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만기 2달열흘 남았는데 제가 먼저 집을 구했어요
집주인은 저더러 집을 내놓으래서 세군데 제가 전화했어요
한 일주일되었는데 한명도 집보러 안오네요
샷시 알미늄이고 도배 장판 더러워요.
여기 8년거주했어요
제 이삿날이 되도록 집이 안빠져도 집주인은 뭔수를 써서 제 보증금을 졸려주셔야 하는건데 안주면 어쩌죠? 슬 걱정이네요
1. 전세
'18.11.11 11:49 PM (112.169.xxx.76)전세 만기가 되었는데 님이 왜 전세를 내 놓나요.
주인이 내놔야지
집담보를 해서라도 전세금 주겠죠.2. ...
'18.11.11 11:49 PM (180.68.xxx.136) - 삭제된댓글만기일에 전세금 꼭 받아야한다고
계속 요구하시고 확답 받으세요.
그리고
만기이사인데
주인이 집을 내 놓아야지요.
잘 되길 바랍니다.3. 일 내셨네요
'18.11.11 11:50 PM (125.177.xxx.43)전세는 보통 나가고ㅠ난 후에 갈 집 구하는거에오
액수가 커서 주인이 해주기 어려워요
빨리 나가게 애쓰셔야겠어요4. 동이마미
'18.11.12 12:01 AM (223.62.xxx.123)집주인이 대출을 받든 전세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든 알아서 돈을 내줘야하는데 마인드가 안 그런 집주인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곤 하지요
일단 전세가 나가도록 노력하시고 (증거도 남기시고) 한달전까지도 안나가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본인도 이사갈집 전세대출 가능한지 알아보시고ㅡ5. 짜증나
'18.11.12 12:04 AM (178.128.xxx.43)일 내셨네요
'18.11.11 11:50 PM (125.177.xxx.43)
전세는 보통 나가고ㅠ난 후에 갈 집 구하는거에오
=> 이런 법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액수가 커서 주인이 해주기 어려워요
=> 그건 주인사정이지 그걸 세입자가 고려해야하나요?
빨리 나가게 애쓰셔야겠어요
=> 주인이 돈 돌려주게 애써야지 세입자가 왜????6. 먼저
'18.11.12 12:07 AM (222.106.xxx.68)내일 당장 내용증명 보내세요. 상대방이 받든 안받든 효력을 갖는 거라 만기일까지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가압류시켜 경매로 넘길 수 있어요.
내용증명 받고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주겠다고 하면 법대로 하겠다고 하세요.
내일 당장 내용증명 보내세요. 그래야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더 많이 갖지요.7. ...
'18.11.12 12:12 AM (39.118.xxx.7)아직 2달 남았으니 열심히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일단은 빨리 나가라고 기도하는수밖에요8. 저 위 댓글
'18.11.12 12:33 AM (116.45.xxx.163)일 내셨네요-—— 댓글요
이사람 현실 파악 안되는 사람 맞죠???9. 참내
'18.11.12 1:16 AM (86.13.xxx.10) - 삭제된댓글아니 전세가 나가든 말든 계약대로 만기에 나가겠다는데 뭔 문제에요?
주인 문제에요. 주인이 전세 내고, 안 나가면 뭔 수를 써서라도 돈 내줘야지요.10. ,,
'18.11.12 2:04 AM (68.106.xxx.129)내용증명 보내시고,
님이 걱정할 일은 아님. 주인한테 팍팍 전세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압박하면 됨. 주인이 알아서 해야함.11. 흠
'18.11.12 6:44 AM (24.18.xxx.198)전세도 살아보고 전세 뇌보기도 한 사람인데요. 새상일이 어찌 자로 잰듯 딱 떨어질까요? 새 새입자 전세금 받아 이전 세입자 내보내는게 보통이죠. 새 세입자가 구해지고 이사날짜 조율해서 나가는 것이 일반적 관행인데.. 난 내집 구했으니 그닐꺼지 돈 구해 내놓으라는. 주인이 빚을 내든 세입자를 알아서 구하든 내 알바아니라는 좀 일방통행적 느낌적인 느낌이 있긴하죠. 나중에 집사서 전세 놓을때 잘한 일은 아니라는 갈 알게되살꺼예요. 이미 벌어진 일 새 세입자를 구하게 집 잘 보여주세요.
