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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강제징용 상고심’에 대한 단상

길벗1 조회수 : 417
작성일 : 2018-11-06 08:39:28

대법원의 ‘강제징용 상고심’에 대한 단상

 

 

2018.11.02.

 

제가 우려한 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10월 30일, ‘강제징용 상고심’에서 일본 기업(신일본제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일본은 항의 성명을 내고 일본 기업들에게 한국의 대법원 결정에 따르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야후Japan의 관련 기사의 댓글에는 "당장 한국과 단교하라"는 등의 험한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 댓글들에 추천수도 2만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일본 내의 분위기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고노 다로 외상도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하고 친한파 국회의원들도 모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고노 다로 외상은 아버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고노 담화’를 냈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아들로 한국에 대해 무척 우호적인 인물입니다. 비서도 한국인을 채용하고 한국어도 직접 배우는 등 최고의 친한파 인사입니다. 물론 고노 다로는 일본 외상이니 일본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지만, 고노 다로 외상마저도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화가 단단히 난 것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본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제정세나 국제법을 무시한데다 한국의 대외신용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멍청한 처사입니다.

앞으로 한일간에 벌어질 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소중화주의에 빠져 쓰러져 가는 명을 끝까지 사대하던 척화파들의 정신승리와 다를 바가 있을까요? 그래도 척화파는 의리를 지킨다는 대의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민족의 자존심을 세운 것도 아니고 역사를 바로 잡은 것도 아닙니다.

 

<아베의 ‘징용공이 아니라 모집에 응한 조선인 노동자’라는 말은 사실일까?>

 

아베가 “재판 원고는 징용공이 아니라 모집에 응한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칭하자, 한국 내에서는 아베가 강제 징용한 사실을 희석화하려는 꼼수를 부린다고 비난합니다만, 사실은 아베의 말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베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생각하는 ‘강제 징용’은 객관적 사실과 거리가 멉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02/2018110200351.html?utm_s...

이번 대법원 판결의 원고들이 신일본제철에 노역을 하게 된 시기와 일본에 가게 된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2년, 이들 원고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대법원 소부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의 사연(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는 1943년 평양에서 오사카제철소의 공원모집 광고를 냈는데, 그 광고에는 오사카제철소에서 2년간 훈련을 받으면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훈련 종료 후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 여○○, 신○○는 1943. 9.경 위 광고를 보고, 기술을 습득하여 한반도로 돌아와 취직할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응모한 다음, 평양에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의 모집담당자와 면접을 하고 합격하여 위 담당자의 인솔 하에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의 오사카제철소로 가서, 훈련공으로서 노역에 종사하였다.

* 오사카제철소에서 원고 여○○, 신○○는 1일 8시간의 3교대제로 일하였고, 한 달에 1, 2회 정도 외출이 허용되었으며, 한 달에 2, 3엔 정도의 용돈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는 임금전액을 지급하면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 여○○, 신○○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위 원고들 명의의 구좌에 임금의 대부분을 일방적으로 입금하였으며, 그 저금통장과 도장을 기숙사의 사감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 원고들은 화로에 석탄을 넣고 깨뜨려서 뒤섞거나 철 파이프 속으로 들어가서 석탄찌꺼기를 제거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있고 기술습득과는 별 관계가 없는 매우 고된 노역에 종사하였는데, 제공되는 식사는 그 양이 매우 적었다. 또한, 경찰이 자주 들러서 위 원고들에게 ‘도망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기숙사에서도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위 원고들은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원고 신○○는 도망가고 싶다고 말하였다가 발각되어 기숙사 사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체벌을 받기도 하였다.

* 그러던 중 일본은 1944. 2.경 훈련공들을 강제로 징용하였고, 원고 여○○, 신○○는 징용 이후에는 용돈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오사카제철소의 공장은 1945. 3.경 미합중국 군대의 공습으로 파괴되었고 이때 훈련공들 중 일부는 사망하였으며, 원고 여○○, 신○○를 포함한 나머지 훈련공들은 1945. 6.경 함경도 청진에 건설 중인 제철소로 배치되어 청진으로 이동하였다. 원고 여○○, 신○○는 기숙사의 사감에게 임금이 입금되어 있던 저금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사감은 청진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통장과 도장을 돌려주지 아니하였고, 원고 여○○, 신○○는 청진에서 하루 12시간 동안 공장건설을 위해 토목공사를 하면서도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원고 여○○, 신○○는 1945. 8.경 청진공장이 소련군의 공격으로 파괴되자, 소련군을 피하여 서울로 도망하여 일제로부터 해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원고 이○○은 1941년 대전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되어 보령에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 모집담당관의 인솔에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의 가마이시제철소에서 노역에 종사하였는데, 임금을 저금해준다는 말을 들었을 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 원고 이☆☆는 1943. 1.경 군산부(지금의 군산시)의 지시를 받고 모집되어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의 인솔자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의 야하타제철소에서 노역에 종사하였는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도주하다가 발각되어 약 5일 동안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다.

