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해서 떨어져 사는 아빠한테 3년만에 연락이 왔는데
500만원만 빌려달라세요.
며칠전 술집에서 술을먹다가 주인아줌마와 시비가 붙었고
병을 던져서 파편이 튀면서 주인아줌마가 맞았고
이마가 찢어지셨다네요.
합의금으로 요구한 금액에서 500이 모자르다고 빌리다빌리다 저한테 연락하신거.
아빠는 현재 무직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500은 커녕 5만원도 없습니다 나이먹은 편의점 알바생이거든요.
그냥 감빵가세요 하고 전화끊었는데
아빠가 뭐 감옥을 가던 더한걸 가던 상관은없는데
그 아주머니께는 어떻게해드려야하나요?
가해자가 저렇게 빈털터리인 경우.
합의 안되면 가해자는 감옥간다는건 알겠는데
드릴수있는 수술비 치료비가 당장엔 한푼도 없는데 어떻게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