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일 넘게 기간이 남았는데
집안사정으로 오늘 취소하려니 수수료만 하더라도
항공권 가격의1/3이 넘습니다.
이렇게 멀리 가는건 처음이고 국내 항공사만
이용하다보니 기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과다하게부과되는건
알았어요ㅡ
혹시 이런 사례겪으신 분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왕 생돈 날리는거 다른 피해자는 없도록
소비자 보호원은 한번 문의해보려고 해요
구매한지 무려 1년이나 지났으면 별로 과해보이지 않는데요
어쩔수없을껄요.싸게 구매하려고 조건 알면서 미리 구입하신거 아닌가요.
저도 항공편 네명 135만원 위약금 내고 취소하고 백만원 싼 항공편으로 재구매했었네요. 구매할때 그런규정 다 있어요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구매후 며칠 규정있어요.그날짜서 하루건 한달이건 의미없구요
첫댓들... 댓글달려면 글좀 제대로 읽고 쓰세요
구매가 두달전이에요 ..
소보원에 문의해도 소용없어요.
규정확인안한건 구매자책임이니까요.
왜이리 일찍 했어요? 요즘엔 항공권 규정이 까다로워서 정말 확실해야 구매해야겠더라구요. 섣불리 미리 사는거 아닌거 같아요. 항공사들도 최대한 손해 안보려고 하고 플래폼 회사들도 그렇고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하실 일은 아니고 그 항공권의 구매 조건이 원래 그런 거예요. 가격이 낮은 항공권일수록 환불이나 수수료 조건이 안 좋아요.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죠. 항공권은 3개월쯤 전에 구매하는 게 가장 좋아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할 일이 아닙니다
구매할 때 취소, 환불 규정 다 안내되어 있고 그거에 동의했기 때문에 구매가 이뤄진 거예요
몰랐어요란 말은 말도 안 되는 거구요
좋은 공부 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신중하게 구매하세요
저도 두명에 80만원 내고 취소해봤네요..
규정에 다 있어서 소보원에 문의해봐도 안될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