* 원고 이○○, 이☆☆는 1945. 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각 제철소가 공습으로 파괴되고 일본이 패전하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더 이상 강제노동을 시킬 수 없게 되자 각자 고향으로 돌아왔다.

 

다음은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의 홈피에 나와 있는 <재일100년 연표> 중 1934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이 실시한 징병, 징용 등과 관련된 각의 결의, 법령 내용입니다.

 

1934년 10월 30일, ‘조선인 이주 대책의 건’ 내각회의 결정으로 조선인의 일본으로의 도항 억제코자 함.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발발.

1938년 4월 1일, ‘국가 총동원법’ 공포, 일본 본토에서만 시행, 조선에는 실시하지 않음.

1938년 7월 8일, ‘국민징용령’ 공포, 일본 본토만 시행, 조선에는 미시행.

1939년 7월 31일, ‘조선인 노동자 내지이주에 관한 건’ 통달, 회사 모집에 의한 일본으로의 조선인 노무 동원 개시.

1942년 2월 13일, ‘조선인 노무자 활용에 관한 방책’ 내각회의 결정, 관 알선에 의한 일본으로의 조선인 노무 동원 개시.

1944년 8월 8일, ‘반도인 노무자의 이입에 관한 건’ 공포, 조선인에 대한 징용제 실시.

1944년 9월, 조선인에 대해 ‘징용’에 의한 조선 국내, 일본, 만주, 등으로의 노무 동원 개시.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전, 조선 해방.

 

일본 정부는 1934년, 조선인들이 밀항으로 대거 일본으로 밀려들자, 조선인의 일본 도항을 억제하기 위해 ‘조선인 이주 대책의 건’을 내각회의로 결정해 공표합니다. 한국에 돈 벌러 온 동남아 외노자들이 불법 체류하는 일이 늘어나자 한국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것과 유사하죠.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국민징용령’을 공포하고 일본 본토의 일본인에 대해 징용이 실시됩니다. 1939년부터는 민간 기업의 모집에 의해 조선인이 일본에 노무자로 들어가기 시작하지만, 이는 징용과 무관하고, 조선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일본 민간 기업의 모집에 응소해 일본에 돈 벌러 갔던 것입니다.

1942년에는 관의 알선으로 일본으로 일을 나가기 시작하지만, 이 때도 마찬가지로 ‘징용’이 아니라 형식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일본 진출이었습니다. 실제 ‘징용’은 1944년 9월부터 시작되어 1945년 8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 일어난 일이고 이 시기에 조선, 일본, 만주 등에서 ‘징용’으로 노역한 사람들이 실제 ‘징용자’들입니다.

‘징용’이란 국가가 법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노역을 명하는 것으로 ‘징용’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강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징용’이란 말은 ‘역전앞’이라는 말과 같이 단어 반복으로 적절한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944년 9월 이전에 민간기업의 모집이나 관의 알선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본에 돈 벌러 간 사람들도 ‘강제징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944년 9월~1945년 8월 사이의 ‘징용’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밀항하여 일본에 돈 벌러 간 사람들도 ‘징용’ 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한 원고들은 모두 민간기업의 모집이나 관 알선으로 일본으로 돈 벌러 건너갔다가 1944년 8월, 조선인에 대해서도 징용령이 발령되자, 그 때부터 ‘징용자’ 신분으로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아베가 ‘재판의 원고들은 징용이 아니라 모집에 응한 한반도 노무자’라고 한 배경에는 이런 역사적 내막이 있습니다. 제가 아베의 말이 반은 맞다고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베는 1944년 9월 이후부터는 이들이 ‘징용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은 틀린 것이죠. (민간 기업의 모집이나 관 알선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노무자들이 징용령에 의해 신분이 징용자로 전환되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이미 일본으로 건너가 일 하고 있는 사람을 조선에서 징용령을 발령해 징용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신분이 징용자로 전환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법원의 판결과 한국의 대법원 판결 비교>

 

먼저 일본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법원 판결문을 입수하지 못해 2012년 대법원 소부가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급한 것을 인용합니다.

