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궁금해요.,.

.... 조회수 : 1,050
작성일 : 2018-11-04 12:43:10

보통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3년 이내에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기존의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이쟎아요.

그러면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지금의 집을 팔면 된다는건데...,

새 주택을 살경우에 잔금 까지 대개 몇개월내에 다 처리해야 내집으로 등기가 넘어오는데요..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그럼 기존집을 팔지않은 상태에서 새집을 잔금까지 다 마쳤다는 거죠?

대개 기존 집을 팔아야  목돈이 나오는데  다른 여유돈이 있어서 내 집은 안팔고 새로운 주택에 잔금까지 다 마친경우를 말하나요..


일시적 2가구가 많던데  2~3년 후에 기존집을 판다는건 - 다들 내 집 안팔아도 현금 이나 다른 융통이 되어서 새로운 집을 산거 맞는지요...

IP : 124.50.xxx.9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시적
    '18.11.4 1:05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몫돈과 전세껴서 사 두는겁니다.
    그리고 824 대책 이후로
    기존 집 2년내 팔아야 하며
    새집서 2년 거주 해야
    차후
    양도시 비과세 되는것으로 법 바꼈습니다.

  • 2. Pinga
    '18.11.4 1:38 PM (211.106.xxx.105)

    913 대책으로 3년에서 2년으로 바꼈어요. 확인해보세요. ㅂ통은 1채 전세금으로 대치하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870540 냉부 요리중에 성공한 레서피.. ㅇㅇ 2018/11/05 740
870539 40대~50대초반분중에서 전업하면서 브런치, 쇼핑 등 마음껏 하.. 18 어느정도세요.. 2018/11/05 8,170
870538 가성비 좋은 전기밥솥 추천 부탁드려요 (압력x) 4 밥솥 2018/11/05 1,789
870537 갈치 구울때 냉동상태에서 바로 구워도 될까요? 2 ... 2018/11/05 1,673
870536 감사합니다^^ 제글은 지울게요 75 감평 2018/11/05 8,141
870535 아직도 화담숲에 사람 많아요? 6 화담숲 2018/11/05 3,003
870534 30억대 '아리팍' 호가, 두달새 6억 뚝..서울 '대장 아파트.. 16 노란색기타 2018/11/05 5,565
870533 등산복이 너무 비싸네요 7 등산 2018/11/05 2,835
870532 년말이 다가오니 출신학교 동창회를 6 소나무 2018/11/05 1,864
870531 고사리가 너무 맛있어요 7 고슬고슬 2018/11/05 2,252
870530 다른 나라 입국 거부자가 한국에선 버젓이? 1 ㅡㅡ 2018/11/05 796
870529 지인들한테 크리스마스 선물할까 하는데요 16 ㅎㅎ 2018/11/05 2,873
870528 코스프레는 어떤 문화인가요? 9 신세계 2018/11/05 945
870527 바르셀로나랑 세비야 중 어디가 더 좋으셨어요? 9 스페인 2018/11/05 2,245
870526 구연산 써봤는데 안감은 머리 됐어요ㅠ 3 어쩌지 2018/11/05 2,211
870525 오방난로 1 whitee.. 2018/11/05 1,384
870524 상상이상으로 젊어보이면 좋나요 21 2018/11/05 3,951
870523 한국어교원 2급 시험 vs 3 급 시험 2 2018/11/05 1,542
870522 살이 많이 쪄서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해야할까요? 5 ... 2018/11/05 1,553
870521 어서와~~호주편 블레어는 직업이 뭔가요? 8 조선폐간 2018/11/05 5,964
870520 머리숱이 적으면 단발? 2 2018/11/05 2,113
870519 집에서 메주 만들어보신분 계세요? 2 도전 2018/11/05 1,365
870518 울이 언제나 아크릴보다 나은건가요? 5 ... 2018/11/05 1,474
870517 이재명 경찰고발 내일로 미뤄 20 읍읍아 감옥.. 2018/11/05 1,847
870516 극장에서 왜 남의 자리에 가방을 놓는건지... 24 ,, 2018/11/05 4,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