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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비과세혜택이 누가 혜택받는건가요?

비과세 조회수 : 724
작성일 : 2018-11-19 11:01:01
밑에 글이 소형주택의 기준이라는데요 여기서 임대보증금비과세라는게 집주인이 보증금받는거도 세금이있나요?

———-/———-/———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 부동산 관련 법규에서 소형주택이란 전용면적 85m²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집으로 규정했었는데 올부터 전용면적 60m²로 더 축소되었습니다. 기준시가는 3억원으로 종전과 동일하구요. 이에 따라 85m² 이하,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60m² 이하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 소형주택 임대보증금 비과세 혜택은 오는 2018년까지 적용됩니다.
IP : 174.49.xxx.22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배웠네요
    '18.11.19 11:10 AM (211.192.xxx.148)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먼저 개인별 주택임대보증금을 모두 합칩니다.
    여기에서 3억 원을 뺍니다. 이렇게 3억원을 뺀 금액에 다시 60%를 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을 곱하면 드디어 간주임대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합계액 - 3억원) X 60% X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2016년 귀속
    이율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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