 

[일본 판결은 원고들에 대한 징용경위에 대하여 “당시 일본국 정부, 조선총독부 등이 전시 하의 노무동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모두 노동자 모집 당시의 설명에 응하여 그 의사에 의하여 응모함으로써 오사카제철소에서 노동하기에 이른 것이고,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연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위 원고들이 응모한 1943. 9.경에는 이미 ‘조선인 내지 이주 알선요강’에 따라 사업주의 보도원(補導員)이 지방행정기관, 경찰, 그리고 조선노무협회 등이 연계된 협력을 받아 단기간에 목적한 인원수를 확보하고, 확보된 조선인 노무자는 사업주의 보도원에 의해 인솔되어 일본의 사업소로 연행되는 ‘관 알선 방식’으로 징용이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일본국 정부가 후생성과 조선총독부의 통제 하에 조선인 노동력을 중요기업에 도입하여 생산기구에 편입하려는 계획 하에 진행된 것으로서 실질적인 강제연행이나 강제징용이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당시의 원고 등을 일본인으로, 한반도를 일본 영토의 구성부분으로 봄으로써, 원고 등의 청구에 적용될 준거법을 외국적 요소를 고려한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일본법을 적용하였다.

일본 판결은 신일본제철이 사전 설명과 달리 위 원고들을 오사카제철소에서 자유가 제약된 상태로 위법하게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 위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본 판결은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 내지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와의 관계에서 인정될 여지가 있는 원고 등의 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나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의 재산권조치법에 의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결국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음은 한국의 대법원이 어떻게 원고 승소 판결을 했는지도 보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합의체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2012년 5월 대법원 소부가 원고 승소 판결한 내용을 원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시효소멸과 관련해서는 이번 대법원 합의체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하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4) 일본판결을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

가) 일본판결의 근거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일본판결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

A) 대한민국 제헌헌법의 내용

그러나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고, 부칙 제100조에서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며, 부칙 제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현행헌법도 그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B) 사안의 검토

이러한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제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强占)에 지나지 않고, 일본의 불법적인 지배로 인한 법률관계 중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그 효력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청구권협정에 의한 청구권의 소멸 여부

1) 청구권협정의 의미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 사안의 검토

①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국가가 조약을 체결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함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

⑤국가가 조약을 통하여 국민의 개인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국민 개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임을 고려하면 조약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조약 체결로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 이외에 국민의 개인청구권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인데,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한 근거가 없다.

⑥일본이 청구권협정 직후 일본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 및 그 국민에 대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 시행한 조치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대한민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 등의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국 내에서 소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등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미쓰비시 중공업 회사와 신일본제철 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일본기업이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준거법

가) 불법행위지에 따른 준거법

원고 등의 청구권이 성립한 시점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에 해당하는 위 ‘법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력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제11조), 이 사건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될 것이다.

나) 원고들의 의사

그러나 이미 원고들은 일본법이 적용된 일본소송에서 패소한 점에 비추어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선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추인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현행 민법

나아가 제정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될 대한민국법은 제정 민법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구 민법(의용 민법)’이 아닌 ‘현행 민법’이다.

라) 원고들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한편, ‘법례’에 의하면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어느 나라의 법률에 의할 것인가를 정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지법에 의하는데(제7조), 앞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미지급임금의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일본법이 될 것이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항변의 가부

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한편,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일본민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3) 사안의 검토

①미쓰비시 중공업 회사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1965. 6. 22. 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는 일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따라서 원고등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

②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한일 청구권 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등의 개인청구권,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원고 등이 1995. 12. 11. 일본소송을 제기하고 2000. 5. 1. 한국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서서히 부각되었다.

③마침내 2005. 1. 한국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2005. 8. 26.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적 견해가 표명되었다.

다) 소결

적어도 원고 등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인 2000. 5. 까지는 원고 등이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쓰비시 주식회사와 신일본제철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출처 : https://blog.naver.com/myjucktoma/70140377246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문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일합병이 불법임으로 그 이후의 일본의 행정적 행위는 불법이라는 논리나 우리나라 제헌헌법이나 반민특위를 들어 일본 법원의 판결은 우리나라의 선량한 민풍양속과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한일합방이 불법임으로 그 이후의 조선총독부나 일본 정부의 행정 행위는 모두 불법 행위라고 한다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가 행했던 일들에 관련된 사안들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본(조선총독부)은 조선에 수많은 소학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조선인들에게 수학을 권유했습니다. 학교 건립을 위해 조선에 산재한 서원이나 향교를 폐쇄하거나 수용하는 조치도 취했죠. 당시 소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나는 소학교 대신에 일을 나가 생계를 꾸려야 하는데 조선총독부에서 소학교 다니기를 권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소학교에 허비함으로써 손해를 보았다고 소송을 하게 되면 조선총독부의 행정은 불법임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것입니까?

