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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일 고민이에요

비규제지역 조회수 : 1,970
작성일 : 2018-10-29 14:12:00
지난주에 비규제지역 아파트 계약서를 썼어요
전세끼고 사는거라 매도자분이 잔금을 빨리 받고 싶어하세요
그건 가계약전에도 들어 알고 있었고요
한달안에 해드릴 수 있음 해드린다고 하고
계약서상에는 50일내로 해서 12월 14일까지로 명시했어요
당길수는 있어도 늦추는건 안되고 최대 12.14까지 잔금하는걸로요

11월 중순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고민돼서요

- 현재 세입자는 1월12일 만기고요 연장해도 1.12는 변함없어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A)을 3년 이내 매도하고 어제 계약한 집으로 이사갈 예정이에요
그럼 잔금일 기준 3년 이내 매도해야 하는데 11월 중순보다는 12월 중순이 A집을 파는데 더 유리한게 아닌가 싶어서요 시간적 여유도 더 있고 새학기에 맞춰 수요도 더 많지 않을까 싶고요
- 어차피 세입자(만기날짜는 변경 불가능) 만기일과 한달 갭이 있는데 11월 중순 잔금 치르면 두달갭이 생기니 더 복잡해질것 같고 고민입니다

고로
저 잔금 언제 치를까요? 매도자가 원하는데로 11월중순?
아님 계약서상인 12월 중순?

둘 다 전 다 가능하고요
경험이 없어 조언구해요 도움 부탁드려요^^
IP : 180.64.xxx.10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제가 알기론
    '18.10.29 2:39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3년내 팔아야 비과세 되는건 등기부등본상 2번째 집 계약 싯점 입니다.
    집 계약금 낸 날이 등기부등본 님 명의 바뀐 날짜에요
    10월 28일에 2번째 집 계약 하셨죠
    그럼 2021년 10월 28일 전까지 첫번째 집 매도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에요

  • 2. 제가 알기론
    '18.10.29 2:44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년내 팔아야 비과세 되는건 등기부등본상 2번째 집 계약 싯점 입니다.
    집 계약금 낸 날이 등기부등본 님 명의 바뀔 날짜에요
    10월 28일에 2번째 집 계약 하셨죠
    그럼 2021년 10월 28일 전까지 첫번째 집 매도 하셔야 양도세 비과세에요

  • 3. 원글
    '18.10.29 3:33 PM (180.64.xxx.101)

    계약금 낸 날이 아니라 등기친날이 기준이에요
    잔금일에 등기할거라 고민이에요~^^

  • 4. 제가 알기론
    '18.10.29 3:50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잔금 낸날을 등기부등본에 기입 할 수 있다고요?
    처음 알았네요.
    전 두번 다 계약날짜로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던데....
    법무사 진행 했고.

  • 5. 제가 알기론
    '18.10.29 3:51 PM (210.219.xxx.8) - 삭제된댓글

    잔금 낸날을 등기부등본에 기입 할 수 있다고요?
    처음 알았네요.
    전 두번 다 매입계약날짜로 등기부등본에 올라 왔던데....
    법무사 진행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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