12. 짜증이
'18.11.12 7:14 AM (211.212.xxx.185) - 삭제된댓글난다는 댓글은 이해가 가나 현실파악이 안된 사람이란 댓글 쓴 사람에겐 고대로 돌려주고싶어요.
그래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든 말든 전세보증금은 만기에 무조건 마땅히 반환해야죠.
그렇지만 현실이 그런가 전세 한번 살아보세요.
날짜를 원글,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사갈 집 세사람이 동시에 확인도 하고, 약속도 받고, 증거도 될 수 있게 다음부터는 계약서 쓰기 직전에 만기일에 맞춰 이사 갈 집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사날짜는 00일이다 라고 통보정도는 하고 진행시키세요.
집 잘나가게 협조 잘 하시고요.13. 짜증이
'18.11.12 7:17 AM (211.212.xxx.185)난다는 댓글은 이해가 가나 현실파악이 안된 사람이란 댓글 쓴 사람에겐 고대로 돌려주고싶어요.
그래요.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든 말든 전세보증금은 만기에 무조건 마땅히 반환해야죠.
그렇지만 현실이 그런가 전세 한번 살아보세요.
날짜를 원글, 현재 살고 있는 집, 이사갈 집 세사람이 동시에 확인도 하고, 약속도 받고, 증거도 될 수 있게 다음부터는 계약서 쓰기 직전에 만기일에 맞춰 이사 갈 집 계약을 하려고 한다. 이사날짜는 00일이다 라고 통보정도는 하고 진행시키세요.
집 잘나가게 협조 잘 하시고요.14. ....
'18.11.12 7:22 AM (125.177.xxx.158) - 삭제된댓글24.18님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겠다는게 아니라 만기일에 맞춰 나가는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주인이 대비를 하고 있어야죠.
미리미리 부동산에 내놓던가 아니면 대출받아서라도 줘야죠. 이사가는 세입자가 전세금 못받아 대출받아서 이자내야합니까?????????
요즘 세상엔 셈이 그렇게 흐리면 안되요
옛날에야 집이 안빠져서 못준다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안됩니다15. ...
'18.11.12 8:42 AM (14.55.xxx.176)그날 돈 못받아도 새로 구한집 들어갈 수 있으면 문제 없는데 돈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거면 큰일난겁니다.
내용증명 보내고해도 그날 짐을 빼야 댁도 뭔가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살면서는 집빼달라고 조르는 수 밖에...16. .,
'18.11.12 9:07 AM (118.38.xxx.87) - 삭제된댓글당장 내용증명 보내세요.
17. 뭐
'18.11.12 9:13 AM (58.120.xxx.107)82를 너무 많이 하셨나봐요.
82는 내용증명만 보내면 장땡이고 집 주인은 전세 만기 지나면 딱 돌려 줘야 한다고 하지만
주인이 난 돈 없다,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 하면 세입자가 황당해자는 상황이에요.
다음집 전세 주인이 돈 안줘도 현금으로 박을 수 있는 상황 아니면
본인 계약 계약금 날릴 수도 있고요.
이걸 전 집주인에게 받으려면 소송해야 하는데 언제 소송이 끝날지 모르지만 판결이 어떻게 날 지도 모르는 거지요.
