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030171802277
"박용진 3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 꾸도록 한했습니다.
3.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4.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6.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 꾸도록 한했습니다.
3.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데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도
유치원 명을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4. ‘유치원 알리미’라는 정보공시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사실상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개정안에 반영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6.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해서
셀프징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7.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
7. 유치원만 빠져있는 현행 학교급식법의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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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국가 지원금을 멋대로 빼먹게 하지 않으면 유치원 운영을 안하겠다는 거죠?
뭐 이런 쓰레기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