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남편이혼요구 양육권문제 질문드려요

Dd 조회수 : 1,831
작성일 : 2018-11-20 17:30:49
전문가분들 계시면..
저번에 남편 이혼요구 글썼는데요
저는 전업이고 남편 수입이 많은편이요
그럼 전업인 제가 소송에서 유리한지도요 아이들 5살 2살
그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같이 도와주실수있고 경제력있으시고요 저는 아이 어린이집 맡기고 파트타임정도 할수있는 전공이구요
이정도면 양육권 가져올수있나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양육 맡기려나봅니다 참고로 시부모님 두분
70 초반 70 후반이요
양육비는 얼마나받을수있는지도요..
참 그리고 집값의 절반은 제가 가져온건데 공동명의이고요
집값이 올랐는데 오른만큼 집값의 반은받을수있는거죠?
IP : 119.204.xxx.14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해요
    '18.11.20 5:33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

    엄마가 돈 벌수 있고,
    더구나 그 시간에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고
    결정적으로 애가 나이가 어리면
    엄마가 충분히 이길 수있어요.

    양육비는 수입에 따라 다른데
    남편이 돈 많이 번다고 했으니 둘이 합쳐 350만원정도 받으실 것 같아요

  • 2. ..
    '18.11.20 5:38 PM (1.231.xxx.12)

    남편한테 양육비 어느정도 지원받아 키우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느정도 클때까지는 님이 꼭 키울 수 있으면 좋겠네요^^

  • 3. 동이마미
    '18.11.20 5:39 PM (223.62.xxx.67)

    전업이었다니 주양육자가 엄마라는 얘긴데 그러면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듯요

  • 4. ..
    '18.11.20 5:40 PM (211.215.xxx.95) - 삭제된댓글

    아이가 어려서 원글님이 유리하고요. 남편 연봉 1억 이상이면 양육비 200 정도. 공동명의 집 절반은 당연히 받을수 있죠.

  • 5. ..
    '18.11.20 6:51 PM (211.36.xxx.17)

    집값 오른 상승분도 나눠서 가져 올수 있어요

  • 6. ..
    '18.11.20 7:39 PM (112.158.xxx.44) - 삭제된댓글

    아기들 꼭 엄마 안떨어지면 좋겠네요. 애 안데려온 엄마들 보다 책임감 있게 살다보니 끝이 좋더라구요. 힘내시고 행복해지세요

  • 7. 집 공동명의면
    '18.11.20 8:34 PM (211.210.xxx.20) - 삭제된댓글

    뭐 님도 재산 있으시네요. 변호사 찾아가세요. 얼른요. 위자료도 받아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4948 제가 만났던 남자가 유부남이었어요 16 /// 2018/11/21 15,150
874947 전라도김치 먹다가 14 nake 2018/11/21 5,806
874946 전 제 인생의 구경꾼처럼 사는 것 같아요. 31 생각 2018/11/21 7,101
874945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논란에 사과 "죄송…아들로서 책.. 17 .. 2018/11/21 7,624
874944 Ktx 진짜!! 7 .... 2018/11/21 2,662
874943 마닷은 지 생일날 일터졌네요 1 2018/11/21 2,833
874942 성남은 어째 이런것들만... 2 성남모지리들.. 2018/11/21 1,572
874941 엄마가 보낸 이메일 보고 화난 이유가요 29 .... 2018/11/21 6,140
874940 다가올 미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던 혜경궁 6 ㅋㅋㅋ 2018/11/21 2,228
874939 김장하고 며칠 정도 실온에 놨다가 김냉에 보관 하시나요? 3 김장 2018/11/21 2,593
874938 코감기가 잘 낫지 않은데...누런코가 계속 나와요 8 찬바람땜에?.. 2018/11/21 3,572
874937 부가가치세에 대해 궁금합니다ㅠㅠ 14 자영업자 2018/11/21 2,089
874936 일반전형 면접 질문해요 9 고3맘 2018/11/21 1,282
874935 형부가 저희엄마 카톡을 사용했는데요 55 카톡탈퇴방법.. 2018/11/21 23,999
874934 jtbc_ 4분간 동시다발 쾅쾅쾅..북, GP 10곳 폭파로 합.. 2 ㅁㅁ 2018/11/21 3,258
874933 외화 입금을 몇달 받아야하는데 알려주세요. 2 메리 2018/11/21 1,046
874932 사람 이름 앞에 Maj (rtd) 또는 Mej (rtd) 1 감사 2018/11/20 1,656
874931 코스트코 네파 롱패딩 사신 분? 2 롱패딩 2018/11/20 3,716
874930 순복음이나 명성 등 1 ....^^.. 2018/11/20 1,084
874929 피터 드러커 책 중 딱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1 .... 2018/11/20 1,133
874928 김장하고 남은 김치양념을 이틀정도 밖에 뒀는데.. 1 김장 2018/11/20 1,594
874927 미쓰백 영화 감독 제 정신으로 찍은건가요? 8 ...ㅈ 2018/11/20 8,122
874926 40수 베개커버 부드럽지 않겠죠? 5 ... 2018/11/20 1,411
874925 응급실에서 링겔맞고 심하게 피멍이들었는데요 7 멍든닭발 2018/11/20 4,186
874924 프라이팬에 전,계란후라이 등 다 눌러붙어요 8 .... 2018/11/20 3,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