고 쓰세요
    구매가 두달전이에요 ..

  • 6. ....
    '18.11.24 9:23 PM (39.121.xxx.103)

    소보원에 문의해도 소용없어요.
    규정확인안한건 구매자책임이니까요.

  • 7. 1년전걸
    '18.11.24 9:58 PM (124.49.xxx.61)

    왜이리 일찍 했어요? 요즘엔 항공권 규정이 까다로워서 정말 확실해야 구매해야겠더라구요. 섣불리 미리 사는거 아닌거 같아요. 항공사들도 최대한 손해 안보려고 하고 플래폼 회사들도 그렇고

  • 8. ...
    '18.11.24 10:37 PM (175.223.xxx.173)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실 일은 아니고 그 항공권의 구매 조건이 원래 그런 거예요. 가격이 낮은 항공권일수록 환불이나 수수료 조건이 안 좋아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항공권은 3개월쯤 전에 구매하는 게 가장 좋아요.

  • 9. ...
    '18.11.24 11:28 PM (125.177.xxx.135) - 삭제된댓글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할 일이 아닙니다
    구매할 때 취소, 환불 규정 다 안내되어 있고 그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구매가 이뤄진 거예요
    몰랐어요란 말은 말도 안 되는 거구요
    좋은 공부 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구매하세요

  • 10. ...
    '18.11.25 1:53 AM (182.212.xxx.18)

    저도 두명에 80만원 내고 취소해봤네요..
    규정에 다 있어서 소보원에 문의해봐도 안될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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