조선 총독부에 의해 폐쇄, 수용된 서원이나 향교들이 조선총독부의 행위는 모두 불법임으로 일본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유효한가요?

조선 총독부에 의해 토지조사령이 내려져 전국의 토지조사 사업이 시행되고 이를 토대로 토지 등록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조사령에 의한 토지 등록이 유효합니다. 만약 조선총독부에 의한 토지 조사령은 불법임으로 이에 의해 토지 등록이 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한 청구권 소멸여부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단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고 판단합니다만, 한일청구권협정의 서문과 제2조를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아래는 서문의 내용과 제2조의 내용입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한일 협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식민지 기간(일제 기간)에 벌어진 일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한일간에 맺은 협정으로 국회 비준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 조약(협정)에 구속되어 행정처리를 해야 하고, 양국의 외교에서도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한일청구권 협정‘ 서두에 이미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라고 시작하고 있고, 제1조에 경제협력자금에 합의하고 제2조에 양국간의 청구권에 대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 의거하여 한일 양국의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법인), 개인(법인)과 개인(법인) 간의 보상(배상)은 끝났으며, 한국이든 일본이든 상대 국가나 개인, 법인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상대 국가는 이에 응할 법적 책임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설혹 제1조의 경제협력자금에 대한 한일간의 약속이 없더라도 제2조 자체만으로도 이미 ‘징용’과 관련된 타방(일본, 일본 국민, 일본국 법인)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판단은 더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원고들은 1995년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본 법원은 당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일본에서 패소하고 2000년 5월,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소멸시효가 남아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 근거가 황당합니다. 2005년에야 한일청구권협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됨으로써 원고들은 (그 때에) 자신들의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인지했음으로 2000년 5월까지는 원고가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장애가 있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미 1995년에 일본에서 소송을 하고 2000년 5월에 대한민국에 소송을 했는데 원고들이 2005년에서야 대한민국에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다는 장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말이 되나요? 2005년 1월, 한일청구권협정 내용이 공개되고 노무현 정권이 징용과 관련해 청구권이 있음을 유권해석하고 난 뒤 2005년 2월 이후 원고들이 소송을 했다면 말이 되지만, 자신들은 이미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본(1995년)과 한국(2000년)에 소송을 한 상황에서 이들이 2005년에 와서야 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아마 제가 추론키로는 이번 대법원 합의체가 소멸시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도 2012년 대법원 소부의 이런 착오를 감안하여 소멸시효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이에 대해 확인해 보고 다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오판>

 

2012년 5월의 대법원의 판결에는 결정적 실수가 있습니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권이 한일청구권협정 내용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천명한 내용을 대법원은 엉터리로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징용’에 대한 청구권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이 청구할 수 없고 개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 내용을 공개한 후 징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 법의 제정 이유를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ㅇ 1965년에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와 유족 등에 대한 1975년도 정부의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강제동원희생자 등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자 하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희생자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정립과 국민화합에 기여하고자 함.

ㅇ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을 지원하는 이 법률의 제정으로 군위안부등 일제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함.

 

그리고 이 법률의 대상자인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희생자”는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일제의 전시동원체제하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된 기간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해를 입었던 사람으로써 희생자 결정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정 이유를 보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자에 대해 국가(한국 정부)가 보상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별도로 군위안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징용자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보상하지만, 군위안부는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보아 일본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 소부(김능환 대법관)는 노무현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이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한국 정부가 징용자 보상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무시했을 뿐아니라 박정희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한국)정부 차원에서 징용자들에게 2차례에 걸쳐 보상해 주었던 사실도 무시한 처사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은 징용에 대해 더 이상 보상(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만약 징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려면 그 상대는 한국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별 보상은 해당 국가가 하는 것으로 한일 협정에서 쌍방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3억불을 개인에게 보상하지 않고 경제개발 자금으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개인에게 보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국내 보상을 위해 한시법으로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966년 2월 19일, 법률 제1741호)’, ‘대일민간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1971년 1월 19일, 법률 제2287호)’ 등을 제정하여 1975년부터 1977년까지 1차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징병·징용 등의 피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2004년 11월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07년 11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피해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용 피해에 대한 정부의 2차 보상이지요. 사망 또는행방불명된 피해자 유족에 대해 2000만 원, 장해를 입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하고, 의료지원금(연 80만 원), 미수금 지원금(공탁금 내역 확인시 1엔당 2,000원 환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0년 3월부터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 특별법’(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0143호)에 따라 미수금 지원금 지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2010년 3월에 발족되어, 강제동원 피해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56690&cid=43787&categoryId=43788

