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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전세대츨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그라미 조회수 : 4,480
작성일 : 2018-11-04 09:45:07
빨리 잔금주는대신에 전세대출 받는데
협조해달라고 하는데요
세입자부부는 공공기관근무자구요ᆢ
지방이라 전세금은 1억9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야할게 무엇인지 부탁드립니다
입주시기 맞추자니 별 대안이 없어서 일단 오케이했는데 특약부분에 어떤걸 첨가하면 좋을까요?
새 아파트라 신경쓰입니다
IP : 219.248.xxx.137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8.11.4 9:47 AM (159.89.xxx.122)

    따로 유의할거 없어요

  • 2. 무상관
    '18.11.4 9:48 AM (115.136.xxx.173)

    그냥 그러라고 했는데요.

  • 3. ...
    '18.11.4 9:49 AM (159.203.xxx.174)

    대출받아도 제 통장으로 들어올 돈이라....

  • 4. 은행이
    '18.11.4 9:49 AM (119.196.xxx.125)

    입주자인 거니까 은행에 직접 확인해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 5. ...
    '18.11.4 9:51 AM (218.49.xxx.88) - 삭제된댓글

    저도 찜찜해서 망설이다 해줬는데요.
    가장 중요한점은 세입자 나갈때 대출금을 은행에 줘야한다는 것이구요.
    저는 입금도 해당지점에 가서 직접 할 예정이라 근거리 은행에서 대출받아줄것을 요구했어요.

  • 6. 암것도
    '18.11.4 9:58 AM (211.44.xxx.57)

    할 일 없어요
    나중에 은행에서 확인 전화와요
    전세금액, 세입자이름, 금액, 날짜등이요
    2년 후 전세 기간 연장 할 때도 은행에서 확인 연락오고요

  • 7. @@@
    '18.11.4 10:12 AM (218.149.xxx.147)

    별 이상 없어요..
    저희도 처음이라 신경 곤두섰는데 무사히 이번에 만기되요..
    은행으로 대출 갚으면 됩니다..이것만 명심하시면 되요.
    시작 전에 은행에서 전화오고 동의하고 서류에도 싸인하고 은행에서 돈 입금해주고 끝날때도 은행에서 전화오더군요..
    이제 은행으로 돈 갚으면 됩니다..

  • 8. 주의할건
    '18.11.4 10:23 A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1억 9천 입금 받고 은행에 입금 해 줄땐 1억 9천에 20프로 설정된 금액을 더한 2억 몇천을 입금 해 주고 전체 전세금에서 입금해준 설정금액더하기 원금 빼고 세입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은행으로부터 세입자들이 자기들 설정비 몇천 돌려 받는거에요.
    전세금 이자에 원금에 몇몇 정산하고 은행이 돌려 주나 보더군요

  • 9. ...
    '18.11.4 10:35 AM (1.237.xxx.189)

    그런 얘기는 왜 나에게 하나 했네요
    내집 담보로 대출 받는것도 아니고 나랑 하나도 상관없는데 항상 동의를 물으니
    세입자가 그만큼 돈이 없으니 많이 올리면 안된다는 뜻인가 생각했네요

  • 10. ㅇㅇ
    '18.11.4 10:55 AM (49.142.xxx.181)

    참 이런글 댓글들 보면 사람들이 이상한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는구나 느껴요.

  • 11. 오~
    '18.11.4 11:52 AM (175.116.xxx.169)

    전세대출 반환시 대출금 설정비까지 포함해서 은행에 주고,나머지 잔액을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거군요.

    실수할까봐..꺼려질 수도 있겠군요

  • 12. ...
    '18.11.4 12:42 PM (175.117.xxx.148)

    2억이하는 집주인한테 알릴 의무도 없어요

  • 13. 상관
    '18.11.4 1:12 PM (1.241.xxx.198)

    집주인 한테 전화나 동의받는것은 허위계약일까봐 그러는거예요. 세입자랑 은행의 채무관계이지 집주인과 아무상관없어요. 계약에 따라 반환시 은행에 직접주기도하고 세입자가 받아서 상환하기도 해요

  • 14. 2억 이하
    '18.11.4 1:13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집주인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은행에서 집주인한테 전화 해서
    너 전세금 몽창 은행꺼야 세입자가 이자 안내고 법적으로 문제 생기고 그럼 곤란하니까 전부 내꺼야.
    그래야 은행 내가 세입자 한테 니 전세자금 일부 대출 해 줄꺼야 동의 하지 합니다.그러면 내용증명 보네요
    싫어 하면 세입자 딴 사람 구하면 돼요
    강남권 고액 아파트 대부분은 이런 전세자금대출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대부분이 무대출로 청약가능자 능력이 된다 하더군요.전세금이 곧 분양가 커버가 되니까요.
    강남권이라도 빌라 소유주가 동의 많이 한대요.
    세입자가 전세 몫돈이 필요하니까요.헌빌라 주인은 세입자가 필요 하구.

  • 15. 2억 이하
    '18.11.4 1:16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부동산 중개인이)집주인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데
    미리 중개인한테 세입자가 미리 집 구할때 전세자금 동의 해 줄
    주인이 있나 말 해 놔요.그런후에

    은행이 집주인한테 전화 해서
    너 전세금 몽창 은행꺼야 세입자가 이자 안내고 법적으로 문제 생기고 그럼 곤란하니까 전부 내꺼야.
    그래야 은행 내가 세입자 한테 니 전세자금 일부 대출 해 줄꺼야 동의 하지 합니다.그러면 내용증명 보네요
    싫어 하면 세입자 딴 사람 구하면 돼요
    강남권 고액 아파트 대부분은 이런 전세자금대출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대부분이 무대출로 청약가능자 능력이 된다 하더군요.전세금이 곧 분양가 커버가 되니까요.
    강남권이라도 빌라 소유주가 동의 많이 한대요.
    세입자가 전세 몫돈이 필요하니까요.헌빌라 주인은 세입자가 필요 하구.

  • 16. 계약기간이 끝날때
    '18.11.5 2:54 AM (112.158.xxx.179)

    같이가서 반환 해야해요.
    가까운데 가심이 제일 좋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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