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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랑 집주소만 알면 본인 소유 주택인지 확인할수 있나요?

궁금 조회수 : 3,946
작성일 : 2018-11-17 18:33:24
이름 알고 주소 안다면 본인 명의의 주택(전세인지 자가인지) 알수 있다고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무섭네요...
등본 보는게 가능한건가요?


IP : 118.217.xxx.8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17 6:35 PM (162.210.xxx.54)

    등본은 아무나 뗄수 있어요.
    그래야 거래를 하죠

  • 2. ㅡㅡ
    '18.11.17 6:43 PM (223.39.xxx.134)

    인터넷 대법원에서 등기부등본 열람이 되잖아요
    자기 집 아니라도 주소만 알면.
    집 구입할때 등기부등본 열람 해서 명의,대출상태를 보잖아요
    부동산사무실만 믿고 있을 수도 없는 거니까요
    부동산도 사기치는 경우 전혀 없진 않다는데.
    계약할때 주민증 보고 등기부등록상 명의자와 같은지
    확인 필수 구요

    뭐가 그렇게 무섭나요?

  • 3. oops
    '18.11.17 6:50 PM (61.78.xxx.103)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는 모든 국민들께 오픈되어 있습니다.

  • 4. ㅇㅇ
    '18.11.17 7:40 PM (175.120.xxx.157) - 삭제된댓글

    뭐가 무서워요
    주민등록등본도 아닌데요

  • 5. ㅇㅇ
    '18.11.17 9:50 PM (220.89.xxx.153)

    등기부등본 한번도 안떼보신분 ㄷㄷㄷ

  • 6. ...
    '18.11.17 10:23 PM (175.223.xxx.139)

    지인 경제사정 알아본다고,
    동네 친구, 아는 학부모 집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대출은 얼만지
    그런거 알아보는 싸이코들 얘기하는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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