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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만료후 전세금 미지급일때

1120 조회수 : 1,504
작성일 : 2018-11-20 13:49:59
전세 만료일이 11월30일이예요.
9월에 이사할거라고 집주인에게 통보했고
부동산을 통해서 집도 십여차례 보여줬지만
아직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어요.

저희가 옮겨갈집은 비어있어있지만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뤄야 이사할수있고 그 기한이 12월 말입니다.

제가 주인에게 11월중에 세입자가 결정되면 세입자 사정에 맞게 날짜를 최대한 맞춰줄수있지만 11월말까지 세입자가 정해지지않으면
무작정 기다릴수 없으니까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이사할것이라고
말은해놨어요.
하지만 미리 돈을 주지않을것 같은데 제가 어찌해야할까요?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돈을 안주면 그냥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IP : 175.123.xxx.8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20 3:05 PM (112.221.xxx.67)

    역월세달라고하세요 4%로 계산해서

  • 2. 저도
    '18.11.21 9:11 AM (121.145.xxx.242)

    전세계약서상 집주인 주소로 등기부 뗴보세요 대출이 어느정돈지 원글님 돈을 어느정도 줄수있는지...
    혹시라도9월부터 통화시 만기때 돈을 준다 이런내용이 있는 녹취가 있음 가장 좋은데 없음 지금부터라도 내용증명 보내고 하는게 편할거같아요

    1.내용증명은 보낸다(지금 보내는게 만기시 나갈수있는 법적 효력은 아니예요)
    내용에 전세보증금을 안줬을시 발생하는 그날부터 이자와 각종 부대비용에 대해 다 적어주세요
    2. 집주인한테 전세자퇴거대출을 받아달라고하세요
    집주인이 전세집에 대출을 받아서 그걸 바로 세입자한테주고 퇴거를 하는조건으로 요즘 많이 한다고해요
    3.이도저도 싫다고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해야해요 단 이건 집주인이 본인 집이든 돈이 나올거같은데;;;안주는거면 말로만으로도 집주인은 어떻게든 줄거예요 돈이 진짜 없는 집주인은 경매갈수도있다 생각해야해요;ㅠ
    그럼 내 보증금 내 부대비용 생각해보시고 하는게 좋아요

    부동산에 내놓은 전세시세는 급매가 맞나요??
    세입자는 급한데 집주인은 나몰라라 자기 기준 시세로 두는사람도 많아요

  • 3. 1120
    '18.11.22 2:00 PM (175.123.xxx.89)

    귀한댓글 감사합니다.
    전세자퇴거대출이 있다는것 알게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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