빨리 여러군데 집 내 놓으시고 주인에게도 사정상 급히 집을 구하게 됬다고 전세 만기 다음날 전세금 주시던지 아니면 빨리 나가게 전세금좀 낮춰서 내놓아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갈 집 날짜가 정해지면 주인이 매매로 내놓지 않는 이상 날짜 딱 맞추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세 구하러 오는 세입자들이 본인이 살던 집 나가고 구하러 다니기 때문에
입주일이 정해져 있거든요18. 스마일01
'18.11.12 9:19 AM (110.70.xxx.53) - 삭제된댓글211.212. 님은 세를 놔보고 안놔보고 간에 2년만가되서 나간다는데 몬상관이에요 전세 보증 보험 가입한 사람한테 아파트 경매로 전세비 안돌려줘서 아파트 경매로 넘어가봐야 정신 차리실분 같네요
19. 저도
'18.11.12 9:19 AM (121.145.xxx.242)저도 세입자이면서 집주인이기도하거든요
최근에 저도 전세사는 집이 만기가까워졌는데 집이 안나갔어요
저는 사실 급할것도 없고 일단은 이집이 나가고 내 집을 구하자 뭐 이런식이였는데
만기가 딱 두달쯤 됐을때 부동산에서 혹시나 만기전에도 빼줄수있냐? 해서 우리도 집을 구해야하니 안된다
했더니 요즘 그렇게 집구하면 안된다나(?)ㅋ그러시더라구요
그러면서 만기쯤에 맞춰서 집을 구하래요 왜냐면 집이 급하게 한달전에도 나갈경우가 있기때문에 그럼 집주인이 세입자가 만기까지 산다고 했잖아 나가 이렇게 될수도있다고
집주인이 새로운사람을 구해야하니 이런말하심 법적으로 한다고해야하고 만기근처로 집을 구하는게 낫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집주인입장에서보자면 대출받고 현금융통해서 세입자 내줄돈없음;;안사야한다고봐요;;;
저는 지방이라서 약 7개월가까이 빈집으로 뒀어요 저희집은요 그래도 결국 최근에 거래되긴했지만 만기가 다 지난이후에 세입자가 7개월이나 있겠나요?? 만약에 다른세입자 구함 돈준다고했다가 7개월씩이나 살까요?? 그렇게 하면안되죠;;;20. 일 내신거
'18.11.12 9:49 AM (117.111.xxx.106) - 삭제된댓글맞을수도 있는데요
일단 살던집이 빠지거나 집주가 보증금 빼준다는
확답이라도 들어야 이사갈 집 얻는거죠
만약 차질이 생기면 새집계약금 날리고 이사도 못가는
경우가 생기니 그러는거에요
실수 할까봐요
만기에 집주가 알아서 척척 빼주는게 맞는거고
그래야 하는게 맞는거지만 그런 집주가 글쎄요
얼마나 되겠어요
내보증금 빼가는 건데도 수고가 들어요
문자로라도 의중을 들어보세요
이사갈집 계약했다 만기날에 빼주셔야 한다등등21. 댓글들이 참...
'18.11.12 10:16 AM (211.212.xxx.185)지금 원글은 미리 이사갈 집을 계약했고 두달열흘 만기일이 남았는데 집을 보러도 안온대잖아요.
집주인이 마땅히 보증금 내줘야한다, 내용증명보내라 이게 무슨 해결책이 되나요?
실현 가능한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야죠.
집주인은 만기에 맞춰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해야한다 이거 맞는 말 맞아요.
그런데 현실이 그런가요?
새로운 계약이 되든 말든 만기에 맞춰 몇억, 십수억 보증금 반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집주인이 과연 열명중에 몇명이 될까요?
지금 이 원글에게 필요한 조언은 집주인이 마땅히 보증금을 내줘야한다, 집주인 책임이다 이딴 탁상공론식이 결코 아니예요.
먼저 시세를 알아보고, 나와있는 매물중 집주인이 내놓은 집보다 더 싼 집이 있는지 확인해서 집주인과 시세 조율하고
집 주변과 이웃동네까지 모든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전세자금대출도 알아보시고 내용증명도 준비해두세요.
여긴선 무조건 내용증명 보내라고 하는데 내용증명이 결코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우체국장의 공식적인 증명이지 그게 결정권이 있는게 아니예요.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등기명령신청은 만기일이 지나야 신청가능하고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야 이사를 해야해요.
그렇다면 새로 계약한 집에 잔금,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런게 다 차질이 생기게돼요.
동네가 어딘지 모르겠으나 수능 전까진 집을 보러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니 집주인과 좋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전세가도 좀 낮추도록 협조를 구해야지 집도 나가든 말든 계약부터 하곤, 내용증명부터 보내버리면....
내용증명은 준비해두되 내용증명효력이 한달전까지이므로 6주전까지는 기다리는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진 집주인과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금부턴 소송까지 간다는 각오하에 집주인과 부동산이 중간에 있다면 부동산까지 3자간 동시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화할 경우엔 녹음 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