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재단은 헌법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한다. 여기에서 표현의 자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업적을 비판하고 부정할 자유를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인식한다.(이것은 2014년 방침③의 “온라인에서 대통령님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진과 정보를 게재 유포하거나 SNS 계정으로 유사한 행위를 하는 네티즌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되”라는 조항의 취지를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확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조처한다.
③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견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견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처한다.(②와 ③에 따라 재단은 필요한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사료를 제시하고 논평을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④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할 목적으로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지어내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비방 모욕하는 행위는 그 폐해가 중대하고 다른 대처방법이 없는 경우 단호한 법적 조처를 한다.(이 문장은 2014년 방침의 ①②와 ③의 뒷부분 “포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는 사이트 계정 담당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모두 포함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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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넘어간다는 건가요
(4)항의 허위사실일경우에는 처벌하되 (1)항같은경우는 그냥 넘어간다는것처럼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