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이야기라 반대합니다.
민주노총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민주노총이 다 잘히른건아니고 분명히 시대의 변화른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탄력근로제같이 노동조건을 나쁘게 악화시키는 제도는 막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제도도 우리 나라에 도입된 이후 얼마나 많은 피눈물과 죽음을 야기했던 제도인가요..
그런데도 쉽게 돌이키기 힘들잖아요, 탄력근로제도 그렇게 악법이 될 것입니다.
몇달씩 초과근무를 하다보면 과로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고,
과로사로 이어질겁니다..
그런 탄력근로제인데 근로환경을 개선한다고 말하죠..
누구를 위한 개선인가요? 사업주의 시간외 근로수당 부담이 과중하니 그 부담을 줄여주는거잖아요.
대다수 국민에겐 이익이 없고, 생명과도 연관된 문제에요.
올해는 못한다해도 이후에도 꼭 막아야합니다.
나와 남편 우리 아이들이 일해 나갈 근무환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소망합니다. 일하는 기계가 아닌 사람입니다..ㅠ
1. bluebell
'18.11.24 10:18 PM (122.32.xxx.159) - 삭제된댓글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170248379895585&id=14160152486522...
2. bluebell
'18.11.24 10:19 PM (122.32.xxx.159)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170248379895585&id=14160152486522...
탄력 근로제란? 3분만 시간내주세요!3. 원글에
'18.11.24 10:20 PM (116.127.xxx.144)탄력근로제란? 해서 짧게 한줄이라도 적어주세요.
아무것도 없이 링크타고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람들이.4. bluebell
'18.11.24 10:34 PM (122.32.xxx.159)우리나라가 하루 기준 노동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것은 그 이상의 노동은 신체에 무리가 가게 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는 뜻이다. 하루 2시간의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주 52시간까지는 일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0.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규정을 만든 것 역시 가능한 한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탄력근로제란 위와 같은 기준을 무시하고 특정한 날에 집중적으로 초과노동을 시키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평균 노동시간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업의 부담을 없애주는 제도다. 그 기간이 최대 3개월인 현행 탄력근로제에서도 6주 연속 주 최대 64시간까지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뇌심혈관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과로’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로 보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 아래에서도 ‘과로사’가 가능한 정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26주 동안 주 80시간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동자가 과로사하기에 충분한 노동시간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그래서 노동자들을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도록 만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도에 노동자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연간 노동시간이 1300~1700시간대인 선진국(OECD 평균은 2015년 기준 1692시간)과 2071시간인 한국에서 탄력근로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더구나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주 52시간 상한제가 온전하게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노동조건이 개선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락한 삶’의 추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님 글로 대신할게요.)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71050.html#cb#csidx0d515c30290fbffaa...5. 원글에
'18.11.24 10:37 PM (116.127.xxx.144)영상 봤는데
설명이 어렵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명확한 설명을 못하고 있네요
쉽게 설명한게 있어야하겠어요.6. 원글에
'18.11.24 10:39 PM (116.127.xxx.144)음...설명을 보니 조금 이해가 가네요
저도 일주일에 며칠은 엄청나게 긴시간 일하고 있거든요
정말 비인간적인 시간이죠......근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가보더라구요.7. 원글에
'18.11.24 10:43 PM (116.127.xxx.144)하여간
나도 탄력근로제 반댈쎄.
탄력근로제...이름은 참 참신하다만.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강제노동 허가제!! 로..
그럼 40시간을 하게한건 아무 의미가 없는거네요
탄력근로제는...기업에게 연장근로수단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고
비인간적인시간(저같은 경우)으로 일을 시켜도 할말 없네요...헐.8. bluebell
'18.11.24 10:58 PM (122.32.xxx.159)네..
이름만 그럴싸한, 그런데 알고보면 이름값 못하는 정책, 법들이 꽤 있죠..
116님...진짜 건강조심 하셔야 겠어요..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