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
3년 이내에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기존의 집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이쟎아요.
그러면 새 주택을 사고 3년 이내에 지금의 집을 팔면 된다는건데...,
새 주택을 살경우에 잔금 까지 대개 몇개월내에 다 처리해야 내집으로 등기가 넘어오는데요..
일시적 2주택인 경우는 그럼 기존집을 팔지않은 상태에서 새집을 잔금까지 다 마쳤다는 거죠?
대개 기존 집을 팔아야 목돈이 나오는데 다른 여유돈이 있어서 내 집은 안팔고 새로운 주택에 잔금까지 다 마친경우를 말하나요..
일시적 2가구가 많던데 2~3년 후에 기존집을 판다는건 - 다들 내 집 안팔아도 현금 이나 다른 융통이 되어서 새로운 집을 산거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