이렇게 우리 정부는 1,2차에 걸쳐 징용 피해에 대해 보상을 실시했고 현재도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징용자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보상을 했고, 또 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대법원이 저런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중국의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보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합당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중국과 한국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중국은 일본과의 중일협정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배상금을 받지 않았고,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여부를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의 청구권은 살아 있는 반면, 우리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3억불 무상, 2억불 차관을 받고 국가와 국가, 국가와 개인 간의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합의해 개인의 청구권이 없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1/05/0200000000AKR2018110504730007...

 

<지원병과 징병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왜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가?>

 

제가 위안부 문제나 징용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과민 반응을 보일 때마다 의아스럽게 느낀 것은 정작 전장에 나가 목숨을 내놓았던 지원병과 징병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징용 피해자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민간 기업의 모집, 관의 알선, 실제 징용령에 의한 징용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민간 기업에 의한 모집이나 관 알선으로 일본에 돈 벌러 갔던 사람들은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는 지원병으로 일본군에 입대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1944년 9월부터 징용령이 실시되어 징용되어 갔던 사람들이나 역시 같은 시기에 징병령에 의해 일본군에 징집되었던 사람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의 법령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생명의 위험도나 본인 의사 여부로 볼 때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고 보상액도 많아야 하는 순서를 보면, 징병자 > 징용자 > 지원병 > 관 알선 노무자 > 민간기업 모집 노무자 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들은 징병자와 지원병보다 관 알선 노무자나 민간기업 모집 노무자에 대해 더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이번 대법원에서 승소를 한 원고들은 모두 관 알선 노무자와 민간기업 모집 노무자로 출발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민간기업 모집 노무자나 관 알선 노무자는 국가(일본)가 이들에 대해 연금 등의 이후 생활대책에 책임이 없지만, 지원병과 징병자에 대해서는 국가(일본)가 그들의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그들에 대한 보상액은 전자의 경우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지원병이나 징병자에 대해서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고, 이들과 이들 유족들은 숨 죽여 살고 있습니다.

젊은 청춘을 꽃 피워 보지도 못하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원혼이 지원병이나 징병자였다는 이유로 고국 땅에서 안식을 찾는 것도 허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든 1945년 5월, 가미가제 특공대로 출격했다 오키나와 상공에서 미국 함정에 의해 생을 마감한 탁경현의 귀향기원비가 자신의 고향 사천에 세워지지 못한 안타까운 사연은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왜곡된 감정에 휩싸여 역사를 비이성적으로 바라보는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탁경현의 원혼을 달래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한 일본 유명 배우 구로다 후쿠미가 쓴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소개한 글을 아래에 링크하오니 일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road3.kr/?p=9195&cat=150

탁경현의 ‘귀향기원비’는 고향에 세우는 것을 반대하면서 일본의 잔학성을 보여주기 위해 탁경현을 일본에 의해 희생된 대표적인 인물로 이용하는 이율배반을 저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아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홈피-타임라인-‘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 규칙 공포’(1943년 10월 20일)에는 탁경현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ilje.or.kr/mobilize/timeline/

 

“조선인에게 육군으로 지원하도록 강요. 탁경현(卓庚鉉. 창씨명 光山文博 .1920.6.5. - 1945.5.11) 일본 육군. 일본에서 생선가게를 하던 아버지 밑에서 공부하던 중, 일제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군대에 가지 않으면 가게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했다. 가족이 편할 수 있도록 장교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그는 1943년 10월에 특별조종견습 사관 1기생에 합격, 이후 육군 소위가 되었다. 가미카제(神風)특공대로 출격 전에 자주 다니던 식당 주인에게 자신이 조선인임을 밝히고 아리랑을 불렀다고 한다.“

 

구로다 후쿠미가 쓴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의 홈피 내용을 함께 보는 저로서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지원이든, 징집이든, 민간 기업의 모집에 의하든, 관 알선이든, 징용령에 의해서든 군인으로, 노무자로 그 질곡의 시대를 살아내야 했던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또 존경합니다. 자신을 일본인으로, 그리고 일본이 조국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든, 조선인으로, 독립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이든, 당시의 시대에서 자신의 삶에 충실했고 치열하게 살았다면 차별을 두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제가 함부로 그들을 평가하거나 재단하기에는 제 삶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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